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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11. 26. 결정

청소년 인권보호 미흡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2)는 2010. 2. 24. 23:55경 진정인의 자 000(이하"피해자"라 고 함)를 000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하였고 동행과정에서 미란다원칙 등으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조사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면서 진정인에게 연락 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조사 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 를 받도록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 - 피진정인 1), 2)는 2010. 2. 24. 23:55경 000시 만안구 0008동 소재 "피 자에이스"노상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훔친 사람과 같이 있다는 일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한바 신고자의 자전거를 진정 외 피의자 000(16 세, 남)외 1명을 지목하며 자신의 자전거를 훔쳐갔다고 하며 피의자의 처벌 을 강력히 요구하여 현장에 있던 자전거 두 대에 대해 추궁한바 위 000은 자신이 도서관 부근 앞 노상에서 훔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함께 있던 000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받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 대한 연락처를 확 인하여 연락하니 자신 역시 만안구청 옆 노상에서 자전거를 훔친 것이라고 인정하여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니 순순히 응하여 동행하게 되었다. - 000지구대에 도착하여 기초서류를 작성하던 중 피해자에게 부모의 연 락처를 물어본 후 휴대폰과 지구대 일반전화로 수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보호자에게 통지 및 연락을 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도 경찰 공용휴대전화로 진정인에게 연락할 기회를 주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동행할 것을 물어보았으나 아버지는 집에 없을 것이라고 하며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동행하지 않았다. - 추후 위 000의 모와 연락이 닿아 지구대로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해 문의하자 피해자는 아들의 친구로 평소 잘 아는 사이라고 하며 진정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자의 신병인계 등 심야시간 대 장시간 조사의 어려 움 등을 토로하자 자신의 아들과 함께 데려가겠다고 하여 함께 귀가조치 시켰으며 000에 대해서만 신원보증서를 받아 말미에 첨부하였다. - 미란다원칙에 대해 피해자에게 절도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지 후 지구 대로 임의 동행하여 기초수사 후 바로 귀가조치 시킬 것임을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자진하여 조사에 임한 사항으로 강제수사에 적용되는 미란다 고 지 및 확인서는 불필요하여 작성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 3) - 2010. 2. 25. 00:05경 000경찰서 000지구대에서 자전거 잘도 혐의로 임의동행 보고된 피의자 000에 대해 2010. 2. 26. 13:00경 000경찰서 생활안 전과 여성청소년계에 자진 출석하게 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동 일 13:40경 종료 후 귀가 시킨 사안으로 2010. 2. 26. 09:00 ~11:00경 피해자 를 출석시킬 당시 000지구대에서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주거지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 자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다. 이에 부모님이 계시면 바꿔달라고 하자 피해자 가 “진정인이 집에 없고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여 부득이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주거지 전 화번호로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임의동행 보 고 된 사안으로 서면통지 규정이 없어 통지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1) 진정요지 1)항과 관련하여 -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에 의하면 2010. 2. 25. 00:05 경 피해자는 피진정인 1), 2)와 함께 000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자전거 절 도사건 관련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 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진정인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 1),2)는 진정인의 자택으로는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휴대전화로는 전화를 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집으로 동행하여 진정인의 부 재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진정요지 2)항과 관련하여 - 피해자의진술, 피진정인3)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진정인 3)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2010. 2. 26. 13:00경 000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의 진술, 피진정인3)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자 택으로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 피진정인3), 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해자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작성 전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 진정인은 피해자가 피진정인1), 2)와 함께 000지구대에 동행한 2010. 2. 25. 00:05경부터 다음 날인 26. 13:40경 피해자가 000경찰서에서 피의자 신 문조사를 받은 시점까지 피해자의 피의사실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한 사실 이 인정된다. 5.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요지 1)항 및 2)항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서 가족인 진정인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과 미란다원칙 미고지한 부분 에 대해 1)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자택에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연 락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임의 동행한 사안으로 서면통지의 의무가 없 어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만16세의 미 성년자로 성인에 비하여 자기방어능력이나 법률적 지식, 판단능력 등이 부 족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의 관계인들에게 통지할 의무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해 고지할 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인바, 피해자가 임의동행이 무엇인지 의미도 모 르는 상태에서 피진정인들이 자전거 절도사건과 관련 물어볼 사항이 있으 니 잠시 지구대로 가자고 하여 따라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관인 피진정 인 1), 2)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절도사건을 이야기하며 동 행을 요구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었다고 보 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의 자택번호로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 라도 피진정인1),2),3)은 피해자에게 진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본 사실 이 없으며 피해자의 자택과 000지구대의 거리가 불과 도보 8분 내외(다음지 도 검색 283M)로 근접해 있어 충분히 방문하여 진정인의 부재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여성과 청소년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의 담당 경찰관인 피 진정인3)은 임의동행 보고된 사안으로 서면통지 규정이 없어 통지하지 않았 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청 예규인 소년경찰직무규칙 제8조(소환시의 유의 사항) 제3항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를 소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사유를 명 시한 서면에 의할 것이며, 특히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호자의 동조를 의뢰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3)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가 자진하여 조사에 임한 사안으로 임의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에 적용되는 미란다 고지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 으나「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 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강제 하고 있다. 4)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물 론, 경찰청 예규인 소년경찰직무규칙 제8조(소환시의 유의사항) 제3항 소년 또는 보호자를 소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할 것이 며, 특히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는 규정과 동 규칙 제9조(면 접시의 유의사항) 제3항 면접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년의 보 호자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 , 동 규칙 제31조(청소년 조사 시 유의사항)는 "소년의 보호자, 기타 소년에 대 하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제2호)"는 규정과 법무 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6조 제3호 "진술인의 연령이나 지적 능력 등 을 고려하여 진술하는 내용을 조리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진술 인이 연소자이거나 심신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 지 못할 때에는 본인이나 친족 등에게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권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위와 같이 피의자의 권리구제절차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 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무시하고 미성년자를 수사할 때 보호자의 조력을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 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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