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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8. 8. 결정

체육단체 임원의 폭언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대한00협회 회장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임의로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관련 임·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피진정인 1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한다. 2.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대한00협회의 징계 심의·결정에서 「대한체육회 정 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여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 록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7. 7. 대한000000000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사무처 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한00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감사인 피진정인 1로 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욕설에 대해 피진정인 2에게 징계를 요구하 였으나, 피진정인 2는 부당하게 징계 결정을 하였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2의 징계 결정에 반발하여 피진정인 3에게 재징 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부당하게 처리되어 권리를 침해당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000도 00협회의 실무책임자인 피진정인 1이 “제12차 전국0000000”을 준비하며 진정인이 소속된 연맹에 참여를 요구하여, 연맹은 그 대회에 참여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피진정인 1은 2017. 7. 31. 진정인에게 전 화하여 연맹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진정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2)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후 다시 전화하여 사과하였고, 진정인도 통화 당시에는 사과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진정인은 나중에 피진 정인 1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었다고 봤고, 연맹 차원에서 피진정인 2에게 피진정인 1의 욕설을 신고하였다. 피진정인 2는 2018. 5.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피진정인 1이 진정인 에게 한 욕설은 체육인의 품위 훼손에는 해당하나 언어폭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진정인 1에게 경고만 하고 마무리하였다. 3)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1에게 경고만 하고 마무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피진정인 3에게 재징계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 3 은 오히려 피진정인 2의 결정이 정당하다며 진정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진정인 2, 3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부당한 징계 처리를 하여 진정 인에게 더욱 큰 모욕감을 주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 1 2017. 8.에 개최될 전국0000000의 성공을 위해 협회 소속 단체들에게 참여를 요청하던 중, 진정인이 소속된 연맹은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 보해왔다. 그리고 당시 진정인이 2017. 7.경 이미 공문으로 해양수산부와 00 시청에 피진정인 1이 전국0000000의 시범종목에 포함된 00000대회를 독선 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보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해양수산부 등에 보낸 공문의 정정을 요 구하던 중 우발적으로 욕설.폭언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진정인에게 다시 전 화하여 정중히 사과하였고 진정인도 사과를 받아 주었다. 2) 피진정인 2 진정인은 2017. 8. 피진정인 1이 욕설.폭언한 것을 신고하여, 「스포츠공 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심 의에서 피진정인 1의 욕설이 업무상 통화 중 우발적인 것이었고, 피진정인 1의 사과를 진정인이 받아 준 점, 대법원 판례에서 유선상의 욕설은 폭행죄 로 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 그럼에도 피진정인 1이 욕설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 1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0000협회 부회장으로서 협회에 많은 기여를 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엄중 경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피진정인 3 진정인은 피진정인 2의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2018. 8.과 2019. 1.에 피진정인 1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 정인 2의 징계 결정에서 절차상 하자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재징계의 사안 은 아니라고 진정인에게 답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 피진정인들의 답변과 피진정인 1이 제출 한 통화 녹취록, 그 외에 진정내용과 관련한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각종 자 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7. 8. 17.부터 8. 20.까지 000도000000 일원에서 해양수산부가 주최 하고, 00시, 00시체육회, 대한00협회, 한국00000연맹이 주관하는, 제12차 전 국0000000이 개최되었다. 이 제전에는 총 51개의 종목의 경기가 열렸고, 요 트 등 정식종목 4개, 00000 등 번외종목 4개 그리고 나머지 43개의 체험종 목으로 구성되었다. 나. 진정인은 2017. 1.부터 당시 제전이 개최되던 시기를 포함하여 현재 까지 연맹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진정인이 소속한 연맹은 2017. 5. 30. 해양수산부와 00시에 제전의 경기종목 중 하나인 00000 대회의 주관을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해양수산부는 해당 대회를 협회(당시 0000000 가 주관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연맹은 2017. 7. 28. 해양수산부와 00 시에, 연맹이 국내에서 0000과 00000 종목의 독점적 교섭권을 가지므로 제 전에서 경기종목으로 개최할지 여부는 연맹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공문으로 보냈다. 다. 피진정인 1은 연맹이 2017. 7. 28. 해양수산부 등에 보낸 공문 내용에 대해, 2017. 7. 31. 연맹의 사무처장인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그 내용의 수정 을 요구하면서 욕설하였다. 그런 후 일자 불상경에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게 전화하여 욕설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진정인은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 라. 연맹은 2017. 8. 7. 피진정인 2에게, 0000협회가 적법한 행정절차 없 이 00000 등 종목의 개최를 진행 중이라고 알리면서, 피진정인 1이 연맹의 사무처장인 진정인에게 욕설한 것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연맹은 2018. 3. 2. 피진정인 2에게 신속한 징계처리를 요청하는 공문 을 다시 보냈다. 마. 피진정인 2는 연맹의 징계요구에 대해 2018. 5. 31. 스포츠공정위원회 를 열고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진정인 1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피진정인 2의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록과 연맹에 통보한 처리 결과에는 피진정인 1의 욕설은 우발적이고, 전화상 욕설은 폭행죄가 아니 며, 대중 앞에서 폭언이 아니라 모욕죄로도 볼 수 없는 것 등 그 정도와 법 리 해석으로 볼 때, 언어폭력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기재되 어 있다. 그리고 같은 자료에는 피진정인 1이 반성하고 사과한 한 점, 000 협회 부회장 등으로 협회에 기여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처리 의결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진정인은 2018. 8. 29. 국민신문고에 피진정인 2의 결정으로 인해 모 멸감 등을 느끼고 욕설을 한 지도자를 감싸는 협회의 문제점과 강력한 징 계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2019. 1. 23.에 피진정인 3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피진정인 1에 대한 재징계를 요청하 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3은 2018. 9. 및 2019. 2.에 진정인에게 피진정인 2의 의결 사항에서 절차상 하자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재징계 사안이 아니 라고 답변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스 포츠를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피진정인 3은 공적 단체로서 헌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의 권리보장의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이며, 피진정인 3에 소속된 회원종목단체인 피진정인 2 역시 같은 의무 를 부담한다. 이런 점에서 피진정인 3은 「대한체육회 정관」에 모든 종류의 폭력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이를 더 세분화하여 피진정인 2와 3 모두 소속 임.직원, 지도자, 선수 등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할 경우 「스 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통해 엄격한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욕설)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 1은 자신이 실무적 책임을 지고 대 회를 준비하면서 진정인이 소속한 연맹이 문제를 제기한 방식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던 중 진정인에게 욕설하였으며, 피진정인 1은 이 욕설 에 대해 진정인에게 사과하였다. 욕설은 타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이므로, 피진정인 1의 진정 인에 대한 욕설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진정인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1의 징계 관련) 피진정인 2는 협회 정관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규 정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 제25조는 징계대상 으로 폭력을 명시하고, 제27조에는 징계의 종류로서 협회 임원에 대해서 자 격정지, 해임, 제명을 중징계로, 견책과 감봉을 경징계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같은 규정 제31조에서 징계의 개별기준을 마련하여 임원의 폭력에 대해 서는 경미한 경우에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나 자격정지를 하도록 하며, 체육인으로 품위를 훼손한 경우 등에는 경미한 경우 견책이나 1년 미 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폭력의 개념은 크게 물리적인 것과 언어적인 폭력을 포함하며, 그 폭력 성이나 내용을 고려한 표현의 차이는 있겠으나, 폭언, 욕설, 비하발언 등은 모두 언어적 폭력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많은 법원의 판결에서 욕설과 폭 언 등을 “언어폭력”으로 기술하고, 헌법재판소 역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욕설 등을 마찬가지로 기술하는 것을 볼 때 욕설을 폭력으로 보는 것은 이 미 일반적인 인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 2는 자신의 임원(감사)으로 재직하는 피진정인 1이 진 정인에게 한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는 폭력에 관해 그 개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형법」상 폭행죄나 모욕죄를 구성하는 폭력으로 좁게 해석하여 피진정인 1 의 욕설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의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한 욕설이 품위를 훼손한 것이긴 해도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피진정인 2 스스로 정한 징 계양정의 기준을 이탈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폭력피해자의 인 격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아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진정인의 인격권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피진정인 1의 재징계 요구 관련 조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4조는 징계혐의자가 회원종목 단체나 시·도체육회가 결정한 징계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이 피진정인 2의 징계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피 진정인 3에게 재징계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이 규정의 징계 재심의를 의 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을 따르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징계혐의자이며, 피해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에 진정인의 피진정인 1의 재징계 요구에 대해 피진정인 3은 진정인 이 징계혐의자가 아니어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는 지위이므로, 재심의 요 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진정인 3의 행위는 인 권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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