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 대한 렌터카 이용 배제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배제를 중지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약관 변경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국 시·도지사에게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자동차 임차 과정에서 유사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는 청각장애인이다. 2018. 6. 28. 오전 진정인은 피진정기 관에 전화(손말이음센터 통신중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이용할 차량을 대여 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 회사의 전화상담원은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대여를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8. 6. 28. 오전 전화로 진정인의 차량대여 문의를 받고, 피진정 회사 전화상담인은 대표와 상의하여 답변하겠다고 하였으나, 중계인(손말이음센 터)은 “왜 못 빌려주느냐”, “빌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장애인을 차별하느 냐”, “고발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하여 통화를 중지하였다. 피진정 회사는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 인이나 피해자가 차량 경고음과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청 각장애 정도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차량을 대여할 수 없었다. 몇 년 전 청각장애인에게 차량을 대여했는데 청각장애인이 경고음을 듣지 못하여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여 사이드 브레이크 패드와 패드드럼이 손상되어 수리비용을 손실로 처리한 적이 있 었다. 대여 차량이 사고가 나면 회사가 보유한 전체 차량이 보험료 할증 적 용을 받아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피진정인 가족 중에도 지체장애인이 2명 있어 장애인을 차별할 이유가 없으며, 진정인을 차별할 의도도 없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과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전화조사보고, 피진정 회사 홈페이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2018. 6. 28. 오전 9시 49분 차량을 대여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손말이음센터 통신중계 서비스를 이 용하여 피진정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나. 진정인과 피진정 회사 전화상담원은 1분 간 중계인을 통해 전화통화 하였고, 피진정 회사 전화상담원은 청각장애인에게는 차량을 대여해줄 수 없다며 차량 대여를 거부하였다. 다. 피진정 회사에서 대여한 차량을 운전하려던 피해자는 청각장애2급이 며 20xx. x. xx.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2종 보통)을 보유하였다. 라. 피진정 회사는 20xx. x. xx. 설립된 ◇◇◇도 ▼▼시 소재 자동차대여 사업체이다. 마. 청각장애인의 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운전면 허의 조건 등) 제3항 및 제61조(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관련 [별 표 20]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은 아래와 같다.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 신체상태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조건부과기준 부위 정도 자동차 등의 구조 보조수단 기타 청각 장애 파. 보청기를 사용하여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 을 수 있는 경우 ·모든 운전면허 ·보청기 하. 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를 제 외한 운전면허 ·청각장애인 표지 부착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 부 착 4.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 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 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 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등을 차별행위 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 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 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5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 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교통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피진정 회사가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 차량을 대여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수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팔, 다리, 머리 등의 신체장애와 달리, 청각장애의 경우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이 부 과되지 않고 보조수단인 볼록거울을 부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피진정 회사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 대여할 수 없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의 경 우 구입이 어렵거나 구입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아 보조수단을 제공하는 것 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과거 청각장애인에게 차량을 대여하였다가 조작미숙으 로 수리비용이 발생하였고 대여차량이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되 어 피진정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청각장애인인 피해자가 차량경고음이 나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청각장애 정도를 확인하지 못하 는 상태에서 차량을 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과거에 청각장애인에게 차량을 대여하였다가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험이 있었거나, 차량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되어 피진정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운전미숙 또는 교 통사고의 비율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차량경고음이 나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계기판의 경고등이나 차량 진동 등을 통하여 차량 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 회사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유한 피해자에게 차량의 대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사유로 피해자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5조 제1항의 교통사업 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및 제19조 제1 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피진정인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배제를 중지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약관 변경 등 재발방 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자동차 임차 과정에서 유사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국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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