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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2. 8. 결정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 일상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 나. 위 사업에서 최대 1년의 지원 기간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지침)에 기간 연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청년은 최대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 지침에 그 근거를 마련할 것 다.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이 마음건강 바우처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청년 현황 및 청년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통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 정신건강 고위험군 또는 정신질환 청년에게 특성화된 돌봄과 접근 환경을 제공해 주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청년들이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을 추진할 것 나. 위 센터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별 청년 인구 수 및 지리적 거리를 등을 고려한 단계적 확충 계획을 수립할 것 다. 위 센터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위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간이 분리된 형태인 독립형 또는 부설형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정신건강사업안내」)을 개정할 것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최근 우리나라 20대·30대 청년의 자살률1), 자살생각률, 우울 위험군 비율, 불안장애 경험률 등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었다. 대표적으로 20대 자살률 은 2019년 19.2명에서 2020년 21.7명으로, 30대 자살률은 같은 기간 26.9명에 서 27.1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 연령대 평균 자살률이 2019년 26.9명에서 2020년 25.7명으로 감소하고,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1) 자살률 =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 =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주민등록 연앙인구)×100,000명 이와 같은 청년 정신건강 문제의 이면에는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획일성 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밖에 나이 와 지위에 걸맞은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연령 규범과 역할 규범, 코 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충격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청년 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부인할 수 없다.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이하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이라 한다) 제14호(2000년)에 따르면, 유엔 사회권규약 제 12조의 건강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건강보호제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에 국가는 청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개인이 나약하기 때문이라는 시선을 거두고 청년이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정신건강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악화된 청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고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하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라 한다) 및 청년 정신건강 조기 중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사업의 가치와 중요성 에 주목하고 청년 정신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 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를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제10조, 제34조, 「세계인권선언」제22조, 제25조 제1항,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 라 한다) 제12조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였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 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 다) 제3조, 「청년기본법」제21조,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2000 년)를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청년 정신건강 실태와 국가와 사회의 책임 가. 청년 정신건강 실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분이 우울 또는 의기양양으로 변하 는 상태인 "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20대 환자 수가 17만 9백여 명으로 60대 환자 수(16만 4천여 명)를 추월하였다. 한국 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2021년 전국 성인(19세~70세) 2,603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대와 30대 청년의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각각 25.3%, 24.2% 로 다른 연령대(40대 18.7%, 50대 18.7%, 60세 이상 13.2%)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19세~29세 청년들은 "최근 2주간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 다고 생각하거나 자해를 하려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6.9%가 그렇다고 응답하며, 평균 13.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우울 위험군 비율과 자살생각률을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로 비교해 보았을 때, 보건복지부의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히 20대(19~29세)와 30대(30~39세)에서 해당 지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 20대는 우울 위험군 비율 13.3%, 자살 생각률 10.1%, 30대는 우울 위험군 비율 23.6%, 자살생각률 12.6%이었던 반면, 코로나19 장기화 시점인 2021년 12월 20대는 각각 20.0%, 17.3%, 30대는 각각 27.8%, 18.3%로 나타나, 두 지표 모두 악화되었다. 불안장애, 즉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장애와 관련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1년 정 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불안장애 유병률이 18세~29세(4.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이 2019년 26.9명에서 2020년 25.7명으로 감소하 고,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감소한 데 비해, 20대 자살률은 같은 기간 19.2명에서 21.7명으로, 30대 자살률은 26.9명에서 27.1명으로 증가했다. 20대·30대 자살률은 노인 자살률(2020년 기준 80대 이상 62.6명, 70대 38.8명, 60대 30.1명)에 비해 낮지만, OECD 국가의 20대·30대 평균 자살률(2019년 기준 각 10.9명, 12.0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사망원인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사망자 전체의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가 5위에 그친 반면, 20 대·30대의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가 1위다. 2020년 기준 20대 사망자 2,259명 가운데 고의적 자해로 사망한 사람은 1,471명으로 20대 사망자 수의 3분의 2 수준(65.1%)이며, 30대 사망자 3,873명 가운데 고의적 자해로 사망한 사람은 1,874명으로 30대 사망자 수의 절반 가까이(48.4%) 차지한다. 나. 청년 정신건강 보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청년 정신건강 문제의 이면에는 한국사회에 팽배한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획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밖에 나이와 지위에 걸맞은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연령 규범과 역할 규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충격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마음이 아픈 청년들에게 "개 인이 나약하기 때문"이라는 시선을 거두고, 국가와 사회가 청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한편, 건강권은 국제인권기준이 인정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이다. 세 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 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를 확인하고 있으며, 유엔 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2000년)는 재확인하며, 이러한 건강권이 다른 인권의 행사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기본적인 인권임을 밝히고 있다.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건강 역시 삶의 질을 좌우하고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 즉 행복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다. 심리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치고 극단적 선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정신건강은 생존의 조건 이기도 하다. 아울러 정신건강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청 년들의 회복탄력성,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통합된, 그리고 개인에게 맞춤화된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5% 이상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건 예산 중 정신건 강 분야 투자는 1.6% 수준(2020년 기준)에 불과한바,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요구 되며, 청년 정신건강을 위한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 다. 국내·외 정신건강 정책 동향 및 시사점 호주, 영국 등에서는 청년이 심리적·물리적으로 쉽게 접근하여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정신건강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예컨대, 호주는 12세 이상 25세 이하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정신건강센터(Headspace)가 호주 전역에 100여 개 설치되어 있는 등 인프 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 호주 멜버른 의과대학의 패트릭 맥고리 교수팀은 청년 정신건강을 위한 8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빠르고 쉽고, 가능 한 접근(rapid, easy, and affordable access)", "청년 특성화된 돌봄(youth-specific care)" 원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은 기존 병원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다. 즉 물리적으로 가까운 학교, 대학, 주거 인근 정신건강센터에서 청년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중독, 식이장애 등 정신건강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상담치료사들이 모여 청년들에게 정신건 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2021년 1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세 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정신건강 정책의 방향을 선별적인 정책에서 보편적인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그간의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의 정 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예방·치료에 초첨이 맞춰져 있었고, 정 신건강 서비스는 자립준비청년,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청년 등과 같이 선별된 청년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선택적인 서비스 제공이 야기하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정보 양산, 이용 률 저조 현상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정책 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 일환으로 일상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 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으로서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을 도입하 였고, 정신질환 진단을 받거나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인 정책으로서 청년 특성화된 돌봄을 제공하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 중재센터 사업"을 도입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사업이 지닌 가치와 중요성에 주목하고,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두 사업의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2.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관련 제도개선 검토 가. 사업의 중요성 및 의의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1:1 심리상 담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중요성과 의의를 갖는다. 심리상담 또는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는 심리적인 문제의 증상을 완화해주고 새로운 역경을 맞닥뜨리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 이른바 "회복탄력성 (resilience)"을 키워줄 수 있기에, 이를 지원하는 정책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현세대 청년들은 온전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인데, 심리상담 지원 정책은 국가가 이런 청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효과 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또한 심리상담사는 주변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내밀한 영역의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기 어려워 혼자서 감내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제3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문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OECD 국가의 정신장애를 진단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을 살펴보 면, 캐나다 46.5%, 미국 43.1%, 벨기에 39.5%, 뉴질랜드 38.9%, 스페인 35.5%, 호주 34.9% 등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신문제 상담경험률이 낮게 나타난 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방문, 전화, 인터 넷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이 3.5%(2020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정신문제 상담경험률이 낮은 것은 정신건강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심리상담과 치료를 기피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이는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적 치료에 대한 사회문화적 및 경제적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심리상담과 치료 이력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그로 인한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실패자·낙오자·나약한 사람이 라고 생각하는 자기 낙인, 값비싼 심리상담 비용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들이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20대·30대 청년들은 심리상담을 받기로 결심하고 문밖을 나서는 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리상담 지원 정책은 심리상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청년 이 직접 체감하도록 하고, 심리상담에 대한 사회문화적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경제적 이유로 상담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심리상담을 받으러 온 청년 중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 등으로 연계될 수 있기에, 심리상담 지원 정책은 더 세심하고 다양한 치료가 필요한 청년들이 적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문 역할을 해줄 것이다. 특히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은 그간 정신건강 정책 대상으로 포섭되지 못했던 청년에 주목하고 이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해당 사업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자격을 심사하지 않아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소득과 재산 요건을 두지 않아서, 신청 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심리상담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 부모로부터 비용을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한 청년까 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1)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법제화 추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은 2020년 지자체 시범사업 이후 2021년 청년 특별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라는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을 뿐, 지원 대상ㆍ자격ㆍ내용ㆍ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령 이 없다. 이로 인해 예산사정 또는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언제든지 사업이 폐지 되거나, 지원 기준과 내용 등이 자주 바뀔 수 있어 제도의 안정성이 부족하다. 이에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머무르지 않고 건실한 사회서비스 제도로 자리 잡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또한 시혜적 측면이 아니라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와 치료받을 권리적 측면에서 제 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ㆍ자격ㆍ내용ㆍ기준 등을 규정하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 가 있다. 2) 최대 지원 기간 보장 및 경제적 수준 고려 마음건강 바우처는 최초 3개월간 제공된 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연장 필요 여부를 재판정하여 최대 1년까지 제공되나, 재판정은 시ㆍ군ㆍ구 담당자가 신청 사유 및 예산액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심리상담 지원의 지속성 여부는 불확실하다. 만약 심리상담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중단될 경우 청년이 심리상담을 불신하고 향후 심리상담 서비스 를 이용하지 않게 만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도 록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지침)에 기간 연장 필요성의 판단 기준과 절차 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참조할 수 있는 예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이 있는바, 해당 사업은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에서 서비스 지원 연장 필요성 판단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심리상담의 목표는 심리적 불편이나 증상을 완화 및 경감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을 받는 사람이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해내고, 내면적 자유를 회복하고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치료 기간은 심리적 문제의 심각성, 상담에 대한 기대와 목표, 개인의 의지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심리상담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완화하고 진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반복되고 만성화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인 인지적ㆍ내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장기간의 심리상담이 요구될 수 있다. 그런데 1년 이상의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청년은 지원 종료 후에도 사비로 심리상담을 이어갈 가능성 이 높은 반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청년은 이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포함)이 충분 한 기간 동안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아동ㆍ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 동ㆍ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은 심리상담 서비 스를 12개월간 제공하면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하 여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3) 청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 확대 2022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규모는 1만 5천 명(예산 57억 원)으로, 이는 19세~34세 청년 인구 수(2020년 기준, 약 1,051만 명)의 0.1% 수준에 해당한다. 질병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울장애 유병률이 19세~29세 8.3%, 30 세~39세 6.8%이고, 정신문제 상담경험률이 19세~29세 4.9%, 30~39세 5.2%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분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20대ㆍ30대 청년 인원은 약 14만 6천 명으로 나타났다. 많은 청년들이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혼자의 힘으로 버텨보기"를 선택하기에 상담ㆍ치료 경험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 수치에서 드러나지 않는 지원 대상 청년들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1만 5천 명이라는 지원 규모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에서 자립준비청년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는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가 운데 연간 2,500명 정도의 청소년이 보호 종료되며, 자립준비청년이 2021년 기준 12,857명임을 고려하면, 당초 제도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던,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의 대부분이 마음건강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업이 아픔을 혼자서 감당하 기 어려운 청년이라면 누구나 심리상담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둔다면, 규모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또한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문제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필요가 있는 바, 청년의 정신건강이 극단적인 위험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심리상담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개입이 될 것이므로 그 지원 규모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만큼의 심각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 지원해야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확언하기 어렵 지만 최소한 그 지원 규모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취약계층 청년 현황 및 청년의 정신건강 실태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관련 제도개선 검토 가. 위 센터의 의의 및 중요성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이하 "청년 조기중재센터")는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 (소)년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회복 및 만성화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 지원 기관이다. 만성 정신질환의 75%는 24세 이전에 발병하며, 발병 후 5년 내 전체 질병의 경과와 예후가 결정되기에, 대상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설정하여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청년 조기중재센터는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문턱이 높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편견과 낙인에 대한 부담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신"이라는 용어에 대해 심리적 거부 감을 느끼는 것을 감안하여, 청년 조기중재센터의 기관명을 "마인드링크"(광주, 서울, 대전, 울산), "청춘소설"(부산), "청년마음단디"(경남), "청년 마음봄(경기 남 양주)" 등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별 청년에게 맞도록 청년 사례관리 결과 등을 근거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정신건강의학·간호학·사회 복지학·심리학·작업치료 등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 멜버른 의과대학의 패트릭 맥고리 교수팀은 청년 정신건강을 위한 8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원칙은 △빠르고 쉽고 가능한 접근(Rapid, easy, and affordable access), △청년 특성화된 돌봄(Youth-specific care), △캠페 인, 개입, 통합(Awareness, engagement and integration), △조기 개입(Early intervention), △청년 당사자의 참여(Youth partnership), △청년 가족들의 참여 와 지지(Family engagement and support), △지속적인 연계와 향상(Continuous improvement), △학교에서부터의 꾸준한 정신건강 교육과 예방(Prevention)이 다. 청년 조기중재센터는 청년이 심리적 낙인감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화 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고, 정신질환이 만성화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에 게 특화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다양한 차원에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청년 정신건 강을 위한 중요한 원칙들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신건강복지법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 필요 청년 조기중재센터는 법률적 근거 없이 "지역사회통합 정신건강 증진사 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정신건강복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국가트라우마센 터의 경우와 대비된다.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예산 사정 또는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언제든지 사업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하다. 이에 청년들이 청년 특성화된 돌봄과 접근 환경을 갖춘 청년 조기중재센 터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단계별 확충 계획 마련 2016년 광주광역시 마인드링크를 시작으로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2년까지 광역 단위로 11개소 설치가 완료되면,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개소씩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지침(「2022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인구 20만 명당 1개소 설치 가능 하며, 인구 60만 명 이상의 시·군·구는 2개소 이상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권장되 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244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50개소(2025년까지 85개소 설치 예정)가 운영되고 있다. 청년들이 정신건강복지 센터 대신 청년 조기중재센터를 이용한다고 가정한다면, 광역자치단체당 1개소 로는 부족하다. 호주의 경우 청년 조기중재센터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헤드 스페이스(Headspace)가 100여 개 설치되어 있는바, 이와 비교하였을 때 청년 정신건강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관심과 예산 투입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물리적 장벽으로 접근 자체가 힘들어 청년이 이용하기 어렵다면 청년 조 기중재센터가 아무리 좋은 청년 특성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더라도 그 실효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에 청년들이 편견과 낙인에 대한 걱정 없이 쉽게 접근하여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년 조기중재센터에 대한 단계별(연차별) 확충 계획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구 20만 명당 1개소씩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15세~34세 청년 인구 수가 2021년 기준 약 1,226만 명이므로, 청년 조기중재센터는 전국 최소 61개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별 청년 인구 수를 고려하여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하되, 지리적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거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소 수준의 센터가 확보된 이후에는 센터별 청년 이용 현황(수요-공급 현황) 분석을 통해 수요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에 추가 설립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독립된 공간에서 청년 조기중재센터 사업 추진 청년 조기중재센터의 운영 방식은 독립형, 부설형, 조기중재전담팀형 세 가지가 있으며, 지자체는 지역 상황·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독립형과 부설형은 시설(공간)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분리되어 있지만, 조기중재전담팀형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청년의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낮춘다"는 청년 조기 중재센터만의 특색을 살리지 못한다. 이에 청년 친화적인 환경이라는 장점을 살려 심리적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청년 조기중재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간이 분리된 형태인 독립형 또는 부설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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