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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4. 3. 결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요지

가.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 조 제1항 관련〔별표 4〕등의 규정에 의하면, 2010. 4. 11.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는 선형블록은 안전상의 문제로 설치가 어렵고, 촉지도식 안내판은 연말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점자블록과 촉지도식 안내판은 늦어도 2012. 4. 11.까지 중곡문화체육센터에 설치했어야 하는 편의시설이고, 점자블록에는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이 있는바, 이는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피진정기관의 주장처럼 중곡문화체육센터 건물 중앙을 관통하는 계단 등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라도 유도용 선형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미 설치했어야 할 촉지도식 안내판을 연말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하겠다는 것은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에 약 100~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광진구청의 예산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등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5조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은 인쇄물은 분기별로 제작하는 소모성 물품으로 제작이 어려우며 필요시 협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2008. 4. 11.부터 피진정인은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했고, 2010. 4. 11.부터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점자안내책자 등과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했다. 따라서 소모성을 이유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또는 음성 안내 책자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5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진정요지 다.항 관련 위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장애인과 장애인보조인이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위해 보조인력 배치를 요구할 경우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 보조인력을 배치토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으로 2×××. ××. ××. ○○문화체육센터를 방문했으나 아래와 같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에 개선을 원한다. 가. 출입구, 엘리베이터, 화장실 앞에만 점형으로 된 점자유도블록이 설치 되어 있을 뿐 다른 곳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담당 자에게 선형 유도블록, 촉지도식 안내판 등의 설치를 요구했으나 장애인 전 문기관이 아니라서 시설이 부족하다고 했다. 나. ○○문화체육센터에서 발행하는 인쇄물 및 책자의 경우 점자 안내 또 는 음성 안내가 없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담당자는 안내책자의 경 우 접수처 혹은 사무실로 오면 강좌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했 다. 다. 헬스와 수영 이외는 체육프로그램 참여가 제한적이라 했더니, 위와 같이 장애인 전문기관이 아니라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거 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보호자 동반 시에 프로그램 이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점형 점자블록이 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앞에 설치되어 있다. ○○문화체육센터 건물 중앙을 관통하는 계단이 있고 가운데 부분에 민원 접수대와 의자가 있는 등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 선형 점자블록의 설 치는 힘들다. 대신 출입구에서 ○○문화체육센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촉지 도식 안내판을 연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2) 인쇄물에 점자안내 또는 음성안내가 없으나 인쇄물은 분기별 제작 및 소모성으로 점자 인쇄물은 제작이 어렵고, 대신 ○○문화체육센터에는 안내데스크 직원 및 사무실 직원과 현장 근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현재 책자는 봄학기 수강생 모집 브로 슈어만 비치된 상태이며 다른 안내 책자는 없다. ○○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점자 책자 부분은 앞으로 발행되는 건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하겠 다. 3) ○○문화체육센터는 수영, 헬스, 문화체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등을 두고 접수를 받고 있지 않다. 강좌의 경우 다 수의 사람들을 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장애인들을 위한 특화 강좌는 개설 되어 있지 않으며, 수업 진행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를 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수강을 하며 보조인력 배치를 요구할시 장애인의 체육활동 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일반 현황 1) ○○문화체육센터는 ○○구청에서 설치한 체육문화시설로 지방공기 업인 ○○구시설관리공단에서 2×××. ××. ××. ○○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 아 운영하고 있다. 2) ○○문화체육센터는 2×××. ××. ××. 준공되어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이루어져있고, 총 224개 강좌를 개설(수영강좌 50개반, 헬스강좌 2개반, 문 화강좌 75개반, 체육 및 건강강좌 76개반, 토요강좌 21개반)하여 운영하고 있다. 3) ○○구의 2×××. 기준 인구수는 ××만여명이고, 2×××. 예산은 약 ××× 억 정도이다. 나. 진정요지 관련 1) 현재 ○○문화체육센터에는 출입구, 승강기, 화장실 앞에만 점형 점 자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촉지도식 안내판이나 선형 점자블록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또는 음성변환 인쇄물 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3)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호자 동반 시에 강좌를 수강할 수 있었으나, 수강을 하는 장애인이 보조인력 배치를 요구할 때는 보조인력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5. 판 단 가. 판단기준 1)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6조 제2 항 관련〔별표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 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 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 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는 인구수에 따라 2010. 4. 11.부 터 2015. 4. 11.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에는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인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 장치, 기타 유도신호장치 1개 이상을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2)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 조 제1항 관련〔별표 4〕등의 규정에 의하면, 2010. 4. 11.부터 지방자 치단체 등은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문화· 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 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는 선형블록은 안전상의 문제로 설치가 어렵고, 촉지도 식 안내판은 연말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점자블록과 촉지도식 안내판은 늦어도 2012. 4. 11. 까지 ○○문화체육센터에 설치했어야 하는 편의시설이고, 점자블록에는 감 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이 있는바, 이는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피진정기관의 주장처럼 ○○문화체육센터 건물 중앙 을 관통하는 계단 등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사고 예방 등을 위 해서라도 유도용 선형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 한 이미 설치했어야 할 촉지도식 안내판을 연말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설치 하겠다는 것은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에 약 100~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이는바, ○○구청의 예산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등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 지법 제24조, 제25조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은 인쇄물은 분기별로 제작하는 소모성 물품으로 제작이 어려 우며 필요시 협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2008. 4. 11.부터 피진정인은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를 제공해야 했고, 2010. 4. 11.부터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점자안내책자 등과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해 야 했다. 따라서 소모성을 이유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또는 음성 안내 책 자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 조, 제25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다. 라. 진정요지 다.항 관련 위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장애인과 장애인보조인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위해 보조인력 배치를 요구할 경우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 진정인이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 보조인력을 배치토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 히고 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다.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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