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12. 6. 결정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요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이 「공직선거법」의 18세 선거권 확대에 맞추어 하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1. 「정당법」의 정당가입 연령 및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하는 등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조치를 취할 것, 2. 교육의 공정성·중립성 등을 유지하면서 교육현장에서 모의투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모의투표 활용 교육 관련 지침, 유의사항을 개발·보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른 18세 미만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규정 정비, 「정당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 기준 개선, 지방자치 관련 연령기준 개선, 모의투표 허용 등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