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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6. 30. 결정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요지

보험회사가 보험대상자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단순히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 만을 주된 기준으로 삼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인수기준을 근거로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청각장애 2급의 특수학교 교사이다. 진정인은 2009. 8.경 ○○○ ○○○○○의 보험상품인 “○○○○○○공제”에 가입하기 위해 신청을 하 였는데, 피진정인 측은 청각장애 2급은 80% 이상의 장애에 해당한다는 이 유로 진정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가입하고자 한 보험상품은 2009. 4. 1. 출시된 “○○○○○ ○공제”로서 주급여와 선택특약 1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급여인 사망급 여금은 급여대상자가(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거나 「○○○○○업무 시행세칙」 <부표3> 장해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한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하게 되어 있다. 2)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는 “보험계약 당시 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 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보험약관 상 종합공제 상품의 경 우 주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 다. 3) 진정인의 청약건을 심사한 결과, 진정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장애등 급 기준 상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바, 보험약관 상 진정 인의 청력상태는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80%의 상태이다. 따라서 진정인의 가입문의 당시 상태는 보험가입 전에 이 미 보험사고(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더 이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않는다. 아울러 진정사건과 관련된 “○○○○○○공제”의 경우 주급여 인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건강 보장을 담보로 하지 않아 「상법」 및 보험약 관 규정에 의거 가입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장애인을 차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법률규정과 보험의 기술적 특성상 가입이 어려워 거부한 것이 다. 4) 본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 한 심사기준을 적용받음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방지 하고, 문호를 개방하고자 “신체장애 등급별 가입기준 변경(안)”을 마련하였 으나, 관련 부서와의 의견조율 난항으로 시행을 미루다가 원만히 해결되어 2010. 11. 10. 시각장애 1급 1명을 가입시킨 바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경우 에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건강진단을 통해 장애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 의 원인, 현재 상태 등에 따라서 인수 여부를 판단하여 조건부 인수가 가능 할 수도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 4 - 가.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공제 가입신청서”와 진정 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은 2009. 8. 17. 보험설계사 를 통해 “○○○○○○공제 청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 였다. 피진정인은 2009. 8. 26. 동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를 하였는데, 전산시스템 상 처리이력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청각장애 2급임을 이유로 “절대사절”로 처리하였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제출한 가입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지사항 에 따르면, 진정인은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인바, 청각장애 2급은 「장애인복 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이하 "장애등급표"라 함)에 따 르면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dB) 이상 잃어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상태이며, 이와 같은 상태는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한다. 다. 진정 외 ○○○○원장이 제정한 「○○○○○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사망 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 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에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피진정인의 “○○○○○ ○약관”(이하 “공제약관”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르면 급여대상자가 “보장 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망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표준약관 제1조 및 공제약관 제1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피진정인의 “○○○○○○공제”는 기본 보장으로 사망급여금과 만기 급여금이 있으며, 추가 보장으로 신입원특약, 수술특약, 재해특약, 암진단특 약 등 선택특약 16종이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의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에 대한 인수심사 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 관련 판례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과 관련하여 차별의 합리성 및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 다. 첫째,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대상자의 장 애등급 외에도 그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 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인수 기준은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보험대상자 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단순히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 만을 주 된 기준으로 삼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인수기준을 근거로 장애인 의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6 - 그런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하는 과정에서 진 정인의 장애등급이 청각장애 2급임을 근거로 장애등급표의 규정에 따라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상태”로 판단하여 “절대사절” 로 처리하였을 뿐 장애등급 외에 진정인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심사 과정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보험인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장애등급을 근거로 진정인의 장애 정도가 장해분 류표 상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사망급여금 지급사유 에 해당하는바, 이렇게 되면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정인의 보험가입 거부의 주된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표준약관 제1조 및 제15조와 공제약관 제1조 및 제13조를 살펴 보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확정된 진정인의 청각장애에 대해서는 장해 지급률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원도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기 발생 여부 및 발생 불가능 여부를 따져 계약의 유.무효를 판단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특정 부위 부담보 등의 조건으로 보 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특정 부위는 보장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어 특 정 부위에 대한 보험사고의 기 발생 여부 및 발생 불가능 여부를 따질 실 익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험계약 이전에 확 정된 진정인의 청각장애를 부담보로 하거나 장해지급률 합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점, 진정인이 확정된 청각장애에 대해서 피진정인 측 에 사전에 알렸으므로 보험청약자로서의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판례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 해서는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 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인이 「상법」 제644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은 진정인의 보험가입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봤을 때,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장 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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