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8. 11. 결정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요지
1.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 활성화를 위해, 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 관할 근로감독관청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배포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청소년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안내자료를 게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나. 식당, 편의점 등 청소년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의 근무형태, 급여체계 등을 분석한 뒤,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 및 배포하며, 2.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과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사업장 유형을 종합적으로 예시하고 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는 안내서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배포하고, 3. 청소년 노동인권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지침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업주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교육부장관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도모하되,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동인권교육의 독립 과목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를 권고합니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