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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9. 18. 결정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 요구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청각2급 장애인으로 2014. 8. 21. ○○도서관의 ○○직 0급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중증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 도의 기준점수가 아닌 비장애인과 동일한 자격요건으로 하는 간접차별을 하 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도서관은 국내ㆍ외 지식정보자료를 수집ㆍ정리하여 국민에게 제공ㆍ 보존하고 있으며, 국제적 역할 강화를 위하여 영어능력 우수자 확보의 필요성 이 증대되고 있기에 독해와 듣기 능력 모두 측정 가능한 공익 영어성적을 포 함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기본적인 영어 소양 능력을 갖춘 자를 채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향후 개선방안으로 ○○직 공무원 채용계획 수립 시 관련 규정 과 담당업무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채용 방안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다. 참고인 (인사혁신처) 청각장애의 정도가 듣기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등급 2~3 급에 한하여 사법시험 및 5급 공채(행정ㆍ기술직), 국가자격시험 시 공인영어 검정시험의 듣기 분야를 제외하는 별도의 기준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청각 2급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및「장 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한다. 나. 진정인은 2014년도 ○○도서관 ○○직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서 “영 어” 과목을 대체하여 실시하는 “공인영어검정시험”에서 듣기 분야를 점수 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외국 도서관과의 협력 및 네 트워크 강화, 해외자료에 대한 수집ㆍ조사, 국제회의 참석 등 국제교류 업 무의 증가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의 ○○직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서 임용한 00명중에서 0명을 온ㆍ오프라인 자료수집, 국외자료 구입ㆍ수집ㆍ등록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부에 배치하고, 0명은 디지털 장서의 계획 수립 및 이용서비스 기 획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에, 0명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기획 업무 를 담당하는 ○○도서관에 각각 배치하였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서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하므로, 만약 피진정인이 채용하고자 하는 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영어 듣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피진정인이 채용의 조건으로 영어 듣기 능력이 일정 정도 이상일 것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진정인의 주장에 의하면 ○○직 공무원의 채용 시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한 이유는 향후 ○○도서관의 국제적 역할 강화를 위하여 영어 능력 우수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 제적 역할 강화 업무와 밀접한 직위를 지정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어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직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기본 소양으로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 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각장애인에 대하여는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모든 직위에 영어 듣기 능 력을 요구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ㆍ채 용 시 청각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의 규정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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