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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3. 26. 결정

청각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으로 2019. 10.경 홈페이지 제작 등과 관련하여 ○○ ○○(이하 "피진정회사"라고 한다)에 작업을 의뢰를 했으나 제대로 이행 하지 않아 한 달 동안 7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바쁘다, 다음 주까지 해 주겠다”등으로 미루는 바람에 경제적·정신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 ~년, 학교 어디까지 나왔냐? 머리 없냐?”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등을 하였고, 2020. 1. 15.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진 짜 똘아이구나. 장애인답네요”, “장애인이 무슨 벼슬인 줄 아냐”, “사회 에서 받은 열등감을 여기에서 풀지마세요”, “그러니 장애인이 욕먹는 것 임”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으니 조치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먼저 피진정인에게 지방대 나온 것 등 여러 가지로 비하 발언 을 했고, 개인정보도 침해하는 등으로 개인적으로 피해를 받았고 사업적으 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어 진정인을 검찰에 고소했고 민사소송도 진행하려 고 하고 있다. 오히려 피진정인이 피해자인데 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에 답을 해야 하냐? 이렇게 먼저 당했는데 당신 같으면 가만있겠냐?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연락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주장, 참고인 전화조사, 진정인 및 관계기관의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으로 강의와 전시회 관련 콘텐츠 제작 등을 하는 업체인 "○○○○"의 대표로 2019. 11. 1.경 피진정회사에 홈페이지 제작 등을 의뢰한 고객이고, 피진정인은 홈페이지 제작 등을 의뢰받은 피진정회 사의 대표이다. 나. 위와 같이 홈페이지 제작 등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한다고 대응하면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갈등이 시작 되었다. 이후 여러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니가 세상 천벌 받은 거야 ××아”, “말 못하고 귀 멀고 ×× 같은 ×아”, “야, ×××아 머리가 없어”, “진짜 ×××구나 장애인답네요”등의 욕 설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카카오톡 문자로 했다. 5. 판단 가. 「헌법」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 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 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먼저 비하발언을 하는 등으로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태에서 피해를 받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자료제출 요 구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 한 증거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 반면, 위 인정사실 나항 등에서 보듯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한 발언, 멸시 및 모욕 등 부정적 관념을 표시하는 등의 심한 욕설 과 비하적인 발언을 하여 진정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3항의 규정을 위 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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