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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6. 16. 결정

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1x. x.경 피해자가 다른 환자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1시간 가량 손을 들고 서있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평소 다른 환자의 물건을 훔치는 등 도벽증세가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구두 경고를 하거나 30분간 손들고 서있기를 시켰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보고한 후 격리 및 행동제한을 실시하였다. 3) 참고인 (김OO, 원무과) 201x년 x월경 피해자가 다른 환자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격리나 행동제한을 지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기록은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입원관련 서류와 진료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x. x. x.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는 OO재활원에서 생활을 하다 가, 타인에 대한 충동적 행동과 단체생활이 어려워 이 사건 병원에 자의입 원 하였다. 나. 201x년 x월 경 피해자가 성명불상 환자의 물건을 훔쳤다는 사유로 피 진정인은 피해자에게 5병동 내 TV 앞에서 손을 들고 서 있도록 하였다. 손 을 들고 서있던 시간은 당사자들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소 30분 가량이다. 다. 피해자의 도벽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체벌을 지시 한 진료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5. 판단 「세계인권선언」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UN 정신장애인 보호 및 정신보건의 료 향상을 위한 협약」원칙8 제2조는 “모든 환자들은 적절치 못한 의료, 다 른 환자나 직원, 기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대 혹은 정신적 불안이나 신체 적 불편을 야기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위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한편,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 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 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한은 의료목적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며, 체벌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다른 환자의 물건을 훔쳤다는 사유로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30분 가량 손을 들게 하는 체벌을 하였 는데, 이 사건 병원이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의료기관임 을 감안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에 의하여 도벽을 치료해야 할 것이고, 피해자를 체벌하는 것은 도벽의 치료에 효과도 없을 것으로 보일뿐 아니라 이 사건 병원에서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체벌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타인 앞에서 굴욕감을 주는 행위로서「헌법」제10조와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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