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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1. 24. 결정

청각장애인에 대한 온라인 공개강좌 포탈의 편의 제공 미흡

요지

1. 피진정인 1에게, 피진정기관 누리집 ○○○를 통해 제공되는 교육 강좌에 대하여 청각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자막 및 수어통역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피진정인 2에게, 진정은 기각하되, 피진정기관 고등교육학습서비스 ○○○○를 통해 제공되는 교육 강좌에 수어통역 지원을 확대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대학생으로 공개강의 형태로 제 공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 강좌에 자막과 수어통역이 충분하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농인 대학생도 피진정기관 누리집 ○○○(피진정인 1이 대학 강좌 제공을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피진정기관 고등교육학습서비스 ○○○○(피진정인 2가 대학 강좌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교육 강좌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자막과 수어통역이 제공되어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은 대학 등 고등평생교육 기관들이 제작한 영상물을 자발적 참 여로 받아 교육 강좌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피진정기관 누리집 ○○○를 운 영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은 피진정기관 누리집 ○○○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2020년 3월 기준으로 18,380건의 교육 강좌를 배포하고 있으며, 대 학으로부터 제공되는 교육 강좌의 연계를 위하여 기술적 지원 등에 관한 건으로 대학에 최대 35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피진정기관 누리집 ○○○의 교육 강좌에는 자막 및 수어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지만, 강의 콘텐츠 중 일부는 대학 봉사단이 제작한 영문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강좌, 374차시). 한글자막의 제작을 위해서는 STT(Speech to Text)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속기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솔루션을 도입하여 자막을 제공하면 약 34억원이 필요하고, 속기사를 활용하여 자막을 제공하면 약 1,057억원이 필 요하며, 수어통역서비스는 약 2,55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 2) 피진정인 2 ○○○이 운영하는 교육 강좌 홈페이지 피진정기관 고등교육학습서비 스 ○○○○는 ○○○이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여 대학이 제작한 강좌를 피 진정기관 고등교육학습서비스 ○○○○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이다. 이는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 균형"을 목표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대학교육 강좌(745개)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플랫폼의 운영에 있어 장애인 등이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한국웹접근성 인증평가원 주 관)의 준수 여부를 평가받고, 매년 웹접근성 인증을 갱신하고 있다. 특히 745개 모든 강좌에 대해서 동영상 재생 시 한국어 자막을 제공함 으로써 청각장애 학생들도 어려움 없이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학습플랫폼에서는 관련된 학습자료를 PDF, 혹은 PPTX와 같이 텍 스트로 인식 가능하게 업로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동영상 시청에 어 려움이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18년부터 강의 과정개발 시 수어통역을 제공할 경우 1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적극적인 수어통역 개발을 독려하고 청각장애 인이 피진정기관 고등교육학습서비스 ○○○○ 강좌를 수강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피진정기관 고등교육학습서비스 ○○○○ 강좌 중 수어통역이 제 공되는 것은 ○○○대학교의 "성인학습 및 상담" 등 7개의 강좌가 있고, 앞 으로 4개의 강좌가 추가로 탑재되어 총 11개의 강좌가 수어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다. 향후에는 ○○○복지관 등 청각장애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청각장애인 이 수강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나, 피진정기관 고등교육학습서비스 ○○○○ 1강좌 당 수어통역 개발비가 최 소 약 550만원(≒15주차×37만원) 이상 필요하므로 즉시 적용하기에는 관련 예산이 없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1) 피진정기관 누리집 ○○○란 ○○○에서 운영하는 공개 강의 홈페이 지이며, 서비스하는 교육 강좌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공학, 자연과학, 교육 학, 의약학, 예술ㆍ체육 분야의 대학에서 실제 강의하였던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다. 2) ○○○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치된 교육부 산하 위탁 집행형 정부산하기관으로 ○○○과 학술정보서비스 ○○○, 교육행정 정보 서비스 ○○○, 교육재정 정보서비스 ○○○, 고등교육 교수학습서비스 피 진정기관 누리집 ○○○ 등을 운영하고 있다. 3) 2009년 3월 대학의 우수 강좌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고, 이를 국민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피진정기관 누리집 ○○○ 서비스를 시작하였 다. 이후 대학평가 공시항목에 외부 공개강의 개수가 포함되면서 2009년 535개의 공개강좌를 시작으로 현재는 187대학, 23개 기관 등이 참여하여 총 18,380개의 강좌를 피진정기관 누리집 ○○○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4) 피진정기관 누리집 ○○○에 제공된 대학 및 기관에서 제작한 강의 콘텐츠에 자막이나 수어통역이 있는 사례가 없어, 피진정기관 누리집 ○○ ○에서 서비스하는 교육 강좌에는 자막 및 수어통역이 없다. 나. ○○○ 1) ○○○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 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등 대학 강의 과목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2) ○○○에서 고등교육의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피진정기관 고등교육학습서비스 ○○○○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다. 대학 간 교육 역량 격차에 따른 제약을 완화하고 대학교육의 실질적 기회 균형을 실현하 여 평생 학습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수강 인원의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수강할 수 있다. 3) 2015년 국내 10개 대학을 피진정인 2가 선정하여 해당 대학에 최소 2,000만원을 제공한 후 피진정인 2가 요구하는 강좌 규격으로 대학이 제작 하고, 피진정인 2가 피진정기관 고등교육학습서비스 ○○○○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초 27개 강좌로 시작하여 현재 30개 대학의 총 745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4) 피진정기관 고등교육학습서비스 ○○○○에서 서비스하는 강좌는 해 당 대학의 명의로 운영되며, 각 대학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학명의의 이수증이나 학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강좌분야는 총 7개 분야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역, 자연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로 구성되어 있다. 5) 피진정기관 고등교육학습서비스 ○○○○ 플랫폼의 운영에 있어 장 애인 등이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 근성 지침 2.1"(한국웹접근성 인증평가원 주관)을 준수하고 있으며, 청각장 애인을 위하여 745개 모든 강좌에 한글자막을 제공하고 있다. 6) 피진정기관 고등교육학습서비스 ○○○○에서 서비스하는 강좌를 PDF, 혹은 PPTX 같이 텍스트로 인식이 가능하도록 학습플랫폼에 업로드하 고 있으며, 745개 강좌 중 7개 강좌(○○○대학교 농인 관련 교육)는 수어 통역도 제공하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유엔 「장애인의 권 리에 관한 협약」 제24조에서는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 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 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행위자에 는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2020. 1. 29. 발표된 340 개 공공기관 중에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 원"이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1과 2는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에 대해 정 보통신에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온라인 학습 강의 수강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청각장애인의 온라인 교육 강좌수강을 위한 편의 제공 미흡 여부 청각장애인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 요인으로 청각에 이상이 생겨 소리 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며, 청각에 장애가 있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 람 중 주로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을 "농인"이라고 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수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 대학생 이며, 피해자들이 피진정기관 누리집 ○○○와 고등교육학습서비스 ○○○ ○의 온라인 교육 강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 1과 2가 수어통역 또는 문자(한글자막)를 제공하여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피진정기관 누리집 ○○○와 고등교육학 습서비스 ○○○○의 온라인 교육 강좌에 수어통역이나 문자 중 하나를 제 공하고 있다면 편의 제공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 다. 왜냐하면, 청각장애 대학생의 경우 한글을 통한 학습이 훈련되어 있어 영상물에 제공된 문자로 학습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단일 수 있으며, 편 의 제공이 반드시 이용자가 지정하는 형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 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 1과 2가 피해자들에게 온라인 교육 강좌 수강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미흡하였는지 살펴보면,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 정인 1이 운영하는 피진정기관 누리집 ○○○의 모든 교육 강좌에서 한글 자막과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았고, 피진정인 2가 운영하는 피진정기관 고 등교육학습서비스 ○○○○의 교육 강좌에서 자막은 모두 제공되었으나 수 어통역은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은 피진정기관 누리집 ○○○의 교육 강좌 모두에서 문자 및 수어통역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장애인 편의 제공에 미흡하 였으나, 피진정인 2는 고등교육학습서비스 ○○○○의 교육 강좌에 한글자 막인 문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강좌는 수어통역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편의 제공에 미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진정인 1의 편의 제공 미흡에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피진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차별로 보지 않는다. 피진정인에 대한 차별의 예외로 서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이에 피진정인 1이 피진정기관 누리집 ○○○의 교육 강좌에 자 막 또는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본다. 피진정인이 피진정기관 누리집 ○○○에서 제공하는 교육 강좌 서비스 는 각 대학 등에서 제작 및 제공하는 교육 강좌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누구 든지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이용자도 당연히 존재한다. 각 대학마다 제작된 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강의를 제작하면서 대학 이 자체적으로 자막이나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피진정인 1이 배포하는 강의를 청각장애인이 수강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 1의 홈페이지 에서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시키는 프로그램 STT(Speech to Text) 솔루션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비용으로 약 34억원이 소요된다는 피진정 인의 답변이 있었으나, 최근 구글에서는 노인과 청각장애인의 접근권 향상 을 위해 무료로 앱(명칭 : 음성자막변환, 안드로이드에서만 작동함)을 보급 하는 등 음성자막전환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음성자막전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데 있어 피진정인 1의 조직이 교육부 산하 공공기 관으로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 제공체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 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조) 설 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설립목적에 따라 피진정기관 누리집 ○○○를 설치ㆍ 운영하고 있으며, 음성자막전환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기 위한 소요예산 또 한 기관운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본질적이 며, 파괴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소요되는 비용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이 피진정기관 누리집 ○○○의 교육 강좌에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 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 1은 청각장애인도 피진정기관 누리집 ○○○의 온라인 교육 강좌의 접근이 가 능하도록 소리와 문자간의 일치율이 높은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피진정인 2는 피진정기관 고등교육학습서비스 ○○○○의 모든 교육 강좌에 한글자막을 제공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진정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그러나 「한국수화언어법」에서 “한국수화언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 어"로 정의하고 있고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제2조)”고 명시하여, 농인에게는 수어를 통해서도 학습할 권리 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같이 수어를 통해 학습하는 농인 대학생의 경우는 자 막 이외에도 교육 강좌의 접근과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수어 학습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진정사건은 기각하였지만, 피진 정인 2는 피진정기관 고등교육학습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교육 강 좌에 수어통역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 항 제2호,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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