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요지
가. ○○종합레포츠타운에는 장애인 전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가 출입하는데 문제가 없고 음성안내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나.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같은 조 제2항 관련〔별표 5〕의 규정을 종합하면,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과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는 인구수에 따라 2010. 4. 11.부터 2015. 4. 11.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이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공원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 조 제1항 관련〔별표 4〕등의 규정에 의하면, 2010. 4. 11.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이와 같은 근거로 안내자료의 경우는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할 경우 약 1,800만원~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진정기관의 예산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한 부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안내책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및 제25조 를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으로 20xx. x. xx. 등에 ○○종합레포츠 타운, △△△스포츠센터, ○○구민체육관을 각 방문했으나 아래와 같이 정 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에 개선을 원한다. 가.○○종합레포츠타운 1) 승강기는 3대가 있는데 음성 및 점자안내가 전혀 없고 휠체어도 1대 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았다. 2) 시설 내에 촉지도식 안내판이 없고, 점자안내책자와 2차원바코드 삽입 도 되어 있지 않아 시설 내의 구조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 3) 수영장과 헬스장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설이 없어 반드시 보 호자와 함께 와야 이용 가능하다고 했다. 나.△△△스포츠센터 1) □□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내려서 센터까지 가는데 길이 매우 가파 르게 되어 있었다. 2) 주변에 차가 많이 다녀 매우 위험한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점자유도블 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3) 시설 내에 촉지도식 안내판이 없고, 점자안내책자와 2차원바코드 삽입 도 되어 있지 않아 시설 내의 구조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 4) 수영장과 헬스장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설이 없어 반드시 보 호자와 함께 와야 이용 가능하다고 했다. 다.○○구민체육관 안내창구 등을 알려주는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디로 가서 상담을 해야 하는지 난감했고, 접수 상담하는 곳에 보청기가 없었으며 화상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수화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필담으로 상 담이 이루어져 매우 힘들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1층 주출입구 장애인 전용 진입램프, 장애인 전용엘리베이터, 장애인 전용 공용화장실, 점자블록 및 계 단 난간 점자 표시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지 도식 안내문, 점자블록 보강 등의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나) ○○종합레포츠타운은 장애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든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구중에 있고, 그에 따라 3개년간 15,945건수의 장애인 이용실적과 3억5천만원에 육박하는 감면혜택 을 부여하였다. 또한, 20xx년부터 장애인분들이 혼자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 운 경우를 고려하여, 장애인 동반자가 같이 방문하여 이용할 경우 동반자까 지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스포츠센터는 △△△공원내에 위치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 고 접근 편의성이 매우 낮다. 또한 준공된 지 13년차에 접어들어 시설의 노 후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나)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내.외부 점자블록, 핸드레일 점자 촉지판, 시각경보기 3개소, 화장실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이에 20xx년 상반기 안으로 유모 차, 휠체어, 노약자 등 통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 주차장 입구와 현관출입 문 사이 화단을 일부 제거하고 통행로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 으며, 다소나마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 력하겠다. 또한 내.외부 점자블록 보강, 음성유도 안내장치(호출장치)를 센 터출입구에 설치하여 장애인 내방 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센터이용에 불편 이 없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가) 준공된 지 19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 및 장애인 편의시설이 매 우 부족한 실정이다. 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1층, 2층 출입구에 휠체어 진입로 및 장애인 핸드레일 설치되어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다. 추후 방문 시에는 전담안내자를 붙여서 안내지 또는 기타 설명 자료를 통하여 불편함 이 없도록 하며, 보청기 등 기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 여 비치하도록 노력하겠다. 다. 관계 직원 1) 오○○(○○구도시관리공단 ○○종합레포츠타운) 가) 승강기는 총 3대(비상용, 비장애인용, 장애인용)가 있고 모두 15 인승이고 장애인용의 경우 휠체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진정내용 중 좁다고 한 것은 비상용 승강기를 말하는 것이며, 음성안내 서비스도 제공하 고 있다. 나) 준공된 지 오래된 건물이라서 주출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이나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승강기 앞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주출입구를 들어오면 안내데스크에 상주하는 직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를 해주고 있다. 2) 유○○(○○구도시관리공단 ○○종합레포츠타운)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전사고 우려 및 비장애인들의 불만제기 등의 이유로 보호자와 동행해야만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 3) 최○○(○○구도시관리공단 △△△스포츠센터) 가) 본 센터는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떨 어진다. △△△공원 입구부터 본 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200m 정도인데 점 자블록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주출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 지 않으나 2013. 4.경까지는 설치예정이다. 나) 점자 또는 음성바코드 삽입된 안내책자 등은 지리적 여건, 예산 상의 문제로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 제공하게 될 지는 아직 미정 이다. 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본 센터가 산꼭대기에 있기에 보호자 동반 없 이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혼자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반드시 보호 자 동행해야만 수영장, 헬스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 도 5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보조인력의 배치를 요구할 경우에 도 배치가 어렵다. 4) 장○○(○○구도시관리공단 ○○구민체육관) 가) 출입구 바로 안쪽에 안내데스크 있고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 언제 든지 안내 등 인적서비스 가능하다. 나) 수화통역을 제공 못하고 있고, 보청기 내지 화상전화기도 설치하 지 못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일반 현황 1) ○○종합레포츠타운, △△△스포츠센터, ○○구민체육관은 ○○구청 에서 설치한 체육.문화시설로 지방공기업인 ○○구도시관리공단에서 ○○ 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2) ○○구청의 20xx년 예산은 약 0,000억이고, ○○구의 20xx. 기준 인 구수는 약 00만여명이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종합레포츠타운에는 총 3대의 승강기가 있고 그 중 1대는 장애 인 전용승강기로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고 음성안내가 되고 있다. 2) 주출입구에 시설의 전체 구조 등을 알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점자 또는 음성바코드가 삽입된 안내책자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3)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공원 내에 있는 △△△스포츠센터는 산꼭대기에 건축된 관계 로 지형적으로 접근로가 가파르게 되어 있고, △△△공원 입구부터 센터까 지 점자블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셔틀버스는 운행되고 있다. 2) 주출입구에 시설의 전체 구조 등을 알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점자 또는 음성바코드가 삽입된 안내책자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3)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 라. 진정요지 다.항 관련 안내창구 등을 알려주는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출입구 안쪽에 있는 안내데스크에서 상주하는 직원이 장애인에 대해서 안내 등 인 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화통역은 제공되지 않고 있고 보청기 및 화 상전화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5. 판 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같은 조 제2항 관 련〔별표 5〕의 규정을 종합하면,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 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 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 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과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하며,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 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 동 보조 인력의 배치,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 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는 인구수에 따라 2010. 4. 11.부터 2015. 4. 11.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의 종류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이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공원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같 은 조 제1항 관련〔별표 4〕등의 규정에 의하면, 2010. 4. 11.부터 지방자치 단체 등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장애인의 문화·예 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 공,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해야 한다. 나. 진정요지 가-1)항 관련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종합레포츠타운에는 장애인 전용승강 기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가 출입하는데 문제가 없고 음성안내가 지원되 고 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 진정요지 가-2), 나-3)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하지 못하 고 있고 점자 또는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된 안내자료 등을 제공하지 못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체육 활동 등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에는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이 포함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의 유도.안내설비에는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 내판, 음성안내장치, 기타 유도신호장치가 있는바,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해 이러한 유도.안내설비 1개 이상을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해야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체육.문화활동 관련 정보 제공이나 문 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점자안내책자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에 약 100~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 로 보이고, 점자로 된 안내자료의 경우는 20쪽 100부 기준 소요 경비는 약 100만원 내외이며,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자료의 경우는 기관에서 프 로그램을 구입할 경우 약 1,800만원~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 로, 예산 등의 문제로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피진 정기관의 예산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안내책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및 제25조 를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라. 진정요지 가-3), 나-4)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보호 자를 동반해야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 등은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 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배제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아울러 장애인 등이 요구할 경우 체 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수영장 및 헬스장 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5조를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마. 진정요지 나-1)항 관련 △△△스포츠센터에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는 △△△스포츠센 터가 지형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경사가 가파르게 형성된 것이기 때문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진정요지 나-2)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는 △△△스포츠센터가 △△△공원내 산꼭대기에 위치 하고 있어 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건물의 노후화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피 진정기관에서는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보 행접근로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보행접근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 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점자블 록(선형블록)의 설치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 서 △△△스포츠센터의 보행접근로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 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를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사.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는 ○○구민체육관이 준공된 지 오래되어 장애인 편의 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보청기 등을 구비토록 하겠으며 인 적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단 기준에서와 같이 피진정기관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체육.문화활동의 참여를 위해 전자문자안내판, 수화통역, 보청기 등의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전자문자안내판, 수화통역, 보청기 등의 편의 제공은 건물의 노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구청의 예산규모에 비추어보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 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 조와 제25조를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2).3)항, 나-2).3).4)항, 다항 부분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1), 나-1)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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