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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5. 28. 결정

청사출입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3. 6. 18. 피해자들이 ○○○○학생인권조례안의 심의와 관 련하여, ○○○○ 의원 면담 및 ○○○○ 의회 2층에 설치된 TV를 통해 교 육위원회 심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의회 청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출입문에서 제지하였고, 특히 기자인 피해자 1이 취재를 위해 출입하 려고 하는 것도 제지하는 등 피해자들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 등을 침 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이전에 일부 학생단체 활동가들이 교육위원회 회의실을 무 단 점거하여 ○○○○학생인권조례 심의가 무산된 사례가 있어 그 이후로 는 청사 난입 및 시설 점거 등의 사태로부터 청사를 방호하여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의회 회의 규칙」제86조에 의거 청사출입을 통제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일 오전에도 청사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단체의 집 회가 열리고 있어 부득이 사전에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있던 중, 10:30부터 소속을 알 수 없는 시위대 10여명이 어깨띠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청사에 들어오려고 하여 출입을 제한 한 것이며, 그중 기자로서 취재 차 청사출입을 요구한 피해자 1에 대해서 는, 사전에 취재 요청이 없었고 시위 대열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 문을 개방 할 경우 시위대와 함께 청사에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출입을 잠시 제 한하였고, 마침 점심시간이라 공보계 직원이 자리에 없음을 설명한 뒤, 13:00 이전에 공보계 직원이 와서 피해자 1을 청사 내로 안내하여 취재에 적극 협조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사진,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 의회에서는 2013. 6. 18. 10:00부터 제302회 교육위원회를 개 최하였고, 이 날 총 6개의 안건 중 ○○○○학생인권조례안 심의가 예정되 어 있었으며, ○○○○ 의회 앞 광장에서는 피해자들이 속한 "○○학생인권 조례제정운동본부"가 같은 날 11:00~12:00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 소속 청원경찰 및 직원들은 피해자들이 같은 날 10:30경부 터 16:00까지 ○○○○ 의회 청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전 2013. 2. 21. 전국청소년인권행동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 의회 교육 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여 ○○○○학생인권조례 심의와 관련한 회의를 무 산시킨 사례가 있고, 당일 오전에도 위와 같이 청사 앞에서 관련 집회가 있 었음을 고려하여,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청사출입 및 방청을 제한할 수 있는「○○○○의회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의회 회의 규칙」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문에서 피해 자들의 출입을 제지하여 출입을 못하게 하였고, 이중 참소리(○○○○ 인터 넷신문사) 기자인 피해자 1에 대해서는, 피해자 1이 같은 날 12:00경 기자 신분임을 밝히고 취재를 위해 청사 출입을 요청하자, 사전에 취재 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과 점심시간이라 공보계 직원이 자리에 없음을 들어 출입을 통제하다가 13:00경 공보계 직원 안내 하에 출입을 허가하였다. 한편, 위 2013. 2. 21. 전국청소년인권행동단체 소속 활동가들의 교육위원회 회의실 점거 당시 피해자들이 속한 00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참여하지 않았 다. 다. ○○○○ 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회의실은 청사 3층 에 있고, 2층 로비에는 회의과정을 볼 수 있는 TV모니터가 있으며, ○○○ ○ 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발부 받은 방청권이 있어야 하고, 청원경찰 내지 직원들이 회의실 앞에서 방청권 유무를 확인하고 회의장 입장을 시키고 있다. 4.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청사출입을 제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고, 특히 피해자 1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피해자 1은 잠시 출입이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결 국 출입이 허락되어 취재 협조를 받았으므로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를 다 투기는 어렵고, 이 사건의 핵심은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전체적으 로 청사출입을 제한한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 에서는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헌법」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으로서 국민의 알 권 리가 보장된다. 알 권리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견을 형성하여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한 일차적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권의 실 현을 통하여 개인은 가능한 한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획득 하여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공동체의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을 갖고, 자신의 인격을 발현시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회의과정 을 직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보를 얻는 행위도 이러한 알 권리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제한은 회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높다는 구 체적인 정황이 있고 의회 출입을 제한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인권조례의 심의와 관련하 여 이전에 학생단체 활동가들이 교육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여 해당 회의 가 무산된 사례가 있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회 청사를 방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으로서는 관련된 단체 활동가들이 또다시 교육위 원회 회의를 방해하거나 무산시키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교육위원회 회의는 청사 3층에서 열리고 있었고 회의장 입 구에는 청원경찰 등이 방청권을 가진 자에 한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던 점, 설사 피해자들이 회의를 방해할 우려가 있었다하더라도 TV 모니터가 있는 청사 2층까지는 출입을 허용하고 3층으로 가는 길에서 출입을 제지하 는 방식으로 방호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속한 단체는 2013. 2. 21. 교 육위원회 회의장 점거에 참여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단체로 청사에 출입하려고 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확인할 수 없 는 반면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청사출입을 하려는 것이 피진정인 소속 청 원경찰 등에 의해 제지당한 사실은 진정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해 확인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회의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 의회 청사 출입을 제지한 행위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피진정 인에게, 향후 과도하게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청사 방호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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