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출입 제한 및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
요지
경찰청장에게,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1, 2, 3, 4에게 주의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 진압 업무 시 중증휠체어장애인들과 휠체어를 분리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관련 방침을 수립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 1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1급 지체장애인인데, 2008. 7. 16. 14:00 장애인단체가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하는 장애인복지 예산확충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려고 지름길인 후문을 경유하려하였으나, 피진정인 1, 3의 지휘를 받은 피진정인 8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은 그냥 들여보내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위 후문을 닫아걸고 못 들어가 게 하였다. 나. 진정인 2와 송○○ 등 피해자들은 모두 휠체어를 사용하는 1급 지체 장애인들인데, 2008. 7. 23.과 같은 달 24. 15:00경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애인복지 및 예산확충을 위한 촛불집회를 하던 중, 피진정인 1, 2, 3, 4, 5 의 지휘를 받은 피진정인 7, 8이 신체의 일부와도 같은 휠체어를 갑자기 뒤 에서 잡아당기거나 앞뒤로 흔들어 분리시켜 끌어내었고, 이 과정에서 장애 인 10여명의 휠체어가 부서지고 몸이 땅바닥에 떨어져 나뒹구는 등 물질 적.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다. 진정인 2를 비롯한 여성장애인들은 위 진압과정에서 여성경찰관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진정인 1 등이 이를 무시하고 남성경찰관 및 전경 대원들이 끌어내도록 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라. 진정인 3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1급 지체장애인인데, 2008. 7. 29. 14:00경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후문으로 들어가려하자 피진정인 1, 2의 지휘 를 받은 피진정인 8이 활동보조인과 강제로 분리시키고 전동휠체어의 전원 을 꺼버리고는 앞뒤로 마구 흔들어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마. 진정인 3은 2008. 7. 29. 14:00경 땅에 떨어져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위 피진정인 8은 “병신 육갑한다. 치료해서 뭐하냐. 미쳐서 다쳤는데.”라며 비하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위 진정요지와 같음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2008. 7. 16. 14:00경 및 같은 달 29. 14:00경 장애인단체가 보건복 지가족부 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을 때에는 ○○광장에서 미국소 고기 수입반대 집회 등을 지휘하고 있었던 관계로 당시 상황을 잘 알지 못 한다. 나) 장애인단체가 2008. 7. 23.과 같은 달 24. 15:00경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집회할 당시에는 어떤 장소에서 현장지휘를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각 집회 장소에 교통근무자, 순찰차를 배치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하 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지시하였으며, 사후에 장애인집회에 대한 언 론보도를 보고 휠체어가 넘어진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다) 당시 관내에서는 미국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물론, 기타 집 회가 약 하루 평균 10여회 정도가 있었고, 전 집회를 서장이 관활하기 때문 에 모든 장소에 다 임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위 집회에도 여성경 찰관을 불러 달라고 보고 받은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2 2008. 7. 23. 12:00경부터 18:48경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애인 복지 및 예산확충을 위한 집회를 맞아 상황대비를 하였는데, 당시 장애인 등 약 200여명 정도가 집회를 하였으나 부대원들에게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교양을 실시하는 등 안전진압에 유의하였으며, 당시 부대원들이 휠체 어를 잡아당기거나 빼앗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3) 피진정인 3 가) 2008. 7. 16. 보건복지가족부 정문 앞에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 지예산확충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일부 장애인들이 장관면담을 요구하 며 ○○사옥 9층 장관실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사 전 면담약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시설물 점거로 인한 퇴거 불응, 업무방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건물 내 진입을 부득이 막았다. 나) 2008. 7. 23. 17:15경부터 22:00경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앞 인도와 차도 상에서 장애인단체 150여명이 촛불집회를 하던 중, 모든 차로를 점거 하는 등 불법집회를 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해산방송을 하였으나 불응함 에 따라 교통소통과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인도로 올리는 등의 최소한 의 조치를 하였다. 다) 2009. 7. 24. 06:45경부터 08:50경 ○○동 전철역에서 노숙한 장애 인들이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으로 이동하던 중, ○동로터리를 점거하며 불법시위를 하여 경찰경력을 이용 고착시킨 후, 교통을 소통시키며 장애인 들을 휠체어와 함께 안전하게 이동 조치하였다. 라) 통상 여성시위대가 있을 경우 여경중대 및 여경을 배치하여 여성 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으나, 2009. 7. 24.과 같은 달 29.은 기습시위로 인해 여성경력 자체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근거리에 있던 전경중대가 긴 급히 대처하도록 하였다. 마) 2009. 7. 29. 13:00경 휠체어를 탄 장애인 10여명과 활동보조인 10 명이 계동 ○○사옥 후문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경력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비원들과 함께 저지하였는데, 당시 강제로 활동보조인을 분리시키거나 휠체어에서 장애인을 떨어뜨리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 4) 피진정인 4 2008. 7. 23. 16:00경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에서 격대장 근무를 하였는 데, 위 청사 정문 앞에서 장애인 약 150여명이 도로를 점거하면서 불법집회 를 하여 인도로 올라가도록 유도한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있으나 휠체어에 서 강제로 끌어내린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 1) 김○○(○○○○○○○○ 사무처장)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2009. 7. 16. 14:00경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대다수의 비장애인들은 청사 후문을 통해 참석 하였으나 휠체어를 탄 진정인 1은 경찰관들이 청사 후문을 통과하지 못하 도록 봉쇄하여 참석하지 못하였다. 2) 박○○, 김○○, 노○○, 이○○ (각 ○○, ○○, ○○, ○○지역 ○○○○○○○센터 회원)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2009. 7. 23. 및 같은 달 24. 15:00경 활동보조인 예산확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전경대원들이 길 을 막아서자 피해자 송○○이 빠져나가기 위해 휠체어를 움직였는데, 갑자 기 전경대원이 둘러싸더니 휠체어를 빼버렸고, 이에 피해자 김○○이 항의 하자 또 다른 전경대원 한 명이 뒤쪽에서 달려들어 휠체어를 순식간에 빼 버려 길바닥에 떨어졌으며, 옆에 있던 진정인 2의 경우에는 전경대원들이 휠체어를 마구 흔들며 끌어내리려고 하여 여성경찰관을 불러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땅바닥에 끌어내렸고, 이어서 주위에 있던 휠체어 장애인들 10명 정도가 전경대원들에게 휠체어를 빼앗겨 땅바닥에 주저앉았 다. 3) 김○○(○○○○○○○○야학 회원)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2009. 7. 29. 14:00경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청사 후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전경대원들이 진정인 3의 휠체어를 빼내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다. 4) 이○○(○○○○○○○○○○○협의회 사무국장) 당시 지휘부로부터 해산 명령이 떨어지면 경찰 지휘관들이 “활동보 조인부터 연행해라.” “장애인을 휠체어에서 분리해라.” “전동휠체어 전원을 꺼라.”와 같은 지시를 차례로 내렸다. 4. 관련규정 별지 내용 3과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통화조사보고서, 참고인 김○○ 진술서, 피진정인 1), 2), 3), 4)의 진술서, ○○경찰서가 제출 한 "장애인 단체 집회 대비 경력배치계획서", ○○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장애 인 집회관련 민원처리 결과자료, 사건관련 한겨레신문 등 언론기사 및 동영 상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주변지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 음과 같다. 가. 진정인 등 피해자들을 포함한 전국의 장애인단체 관계자 150여명은 2008. 7. 16.부터 같은 해 8월 중순경까지 약 한 달 동안 보건복지가족부 장 관에게 장애인가족 지원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장관면담요구, 그 리고 집회.시위를 ○○구 ○동 소재 위 기관 청사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나. 이에 관할지역 경찰서장인 피진정인 1은 "장애인 단체 집회 대비 경 력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자신의 총괄지휘 하에 2008. 7. 16. 13:00경부터 14:00경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개최된 "장애인가족 지원예산확대 투쟁선포 기자회견"에 대비하여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인 피진정인 3으로 하 여금 경비업무를 현장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같은 달 23. 14:00경부터 17:00경까지는 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 ○○○○○○ 낙하산 인사 저지 집회"에 대비하여 ○○지방경찰청 제○기동단장인 피진정인 2와 ○○ 경찰서 형사과장인 피진정인 4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현장 지휘.감독하도 록 하고, 또한 같은 날 17:30경부터 다음 날 14:00경까지, 그리고 같은 달 29. 14:00경부터 18:00경까지는 피진정인 3으로 하여금 위 같은 장소에서 개 최된 "장애인 가족지원 예산확대 촉구집회"등에 대하여 경비업무를 현장 지 휘.감독하도록 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은 2008. 7. 16. 14:00경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출입제한 조 치와 관련하여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던 중, 일부 장애인들 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면담약속이 안된 채 청사에 들어가 시설물을 점 거하려하여 건물 내 진입을 막았고, 여성경력배치와 관련하여서는 2009. 7. 24.과 같은 달 29.은 장애인단체 관련자들의 기습시위로 인해 현장에 여성 경력 자체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여서 근거리에 있던 전경중대를 긴급히 배 치하였다. 라. 참고인 ○○○은 위 기자회견 당시 대다수의 비장애인들은 청사 후문 을 통해 정문 앞 인도 상의 기자회견 장소에 갔으나 휠체어를 탄 진정인 1 과 일부 비장애인들에 대하여 경찰경력들이 청사 후문으로 들어가지 못하 도록 봉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및 주변 약도에 의 하면, 청사 후문과 정문사이의 거리는 약 30미터에 이르고, 후문에서 주변 으로 돌아 정문 쪽으로 가는 거리는 약 100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진정인 2와 피해자 송○○, 김○○, 서○○, 박○○, 변○○, 이○○은 2008. 7. 23. 및 그 다음날인 24. 15:00경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집회 시위 중, 피진정인 7, 8에게 휠체어를 빼앗겨 분리되면서 땅바닥에 떨어졌 다고 주장하고 있고, 참고인 박○○, 김○○, 노○○, 이○○은 위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피해 장면을 목격하였고, 참고인 김○○은 진정인 3이 같은 달 29. 14:00경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후문에서 피진정인 8 에게 휠체어를 빼앗겨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사. 인터넷 ○○○신문의 기사 및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2008. 7. 23. 15:00경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 차도를 점거하고 있던 장애인을 인도로 밀 어내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7이 피해자 김○○이 탄 휠체어를 뒤에서 빼내 어 바닥에 굴러 떨어뜨린 사실, 그리고 피해자 송○○ 등 장애인들이 휠체 어에 분리되어 땅바닥에 떨어져 주저앉아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된다. 아. ○○지방경찰청의 위 집회시위관련 민원처리 결과자료에 의하면, ○ ○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기동단장은 소속 부대원들이 2008. 7. 23. 인도 상으로 장애인들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넘어뜨려 안전진압수칙 을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 소속 ○○중대 중대장인 피진정인 5와 소대장인 피진정인 6에 대하여 지휘책임을 물어 특별교양조치하고, 가해 전경대원인 피진정인 7에 대하여는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자. 진정인 3은 2009. 4. 17. 진정요지 마.항과 관련하여 조사를 원하지 않 는다며 진정을 취하하였다. 6.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 휠체어장애인 이동권 제한에 대하여 1)「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5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국가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시설보호요청에 따라, 피진정인들이 그 직무 를 수행하고자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방호를 위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등 경 비업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라고 판단된다. 2) 위와 같은 업무수행 중, 사전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의 면담약속 이 없이 진정인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 중 일부가 청사에 진입하여 시설물 의 점거 및 업무방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을 비추어보면, 당시 외형만 으로 단순한 기자회견 참가자라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비장애 인들은 출입시키고, 시설물 검거 등이 의심되는 전동휠체어를 탄 진정인 1 과 일부 비장애인들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약 100미터 거리의 건 물주변을 돌아 기자회견에 참여하도록 한 행위는 진정인 1 및 해당 당사자 들에게 다소 불편함을 끼쳤더라도 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최 소필요한의 조치로써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 : 휠체어장애인의 휠체어 분리 행위에 대하여 1) 우리「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는 이러한 차별사유 중, 특별히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그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 하여 2007. 4. 10.「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 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에 의하면,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라고 규정하 고 있고, 장애인보조기구 중 휠체어는 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을 보조하고 이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기구로써 신체의 일부로 까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게 있어 휠체어는「헌법」제10조가 규정 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보조기구로써,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와 분리되는 경우에는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 및 모멸감을 넘어서서 신체활 동의 급격한 제약을 초래함으로, 인격권을 비롯하여, 신체의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 그리고 주거이전의 자유로부터 유래하는 이동권 등 중대하고 포 괄적인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3)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06. 8. 30. 정부종합청사 앞 장애인 집회 시 경찰이 중증장애인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전동휠체어를 장애인과 분리하고 늦게 돌려 준 사건과 관련하여, “전동휠체어나 타의의 도움이 없이는 신체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전동휠체어는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전동휠 체어가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신체활동 불가로 인해 전동휠체어와 분리되 는 경우 초래되는 심리적, 정신적 불안감, 그리고 전동휠체어와 분리하는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예기치 않게 생명이 위험한 상 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전동휠체어와의 분리는 가능한 피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분리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그 분리시간 은 최단시간이어야 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06진인1851 등 병합사건, 2006. 12. 6. 침해구제 제1위원회 결정) 4)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 1, 2, 3, 4는 경비경력에게 집회시위 중인 장애인으로부터 휠체어를 빼앗으라고 지시한 바 없고, 현장에서 이를 인지 하지도 못하였으며, 다만 피진정인 1, 3은 사후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집회 현장에서 경찰지휘관들이 전동 휠체어로부터의 분리를 지시하였다는 참고인의 증언이 있는 점에서 그 지 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 피진정인들이 현장 지휘 하에 경비진압업무를 수행하였던 피진정인 5, 6, 7, 8등이 진정인 2, 3과 피해자 송정문 등 다수 중증장애인의 휠체어를 강제로 분리시킨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더 나아가 당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2, 3과 피해자들로부터 휠체어 사용을 방해하거나 분리시키지 않으면 진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로 불가피한 경우였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통상 전동휠체어의 경우 종류에 따 라 무게가 80㎏내지 100㎏정도 나가기 때문에 다소 무거울 수 있으나 수동 전환 후, 여러 명의 전경대원이 공동으로 분리시키지 않은 상태로 들어 충 분히 옮길 수 있다는 점, 둘째, 당시 일부 피해자의 경우 이 보다 훨씬 가 벼운 수동휠체어를 타고 있었던 점, 셋째, 당시 도로 상에서 인도 상으로 옮기는 이동거리가 비교적 가까웠던 점, 넷째, 장애인을 휠체어로부터 분리 시킬 때 사전 예고 없이 뒤에서 갑자기 잡아 빼거나 좌우로 흔들어 쓰러뜨 리는 등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다섯째, 당시 진정인 등이 전동휠 체어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을 뿐, 타인에게 위해나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 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들의 휠체어 분리행위는「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시 가져야할 차별금지 및 인권 존중,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 려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헌법」제10조, 제12조, 제14조에서 연유하 는 위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및 이동권을 각 침해하였 다고 판단된다. 7) 피진정인들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미 ○○지방경찰 청 제○기동단장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받은 피진정인 5, 6, 7과 인권 침해 사실과 관련은 있으나 불 특정된 피진정인 8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위 피 진정인 1, 2, 3, 4에 대하여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할 것과, 진압 업무 수행 시 중증장애인들로부터 휠체어를 분리하는 행위를 최대한 자제 하는 방침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 남성경찰관에 의한 여성장애인 진압행위에 대하여 진정인 2는 당시 피진정인 8이 자신을 휠체어로부터 분리시킬 때 자신 이 여성이므로, 남성경찰관이 아닌 여성경찰관이 대신 할 것을 요구하였으 나 이를 무시하였다는 주장이나, 피진정인 3은 2008. 7. 24. 예상치 못한 기습시위 당시에는 현장에 여성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점거해 있던 휠체어 장애인들의 위험방지 및 예방을 위한 급박하게 인도 상으로 올려 보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성 전경대원들을 투입하게 되 었다고 해명하고 있고, 또한 전경대원들이 진정인 2를 휠체어로부터 분리시 키면서 신체의 은밀한 부분 또는 고의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통 상의 진압방법에 따라 팔과 다리 등을 잡았다면, 이를 성적 굴욕감 및 수치 심을 주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건 진정내용은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마.항 : 장애인 비하발언 및 폭언에 대하여 본 건 진정내용은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이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에게,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1, 2, 3, 4에게 주의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 진압 업무 시 중증휠체어장애인들과 휠체어를 분리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관련 방침을 수립할 것을 권고 하기로 하며,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