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정년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공사(이하 "공사"라고 함) 일반직원의 정년은 58세이고, 간부급 직원의 정년은 59세인데 비해 청원경찰의 정년은 55세이다. 이처럼 청원경 찰에 대해서만 현저하게 낮은 정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개선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998년 IMF 국가 금융위기 이전에 공사 직원의 정년은 1급이상 59 세, 2급이하 58세, 청원경찰 59세였다. 1998. 8. 5. 기획예산위원회(現 기획재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지침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 립.추진하며 청원경찰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인력감축을 추진했다. 반면 청원경찰은 자발적인 투표를 통해 일시적 인 인력감축 대신 정년을 단축하기를 원해 정년을 59세에서 55세로 내렸다. 투표에서는 429명 중 75%인 321명이 정년단축을 선호했다. 2) 일반직원을 채용할 때는 「○○○○○개발공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한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국가보안목표시설 등 중요시설 방호에 필요한 신체적 활동능력 을 중시하여 선발.운영하므로 현행의 청원경찰 정년은 적합하다. 3) 청원경찰의 정년연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에 부합하 지 아니하며 청원경찰 정년 연장시, 정부 정책기조인 청년실업 해소, 일자 리 창출 등의 공공이익에 정면으로 배치될 소지가 있다. 또한 이미 퇴직한 직원들의 법적 소송으로 인한 지속적 갈등이 예상되며, 이미 계획된 청원경 찰의 인력감축에 차질이 생기면 일반직원의 감축으로 이어져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국책사업 수행 등 공사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4) 다만 향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과 공사 내외 경영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서 청원경찰의 정년연장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 다. 3. 관계법령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 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 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생략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 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는 당연퇴직한다.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 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 한다[전문개정 2010.2.4.] 다. 「○○○○○공사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0조의2(정년퇴직) ① 청경의 정년은 55세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시기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과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자로 한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공사는「○○○○○개발공사법」에 의해 1967. 11. 16. 설립된 기관으 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 다. 공사의 신분별 현원 및 정년변경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공사의 직종별 현원 및 정년 변경사항 구 분 현 원 (4,102명) 시기별 정년 비 고 1999. 6. 24. 이전 2009. 11. 1. 이전 2009. 11. 1. 이후 일 반 직 1급. 2급(갑) 347 59세 59세 좌동 2013.1.1.부터 정년단일화 시행 (청원경찰 제외) 2급(을) 이하 3,110 58세 58세 59세 특 정 직 청원 경찰 248 59세 55세 좌동 기 타 397 58세 58세 59세 나. 공사는 「인사규정」제36조에서 “직원의 정년은 59세로 한다”<개정 2009. 11. 1.>고 규정하였고, 부칙에 개정규정을 2013.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직원의 현행 정년은 1급과 2급(갑)은 59세, 2급(을) 이하는 58세이 다. 특정직인 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관리규정」제30조의2에서 정년을 55세로 정하고 있다. [본조신설 1999. 6. 24.] 다. 정부는 1998년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피진정 공 사에 대해 별정직.청원경찰 등 단순 인력이 전체인력의 약 30%를 차지하 고 있는 등 인력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아래 <표2>와 같이 공사에 대 한 인력조정을 계획하였다. 조정안에는 조직슬림화 및 공통지원인력 감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2> 공사에 대한 인력조정계획(1998년) 구분 1998. 3. 2000. 말 감축정원 계 정원 현원 정원 계 4,162 3,876 2,883 △1,279 임원 2 2 2 일반직 2,391 2,761 2,245 △686 특정 직 청원 경찰 620 551 380 △240 기타 609 562 256 △353 라. 2010. 3. 현재 공사의 정원은 1급이상 57명, 2급이하 3,541명, 별정직 211명, 청원경찰 223명 등 총 4,032명이다. 이는 1998년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으로 감축하기로 계획된 정원(2,883명)에 비해 약 40%가 증 가된 숫자이다. 그러나 1998년 정부 계획에 의하여도 2000년 말 기준 전체 인력의 약 13% 이상을 차지하도록 계획되어 있던 청원경찰은 2010. 3. 현재 전체인력의 약 5.5%로 감소하였다. 공사의 직종별 정원 변경사항은 <표3> 과 같다. <표3> 공사의 직종별 정원 변경사항 구분 2000. 12. 31. 2008. 1. 1. 2009. 1. 1. 2010. 3. 현재 합 계 3,292 4,249 3,774 4,032 임원 7 7 7 7 일반직 2,632 3,544 3,217 3,475 전문직 39 116 116 116 특정직 청원경찰 406 301 223 223 기타 208 281 211 211 마. 일반직 및 특정직 중 별정직은 청원경찰과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정 년을 결정하였다. 2009. 11.경 노사합의에 의해 2급 이하 일반직 및 특정직 중 별정직 직원에 대해서는 1998년 공기업 선진화 계획 당시보다 오히려 정년이 1년 연장된 59세로 변경하여 2013. 1. 1. 이후 시행하기로 하는 등 공사의 운영 여건 및 시대상황 등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해 정년 연령을 탄 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의 경우 1998년 자발적인 투표에 의해 정년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정년 연장 여부에 대한 재투표 등 없이 55세 정년이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바. 진정인들의 연령은 만 55세로 공사의 「청원경찰관리규정」제30조의2 에 따라 1955. 1.~6. 출생자의 경우 2010. 6. 30., 1955. 7.~12. 출생자의 경우 2010. 12. 31.자로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다. 2010년도 퇴직 예정자는 20명, 2011년도 퇴직예정자는 21명이며 공사 청원경찰의 평균연령은 49.5세이다. 사. 진정인들에 앞서 정년퇴직한 1950년생인 ○○○, ○○○ 등은 정년을 59세에서 55세로 감축한 것은 「청원경찰법」을 위반하여 부당해고 한 것 이므로 노동위원회에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청원경찰법」 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기각되었다(중앙노동위원회 2006. 10. 10. 판정, 2006부해477). 1952년생인 공사 청원경찰인 ○○○· 외 7명은 법원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다(대전고등법원 2008. 2. 11. 200라154). 아. 유사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과학연구원이 기능원 등의 정년을 선임급 직원보다 3년 빠른 58세로 정한 것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2009. 8. 17. 결정 09진차852)하였다. 또한 별정직 군무원의 근무상한연 령을 일반 군무원보다 5년 빠른 55세로 정한 것에 대하여 시정 권고(2009. 7. 28. 결정 09진차09진차29)하였으며, ○○○○공사가 별정직 직원에 대해 정년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을 권고(2010. 3. 29. 결정 10진 차19)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통계·전산 등 일부 별정직 공무원의 차등 정년 사건(2005. 6. 22. 결정 04진차97)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여「별정 직공무원인사규정」이 일부 개정(2009. 5. 21.)되었다. 5. 판 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을 포함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피진정인이 청 원경찰의 정년을 직원과 달리 짧게 정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 이유 있는지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청원경찰의 정년이 59세에서 55세로 변경된 것은 정부의 공 기업 선진화계획에 의한 인원감축 대신 당시 청원경찰들이 투표로 정년감 축을 택한 것에 따라 시행한 것이며, 청원경찰의 정년 연장은 정부의 공기 업 선진화계획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8년 정부가 요구한 지원 인력 감축에 따라 청원경찰의 정원도 620명에서 380명으로 38.7% 감축되었 다. 피진정인이 청원경찰의 정원을 감축하는 별도의 이유 등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원경찰에 대하여만 직원들 보다 4년이나 단축된 정년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 피진정인은 국가보안목표시설 등 중요시설 방호에 필요한 신체적 활동 능력을 감안할 때 현행의 청원경찰 정년은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중요시설 방호 업무 등을 수행하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체력이 필요하고 연령에 따라 일정 부분 체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55세 전후의 체력 적 차이가 직무로부터의 배제 여부를 좌우할 만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상 시적으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소방공무원 등의 정년도 60세로 되어 있는 등 55세 이상이라고 하여 경비.방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 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미 퇴직한 청원경찰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정년을 연 장할 수 없다는 피진정인의 논리는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행해져온 차별 적 처우의 문제에 있어 과거에 차별대우를 받아온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 되면 앞으로도 차별적 처우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피진정인은 청원경찰의 인력이 감소되지 않으면 일반직원의 인력감축 으로 이어져 중요 국책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원경찰에 대해서만 유독 짧은 정년을 감수하게 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피진정인의 경영상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 주어진 경영 여건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가장 최선의 인력운용의 방안을 찾아내는 것 또한 피진정인의 경영자로서의 책임이다. 인정사실에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대전고등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은 공사의 청원경찰의 정년이 55세로 규정된 것이 「청원경찰법」 위반이 아니라거나 지위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청 원경찰법」의 위반 등과 상관없이 청원경찰의 정년을 직원과 달리 정한 것 이 차별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이 사건 진정 내용과는 그 본질이 다르므로, 이 사건 진정에 관한 차별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청원경찰 정년을 직원들과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 이 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 정인에게 청원경찰의 정년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 현행 청원경찰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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