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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5. 7. 결정

청각장애인에 대한 렌터카 제공 거부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1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할 것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시장에게,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자동차 임차 과정에서 유사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3 : 피진정인 2에 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들은 2023. 5. 차량 리스 등 렌터카 대여(이하 "차량 대여"라 한 다)를 신청한 진정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하였 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당사는 차량 대여 계약 진행 시 약관 등을 구두로 설명하고, 상호 권 익 보호를 위해 녹취를 필수로 진행하고 있다. 2023. 5. 진정인과 온라인 채 팅으로 상담하던 중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이라 계약 과정의 녹취가 불가능 하고, 차량 이용 중 대여료 납부, 자동차 사고 및 검사 등이 있는 경우 소 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당시 준비된 자동차가 없으므로, 계약 진행이 불가한 점에 대해 안내하고 상담을 종료하였다. 당사는 이번에 청각장애인의 차량 대여 문의를 처음 접하면서 내부 적인 시스템이나 계약 진행 체계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타사의 사례를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수정할 계획이다. 2) 피진정인 2 당사는 2023. 5. 중개인을 통해 진정인에 대한 차량 대여 심사의뢰를 받았고, 다른 업체들이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하는지 알아보는 과정 에서 청각장애인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 중개인에게 진정인 에 대한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당사에 직접 차량 대여를 신청한 경우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행에 지장이 없다면 계약을 진행하지만,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라 중개인을 통해 심사를 의뢰하였기에 거절하였다. 진정인이 피진정인 2의 회사로 직접 심사의뢰를 한다면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관계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에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이다. 나. 진정인은 2023. 5. 8.~10. 중개인들에게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차량 대 여 문의를 하면서 청각장애인임을 밝혔고 중개인들로부터 피진정인들의 거 부 의사를 전달받았다. 다. 피진정인 1은 2023. 5. 진정인에게 청각장애가 있어 계약과정에 대한 녹취가 불가능하고,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며 차 량 대여를 거부하였고, 피진정인 2는 2023. 5. 진정인에게 청각장애인의 경 우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하였다. 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진정 제기 이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조건부 계약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진정인은 2023. 10. 12. 피진정 인 1에게, 2023. 10. 19. 피진정인 2에게 차량 대여를 재신청하였다. 이후 피 진정인 1은 청각장애인 맞춤 시스템이 없다며 신청을 거부하였고, 피진정인 2는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진정인이 신차 보증금 비용을 이유로 계약을 포 기하였다. 마. 청각장애인의 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4조(운전면 허의 조건 등) 제3항 및 제61조(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관련 [별 표 20]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 신체상태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조건부과기준 부위 정도 자동차 등의 구조 보조수단 기타 청각 장애 파. 보청기를 사용하여 40데 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 -모든 운전면허 -보청기 하. 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 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 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 하는 경우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를 제 외한 운전면허 -청각장애인 표지 부착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 부착 바. 진정인은 1종 보통면허 조건 E 해당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 "조건 E"는 위 <표>에서 청각장애인 표지 부착 및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 부착을 조건부과기준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 2023년 12월말 기준 전국에 1,191개 자동차 대여사업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이나 실태조사 등은 실시된 바 없다. 문제 가 발생하거나 제보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등 감독기관이 감사를 실시하 고는 있지만, 장애인 이용지원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 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 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금 지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 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 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 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를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 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 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교통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1의 장애인 차별행위 여부 피진정인 1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시에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 교통약자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교통사업자에 해당 하고, 2023. 5.과 2023. 10. 12.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 한 것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서 금지하는 차별로 볼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피진정인 1 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피진정인 1은 계약 과정에서 녹취가 필수이고, 계약 후 이용 과정에서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는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 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운영사가 자동차 보험 계약에 따른 사 고 신고 접수 및 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 람들을 위하여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진정인이 대여 문의 상담을 피진정인과 문자로 여러 차례 나눈 점에서 대여 및 이용 과정에서 문자 등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녹취 나 이용 과정에서 소통이 곤란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지원 없이도 수어통역사와 함께 내방하여 의사소통을 지원받거나, 수어 통역을 활용한 문자, 영상, 통신 등의 중계서 비스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점에서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이외에도 "준비된 자동차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특수제 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신체장애인과 달리, 진정인의 경우 자동 차를 운전하는데 있어 청각장애인 표지 부착, 볼록거울 부착만 요구되어 자 동차의 구조와 무관하게 본인이 보유한 운전면허 종별에 해당하는 모든 차 를 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여를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를 사유로 진정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 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교통약자법 제5조 제1항의 교통사업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1은 계약 시 당사자와의 녹취를 필수로 진행하여 청각장애인 의 이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 1-수어통역사-진정인 3자 간의 계약 내용을 수어통역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하거나, 진정인이 수어통역 사와 함께 내방하여 서면 계약하는 등 계약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고 신고 접수, 출동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청각장애인이 소통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자동차보험 운영사 중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계약처로 지정하거나 사고접수나 이용 문의에 관 하여 문자 상담을 운영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할 것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장에게,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자동차 임차 과 정에서 유사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다. 피진정인 2의 장애인 차별행위 여부 피진정인 2는 2023. 5. 중계인을 통해서 차량 대여를 신청한 진정인에 게 청각장애인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거부한 사 실이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2의 회사로 자동차 대여를 바로 신청할 경 우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진술하여, 진정인은 2023. 10. 19. 다시 차량 대여 문의를 하였다. 피진정인 2는 차량 대여를 위 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진정인이 신차 보증금 비용 이유로 계약을 포기한 사실이 있다. 이에 위 진정내용은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차량을 대여하 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 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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