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1x. x. x. 4교시 영어시간에 피해자1은 영어 담당 교사인 피진정인1 에게 생리통을 호소하고 학년실로 가서 약을 받아 교실로 돌아오던 중 생 리혈을 처리하기 위해 화장실에 머무르게 되어 4교시에 교실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피해자1이 점심시간에 피진정인1에게 상황 설명을 하였으나, 피 진정인1은 피해자1의 생활기록부에 "4교시 무단 결과"로 기재하였다. 201x. x. x. 23:30경, 피해자1의 부모가 피해자1의 무단결과 통지를 보고 피진정인1과 교감 등에게 항의 전화를 하였는데, 피진정인1은 “□□이가 저한테 얘기했다고 합니까? 나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며 피해자1이 미 리 고지하고 학년실로 간 사실과 점심시간에 상황 설명을 한 사실을 부인 하였다. 201x. x. x. 성적관리위원회가 개최되어 피해자1의 생활기록부에서 "무단결과"가 삭제 처리되었고, 이후 피진정인1은 진심이 없는 사과 문자 를 보냈다. 나. 201x. 시기 불상의 월요일 17:00경, 피해자2는 치과 진료를 이유로 병 원을 다녀오겠다고 하고 피진정인1로부터 외출증을 발급받아 외출을 다녀 온 적이 있는데, 당일 피진정인1은 1학년 3반 학생들 앞에서 “○○이 어디 갔나? ○○이는 허락 안 맡고 나갔으니 학기말 생기부에 할 수 있는 만큼 최악으로 써 줄 거다”고 말하였다. 피해자2의 외출증에는 외출사유로 "치 과" 또는 "병원"이 아닌 "개인사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 201x. 여름 일자불상 12:13경, 피해자2와 친구인 진정외 손○○이 양 치질을 하고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5교시 예비종이 울렸는데, 피진정인1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2와 진정외 손○○, 다른 4반 학생을 불러 "너희 정말 안 되겠다. 매를 맞자"며 뒤로 엎드리라고 한 후 이들의 맨다리를 회 초리로 2대씩 때렸다. 5교시 본종이 아직 울리지 않았음에도 피진정인1이 학생들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린 것은 과한 체벌이다. 라. 피해자2는 학기 초부터 남자 아이와 잤다는 허위소문이 계속되어 힘 들어하였는데, 피해자2가 담임교사인 피진정인1에게 허위 소문을 믿는 불특 정 남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상담하였음에도 피진정인1은 피해 자2를 위로하기보다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고, 피해자2의 친구들이 피해자2 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을 했음에도 피해자2에게 적절한 보호조치 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2의 어머니가 피진정인2와 면담하여 피해자2 의 진술서를 보여주며 피진정인1로 인한 피해자2의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나, 피진정인2는 피해자2의 진술서를 읽지도 않고 다음 해 담임 업무에서 피진 정인1을 배제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그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2 1) 피진정인1이 진정요지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시점은 특 정할 수 없다. 본인이 해당 발언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반 친구들이 말 해 주었는데, 누가 말해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2) 진정요지 다.항 기재 내용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시기는 기 억나지 않으나, 하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5교시 예비종이 치는 13:15분 이전, 본인은 친구인 진정외 손○○과 빨리 양치질을 마무리하고 교실로 가야겠다고 하던 중에 예비종이 울렸고, 피진정인1이 본인에게 “너 는 정말 안 되겠다”고 말하고 종아리를 때렸다. 스타킹을 신지 않은 상태 였는데 당시 종아리를 맞자마자 빨갛게 부어오르고 1~2주 피멍이 시커멓게 들었다. 반 안에 있던 학생들도 밖에서 맞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고, 교실에 들어갔을 때 다른 1, 2층의 예비종이 울렸다. 예비종은 교사가 직접 치는데 다른 층의 예비종이 울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층만 예비종이 울렸고 그 때 교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맞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 므로 억울하였다. 3) 진정요지 라.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1이 먼저 권유하여 전문상담교 사와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고, 학교 측에서 어느 정도 노력한 사실은 일부 인정한다. 다만, 본인이 전학가기로 결정한 후 201x. x. x. 피진정인1에게 "관련 학생들로부터 그 동안 허위의 소문을 퍼트린 경위 등에 대해 듣고 싶다"고 하며 나도 모르게 "처벌을 원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의심이 가 는 정황은 있었으나 관련 학생들의 잘못이 실제로 없었기에 본인이 관련 학생들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얘기한 것은 미안하나, 피진정인1이 관련 학생들과 본인을 세워놓고 관련 학생들이 본인에게 따지는 상황을 만들었 던 것은 부당하다. 이때 본인이 피진정인1에게 대면조사를 먼저 요구하였는 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 피진정인1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201x. x. x. 4교시 수업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1이 아프다며 보건실에 약을 받으러 가겠다고 해서, 학년실에도 약이 있으니 약만 받을 것 같으면 학년실에 가도 된다며 피해자1을 보냈다. 그런데 피해자1은 수업 을 마칠 때까지 교실로 돌아오지 않았고, 본인은 피해자1이 아파서 한 시간 동안 보건실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점심시간에 보건교사에게 "1학년 1반 장□□ 학생이 보건실에 있었는지" 물었는데, 보건교사는 "그런 학생은 없었다"고 답하였다. 이후 본인은 피해자1의 담임교사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피해자1로부터 어떤 설명도 들은 적이 없어서 무단 결과로 처리를 해야 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1의 담임교사가 피해자1에게 본인의 말을 전달한 듯 피해자1이 본인을 찾아왔기에, 본인은 피해자1에게 "한 시간 동 안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피해자1이 "화장실에 있었다"고 답하 여 본인이 "화장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1은 아무 설명 없이 “아파서요”라고 말하고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본인은 피해자1이 4교시 수업시간 동안 화장실에 있었다는 것이 이해 되지 않아 "1시간 동안 보건실에도 없고 수업시간에 들어오지도 않고 납 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않기 때문에 무단 결과로 처리 해야겠다"고 했고, 피해자1은 이를 듣고도 별다른 설명 없이 돌아갔다. 그래서 본인은 교육행 정정보시스템(NEIS) 상에 피해자1이 4교시 영어수업시간에 무단결과한 것으 로 처리하였다. 201x. x. x. 일과 중, 피해자1이 본인을 찾아와 "성적표에 무단결과 가 있던데, 진작에 찾아와서 사과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찾아가 서 사과를 하지 못했다"며 생기부를 고쳐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본인은 “만약 네가 사과를 하고 싶었다면 진작 와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지, 몇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과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생기 부를 고쳐달라"고 하면 되느냐. 그리고 생기부는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1을 교실로 돌려보냈다. 그 때도 피해자1은 당시 수업시간에 들어오지 못한 사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201x. x. x. 23:30경, 피해자1의 어머니가 본인에게 전화해서 "학생 이 수업 시작 전에 교실에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그게 무단결과 냐?"며 화난 목소리로 항의하였고, 전화 중에 진정인도 "아이가 아파서 그런 걸 무단결과가 되느냐? 당신은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쏟지 않느냐, 가 만 두지 않겠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본인은 이때 피해자1이 201x. x. x. 4교시에 생리혈 처리로 수업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1의 어머니에게 “□□이가 저한테 얘기했다고 합니까?”라고 물었 으나, 피해자1의 부모는 화가 나 본인의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201x. x. x. 아침, 교장실에서 교장, 교감, 교무부장이 있는 자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피진정인2는 학생이 아픈 줄 알았으면서 어떻게 무단결과 처리를 할 수 있느냐며 본인에게 강경하게 구두 주의를 주고 경위서 작성도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1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는 못했으나 피해자1이 아팠다 는 점을 생각하여 본인이 피해자1에게 적극적으로 배려하지 못한 점은 인 정하고, 학교 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 결과 처리된 출결 상황을 합 리적으로 처리하는데 동의하였다. 201x. x. x. 성적관리위원회 회의가 개최 되어 피해자1의 무단결과는 없던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이에 대해 교감선생 님이 피해자1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상황이 종결되었다고 들었다. 이후 피해자1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단결과 처리의 무효가 아니라, 본인이 피해자1로부터 당시 상황 설명을 들었음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 짓말을 한 것에 대해 이후라도 기억이 나면 피해자1에게 사과하는 것이라 고 하였다. 본인은 억울하였으나 이미 학교장의 구두 경고도 들었고, 성적 관리위원회에서 무단결과도 없던 것으로 모두 처리되었기 때문에 피해자1 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본인은 피해자2가 치과 진료 등으로 외출을 요구할 때, 학교 외출증 양식의 사유란에 피해자2의 당시 사정에 따라 "가정사정", "치과진료" 등으로 기록해 주었다. 진정인은 당시 본인이 외출증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었다고 주장하나, 본인은 피해자2의 외출증에 외출 사유로 무엇을 적었는 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2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출을 나갔을 때, "피해자2가 허락을 안 받고 나갔지? 이렇게 하면 생기부에 좋지 않게 적을 수밖에 없 다"고 학생들에게 말한 사실이 있지만, "최악으로 써 줄 거다"고 말한 적은 없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점심 식사 후 5교시와 저녁 식사 후 야간자율학습 시작 5분 전 예비 종을 치고, 예비종이 울린 후 교실에 미처 입실하지 않은 학생들은 모아서 5분 정도 복도에서 시간엄수 등을 생활 지도를 한다. 본인은 주로 여학생을 지도하고, 1년 내내 매일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특히 학기 초 생활지도가 중 요하여 3, 4월에 주로 지도를 실시한다. 예비종이 울린 후에도 교실에 입실 하지 않은 학생들은 1주에 1~2회, 4~5명 정도 되었고 지도 방법은 매일 달 랐는데, 5분 정도 복도에서 훈화교육 및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거나,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 정도 시키기도 하였다. 피해자2가 예비종이 울린 후 교실에 입실하지 못한 날에도 복도에서 4~5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여학생들이라 회초리는 거의 들지 않지만 30cm 길이의 연필보다 가는 두께의 나무 회초리로 종아리를 두 대씩 때렸던 날이 있다. 피부가 약한 학생들은 빨간 자국이 날 수도 있 었겠지만 작은 회초리로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 본인은 학교 당국의 생활지도 요구에 따라 열심히 학생 생활지도를 한 것 이나, 체벌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3월부터 시간엄수에 대한 지도를 하여도 늘 늦게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고,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정말 말을 안들을 때는 훈계를 하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었던 적도 있는데, 회초리로 지도한 날은 1학기에 두 번 정도였 다. 이는 체벌 목적이 아니라 시간 엄수에 대한 전체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 도였기 때문에, 절대로 학생들을 세게 때리지 않았고 어떤 특정학생을 처벌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 생활 지도는 매일 반복되는 일이고, 훈육ㆍ훈계 만 1년 내내 할 수 없고 다른 학년 교사들도 때리기도 한다. 학교 당국에서 도 담임교사가 가벼운 벌을 주는 것은 용인하고 있다. 4)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피해자2는 1학기 때 전교에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 아 주 많이 힘들어 하며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자기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을 욕한다"며 울면서 하소연 하였으나, 누구인지 지명하지 못하여 담임으로서 처벌할 수 있는 학 생이 없었다. 이에 본인은 피해자2에게 남들이 뒤에서 하는 말이 물론 상처 가 되겠지만, 친구들이 전해주는 나쁜 말들을 계속 듣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많이 위로해 주었다. 또한 학교 당국에서도 피해자2가 힘들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하여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학년부장, 교감선생님도 1학년 전교생을 모아놓고 언어폭력은 심각한 폭력임을 교육하였다. 또한 교감선생 님은 이 문제를 학교폭력으로 인식하고 교육청에 처리방안을 문의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불특정 다수에 의한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간주하기 힘들다고 답변하여 학교에서는 학교장 종결로 이 사안을 처리하였다. 201x. 2학기 개학 후 성적상담 시, 피해자2는 1학기 때의 소문으로 인해 여전히 많이 힘들고 여름방학 내내 힘들었다고 하는 등 많이 예민해 져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힘들어 보였다. 이에 본인은 피해자2에게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있으니 상담을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보라고 권하였고, 피해 자2는 그러겠다고 한 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상담교사를 만나 상담을 계 속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201x. x. x. 2교시 후 쉬는 시간에, 여학생 두 명이 "1학년 0반 제○ ○ 학생이 ○○이에게 뭐라 하고, ○○이가 남학생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을 듣는 것 같아요. ○○이가 울어요"라며 피해자2를 교무실로 데리고 왔다. 곧 수업종이 울려 같이 왔던 학생들은 교실로 돌려보내고 피해자2에게 이 유를 묻자, 피해자2는 "자신은 전학가기로 결정하였고, 그 동안 자신이 헛 소문에 시달린 것이 너무 억울하여 1학년 0반 제○○ 학생에게 그동안 자 신의 억울한 심정을 말하다가 감정이 격하여 울었다"고 하였다. 그 후 피해자2는 교실로 돌아갔으나 그 다음 쉬는 시간에 본인을 찾 아와, "자신이 전학을 가기로 결정했는데, 전학을 가기로 한 ○○고등학교 에 이미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1학년 0반 김○○ 학생에게 그렇게 소문내지 말아달라고 말해주세요"라고 하였 다. 본인은 1학년 0반 김○○ 학생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2의 짐작만으로 김○○ 학생을 불러 "그런 나쁜 소문을 내지 말아 라"라고 하면, 김○○ 학생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 일이 더 커지 고 더 나쁜 소문이 퍼질 수도 있겠다"고 설명하였고, 피해자2도 "그럴 수 도 있겠네요"라고 하며 돌아갔다. 201x. x. x. 점심시간에 피해자2는 "더는 못 참겠어요. 전학 가는 마 당에 저를 괴롭힌 모든 학생들을 처벌하고 싶어요. 저를 괴롭힌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주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관련학생들과의 대면 조사 와 이들에 대한 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본인은 피해자2가 그 동안 허 위소문으로 괴롭힘을 당하였던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 피해자2의 요구대로 최대한 중재해 주기 위해 그날 오후 13:20부터 16:30까지 관련된 모든 학생 (1학년 0반, 김○○, 박○○, 강○○, 1학년 0반 제○○, 1학년 0반 김○○) 들과의 합의에 따라, 1학년 0반 담임교사, 1학년 부장교사, 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자2와 대면시켜 상황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진정인2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201x. x. x. 23:53경, 피해자1의 부모는 피진정인1과 학교감에게 전화 하여 피해자1의 201x. x. x. 4교시 영어독해와 작문 시간이 무단 결과 처리 된 것에 대해 항의하였고, 통화 당시 피해자1의 부모는 상당히 격앙되고 흥 분되어 있어 대화가 어려웠다. 201x. x. x. 토요일, 교감이 피해자1의 담임교사 곽○○로부터 피해자 1이 당시 생리 중이었다는 사실과 수업 중 아프다며 나가서는 수업 종료 시까지 돌아오지 않은 피해자1이 보건실에 있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한 피 진정인1이 피해자1에 대해 무단결과로 처리하겠다고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교감은 피진정인1이 피해자1에 대해 무단결과 처리를 한 것이 문제 가 있다고 보아 교장실에서 본인과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정인이 찾아와 피진정인1의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담임교사인 곽○○ 교사의 직무 유기, 이를 확인하지 못한 학교 당국의 행정적 실수 등을 주장 하며, 이를 교육청, 언론, 인권위원회 등에 고발하겠다고 말하고 일방적으로 자리를 떠나버렸다. 201x. x. x. 월요일 아침, 본인은 교감, 교무부장과 이 문제를 논의하 고 피해자1의 담임교사와 피진정인1에게 재차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피진 정인1에게 피진정인1이 사려 깊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구두 경고하고 이 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또한, 같은 날 오전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청 취한 결과, 피진정인1이 피해자1이 몸이 아파 허락을 받고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특히 생리 현상 때문에 수업에 참여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무 단 결과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피진정인1도 이에 동의하여 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1의 무단 결과 기록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 처리하였다. 이후 교감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201x. x. x. 성적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전화로 알려드렸고 피해자의 부모도 이를 수용하였다. 또한 피진정 인1에게도 다시 한 번 진정인 등에게 전화하여 사과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 로써 이 문제가 잘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201x. x. x. 피해자2의 어머니가 피해자2의 진술서를 갖고 본인을 찾 아온 사실은 있으나, 본인이 피해자2의 진술서를 읽지도 않고 피해자2의 피 해사실을 무성의하게 처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학교장으로서 본인은 이미 피해자2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 기에 피진정인1의 담임 배제 등을 약속하였다. 이후 실제로 2017학년도 담 임업무 배정에서 피진정인1을 배제시켰으며, 앞으로도 본인은 학교장으로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학교 운영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 며, 더불어 피해자1과 피해자2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최선의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마. 참고인(1학년 1반 담임교사 곽○○) 201x. x. x. 12:20경, 본인은 피진정인1로부터 피해자1이 수업 중 약을 받으러 나간 후 수업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보건실에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본인은 피해자1을 바로 불러 피해자1로부터 생리통 때문에 배가 아파서 나갔고, 교무실에서 약을 받은 후 화장실에 가서 처리 를 하느라 늦어서 못 들어갔다는 상황 설명을 듣고, 피해자1에게 그 사실을 피진정인1에게 직접 말씀드리라고 하였다. 식사 후 피해자1이 피진정인1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무실을 나가는 것을 보았으나, 이후 피진정인1 은 본인에게 피해자1에 대해 무단결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같은 날 오 후 피해자1에게 무단결과로 처리되면 안되니 피진정인1을 다시 찾아가서 무효 처리를 요구하라고 하였다. 수업 중 발생한 일이라 학생과 담당 과목 선생님의 문제로 인식하여 피해자1에게 직접 피진정인1에게 가보라고 한 것으로, 피해자1이 당시 상황 을 모두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담임으로서 이 일을 당시에 해결하지 못한 것이 많이 안타 까웠다. 피진정인1의 입장에서는 무단결과로 처리하겠다는 말에도 학생이 더 이상의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았기에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피해 자1과 피해자1의 부모는 이 상황이 무단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진정 인1이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라 생각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넘어 가게 된 것이다. 당시 본인이 피진정인1에게 피해자1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 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피진정학교 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 피진정 인1의 사과문자, 피해자2의 상담일지, 201x 연간지도 계획 등 피진정인 제 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201x. x. x. 4교시 영어수업 중, 피해자1은 피진정인1에게 약을 받으 러 간다고 말하고 교실을 나간 후 화장실에서 생리혈 처리가 늦어져 4교시 수업시간 내에 교실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피진정인1은 수업시간 내에 교실 로 돌아오지 않은 피해자1이 보건실에도 있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 후에도 피해자1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이에 피진정인1은 피해자1과 피해자1의 담임에게 고지한 후, 201x. x. x. 4 교시 영어시간을 무단결과로 처리하였다. 2) 201x. x. x. 금요일 23:30경, 피해자1의 부모는 피진정인1과 피진정학 교 교감 등에게 전화하여 위 무단결과 처리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에 201x. x. x. 월요일 피진정인2는 피진정인1에게 배려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경위 서 제출과 구두경고를 하였고, 같은 날 11:30경 교장실에서 성적관리위원회 를 열어 피해자1의 생활기록부에서 무단결과 기록을 삭제 처리하였다. 3) 피진정인1은 201x. x. x. 피해자1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고, 같은 달 x.과 201x. x. x.에 피해자1의 어머니에게도 사과 문자를 보냈다. 나. 진정요지 다.항 관련 1) 피진정학교는 학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201x년도 ○○고등학교 연간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바, 교내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1) 시간엄수: 등교, 점심, 저녁 등. 일과시작 5분 전 입실 완료”를 명시하 고 지도하고 있다. 2) 201x년 일자불상경, 피진정인1은 5교시 예비종이 울린 후에도 교실 에 입실하지 않은 피해자2를 포함한 일부 학생들에게 회초리로 2대씩 종아 리를 때렸다. 피진정인1은 평소 5교시 예비종이 울린 후에도 교실에 입실하 지 않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에 학생들에게 약 5분간 훈계ㆍ훈육하거나,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등을 시켰으며, 1학기 2차례 정도 회초리를 이용한 체벌도 실시하였다. 다. 진정요지 라.항 관련 1) 피진정인1은 ① 1학기에 피해자2에 대한 허위소문을 유포시킨 문OO 학생을 1학년 5반 담임교사에게 인계하여 피해자2에게 사과하게 하였고, ② 201x. x. 성적상담 시, 허위소문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2에게 학교 전문 상담교사의 상담을 받도록 권유하여, 피해자2는 201x. x. x.부터 x. x.까지 전문상담교사와 5차례 상담을 실시하였다. ③ 201x. x. x. 피해자2가 전학 가기로 결정하고 1학년 0반 김○○, 박○○, 강○○, 1학년 0반 제○○, 1학 년 0반 김○○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요구하며 피진정인1에게 중재 를 요청하여, 1학년 0반 담임교사, 학년 부장교사와 함께 같은 날 오후에 관련 학생을 불러 피해자2와 대면시켜 상황조사를 실시하고 중재를 시도하 였다. 2) 피진정학교측은 1학년 전교생 대상으로 언어폭력도 심각한 폭력이라 는 내용의 훈화교육을 실시하였고, 교감이 교육청에 해당 사안의 처리 방안 을 문의하였으나 적절한 해결방안에 대한 답을 받지는 못하였다. 3) 201x. x. x. 피해자2의 어머니가 피해자2의 진술서를 가지고 피진정 인2를 찾아와 면담하였고, 피진정인2는 피진정인1의 담임 배제 등을 약속하 고, 201x학년도 담임 업무에서 피진정인1을 배제하였다. 라. 201x. x. x. 피해자2는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 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 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1은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201x. x. x. 피해자1로부터 4교 시 영어수업 시간 내에 교실로 돌아오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 을 듣지 못하여 해당 수업시간을 무단결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1의 부모가 이에 대해 항의함에 따라, 201x. x. x. 성적관리위원회가 개최되어 피해자1의 생활기록부상 무단결과 기록이 삭제되었고, 피진정인2가 피진정 인1을 "구두 경고"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피진정인1은 피해자 1과 피해자1의 어머니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1이 피해자1에 대한 무단결과 처리로 인해 피해자1 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1이 무단결과 처리에 이르게 된 당시의 상황과 진정인의 항의 이후 피진정인1과 피진정학교 측에서 취한 조치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1의 업무 처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 제는 제기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헌법」 제10조 내지 제 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와 피해자2는 피진정인1이 "생기부에 최악으로 써 줄 거다"라 고 발언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1은 이에 대해 "피해자2가 허락을 안 받 고 나갔지? 이렇게 하면 생기부에 좋지 않게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최악으로 써 줄 거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문제된 발언의 내용에 대한 양 당사자간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또한 피해 자2는 피진정인1의 발언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학생 및 발언 시점 등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그 외 진정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 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 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헌법」 제12조와 제10조는 각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제1항은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ㆍ정신적 폭력, 상 해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ㆍ행정적ㆍ사회 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1. 10. 유엔 아 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제 3ㆍ4차 통합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 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체 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포함,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 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역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법상으로 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은 허용되지 않고, 교육부는 2014. 2. 중등용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인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운 영 매뉴얼』을 발간하여 교육벌의 근거, 개념, 유의사항에 대하여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과 같은 교육적 훈육은 학급별, 신 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피진정학교 학칙인 「○○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4장 학생생활지도 제2절 교육벌(훈육ㆍ훈계) 제2조는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 다. 그러나 201x. 일자불상경, 피진정인1은 5교시 예비종이 울릴 때까지 교 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2 등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2대 때리 는 체벌을 가했으며, 평소 생활지도를 위해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체벌과 앉았다 일어서기 등을 시켰다. 또한 다른 교사들 역시 평소 학생지도를 위 해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체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당국도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체벌을 가하는 것은 그 강도와 무관하게 당사자로 하여금 상당한 모멸 감과 굴욕감을 주는 행위이고, 특히 성인에 비해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서 적ㆍ신체적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체벌은 해당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바, 문제행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하거나 문제행동 에 대한 처벌의 의미 외에 그 교육적 효과와 의미도 미미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피진정인1이 회초리로 피해자2의 종아리를 때린 행위는 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제1항을 비롯한 「초ㆍ중등교육법 시 행령」 제31조 제8항, 「○○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4장 학생생활지도 제2절 교육벌(훈육ㆍ훈계) 제2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와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2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학기 초 허위소문이 계속됨에 따라 힘들어하는 피해자2에 대 해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해자2의 고충을 듣고 최초 소문유포 학생을 담임교사에게 인계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전문상담교사와의 상담을 권유하 여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2와 관련 학생들에 대한 조사 및 중재를 실 시하는 등 피해자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 2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학교측의 조치 및 노력을 일부 인정하였다. 다만 201x. x. x. 피해자2와 관련 학생들이 대면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진정인1은 피해자2의 요구로 실시된 것이라 주장하고 피해자2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양 당사자간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2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항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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