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 대한 상조서비스 가입 거부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진정회사의 하이프리드100 등 녹취전용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청각장애인으로 수어 또는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2020. 12. 30. 피해자는 (주)000000(이하 "피진정회사"라고 한다)의 상조서비 스 상품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청각장애가 있어 전화녹취로 계약진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조서비스 상품 가입을 거부당했다. 그래서 직접방문이 나 메일 등 다른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한 지 문의하였으나 피진정회사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니 조치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000장애인옹호기관장) 피해자는 2020. 12. 25. 배우자와 함께 0000 000000점에서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구입하였다. 피해자 부부는 청각장애가 있어 0000 직원과 필담 을 통해 구입 상담을 진행했다. 0000 직원은 피진정회사 00000100 상조서 비스 상품에 가입하면 0000 제품 구입 시 100만원의 가전제품 구매지원금 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는 위 상품 가입에 동의하였다. 피해자는 2020. 12. 30. 피진정회사로부터 상품가입 안내문자를 받고 손말이음센터(107번) 통하여 피진정회사 전용콜센터에 전화하여 상품가입 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피해자 목소리로 통화녹취 진행이 불가능하여 가입 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00시 수어통역센터의 도움을 요청하여 위 전용콜센터에 상조서비스 상품가입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재차 문의하였다. 피진정회사 직원은 “가입녹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목소리로 통화가 되시고 고객님이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청각장애가 있어 듣지를 못 하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된다”고 했다. 피해자는 직접 방문이나 메일 등 다 른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한 지 문의했으나, 직원은 “녹취가 계약서이기 때 문에 녹취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본인 육성으로 녹취가 진행되어야 한다. 직접 방문하더라도 종이계약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입 진행이 안 된다” 고 했다. 이에 피해자는 “청각장애인은 가입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되면 장애인 차별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항의하였으나, 직원은 “본인 명 의로는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가족 분들이 대신 가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금융거 래 등이 가능하므로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가입진행이 가능한지 관련 부서 에 알아봐주었으면 좋겠다. 시급히 해결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직 원은 “일단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담당부서에 전달해보겠다” 고 했다. 피해자가 피진정회사 직원과 통화를 종료한 직후, 위 0000 직원으로부 터 “000000 회사측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고객님과의 직접 통화 및 녹취가 들어가야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가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 다. 다른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으나 가입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문자를 전달받았다. 피해자는 이후 피진정회사로부터 어떠한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청각장애가 있어 가입 시 통화녹취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00000100 상조서비스 상품 가입이 거부되었다 나. 피해자 위 진정인의 주장과 같다. 다. 피진정인 당시 피해자가 통역 대리인을 통해 전화한 피진정회사 콜센터는 녹취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 00000100 상조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기에 직접 방문이나 메일 등 다른 방법으로는 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던 것이다. 피해자가 가입하려던 상품은 녹취전용 상품이라 비장애인이라도 녹취 가입을 원치 않으면 가입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 로 거절한 것이 차별이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하지 만 당사는 진정인이 제기한 불편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는 차원에서 녹취 대 리인을 통한 녹취계약 진행 등의 개선방안을 2021. 3.부터 적용 및 시행하 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청각장애인으로 2020. 12. 25. 0000 000000점에서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구입하였고, 피진정회사로부터 가전제품 구입지원금 100만원 지원을 받고자 00000100 상조서비스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같은 달 30. 피진정회사는 피해자가 청각장애가 있어 전화녹취로 계약진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상품 가입을 거부하였다. 나. 피진정회사는 녹취전용 상품과 그 외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녹 취전용 상품은 전화녹취를 통해서만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 피진정회사는 이 사건 상품과 같은 녹취전용 상품에 대해서 청각장 애인을 위해 녹취 대리인을 통한 녹취계약 진행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1. 3.부터 적용 및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5. 판단 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12조 제2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이러 한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 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협약의 일반논평에 따 르면 제3항의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지원은 반드시 장애인의 권리·의지· 선호를 존중하여야 하며 대리 의사결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법적 능력 지원에는 장애인이 은행 계좌 개설, 계약 체결, 기타 사회적 거 래에 필요한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설계 및 접근성과 관련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또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 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피진정회사는 피해자가 가입하려고 했던 이 사건 상품은 직접방문이 나 메일 등의 방법이 아닌 녹취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기에 청 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전화통화를 할 수 없어 부득이 가입이 안 된 다는 것을 안내하였고 진정 제기 후 녹취 대리인을 통한 녹취계약 진행 등 의 개선방안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피진정회사가 0000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피진정회사 의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하면 구입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하여 가전제품을 구 입했는데, 그 서비스 상품 가입을 전화녹취의 방법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피해자와 같은 청각장애인을 상조서비스 가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에 해당한다. 라. 피진정회사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2021. 3.부터 녹취 대리인을 통 한 녹취계약 진행 등의 개선책을 도입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손말이음센 터 등의 소속 상담사는 청각장애인이 상대방과 원활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자인데, 그런 상담사에게 녹취 가입절차에 따른 행위를 위임받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한 지원이 아닌 대리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어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한 지원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는 상담사에게도 수임자로서의 부담을 지우 는 것이자 나아가 문제 발생 시 법적인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어, 상담사 가 수임에 동의하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진정회사가 제시한 위 개선책은 온전한 개선책이라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피진정회사가 이 사건 상품 등 녹취전용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각장애인의 상품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 지법」제17조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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