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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4. 3. 결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요지

피진정기관에서는 ○○체육관은 ○○○○ 전용체육관으로 건립되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체육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진정기관에서는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무가 있는 점, ○○체육관을 ○○○○ 전용체육관으로 건립했다고 하지만 탁구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기관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으로 201×. ×. ××. ○○○○○체육관, ○○○○○체 육회관을 각 방문했으나 아래와 같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 에 개선을 원한다. 가.○○○○○체육관 1) 시설규모가 작아서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이 없 었다. 2) 계단에는 현재 위치의 층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올라감과 내려감 만 표시되어 있어 층수를 알기 어려웠다. 나.○○○○○체육회관 1) 꽤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해서 위험했고, 문화회관과 스포츠센터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 들어가는 문부터 찾기가 어려웠고, 화장실과 승 강기 앞에는 블록이 있긴 했지만 회관이 워낙 넓어 찾기가 어려웠다. 2) 점자안내책자와 2차원바코드 삽입도 되어 있지 않아 시설 내의 구조 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체육관의 경우 ○○산 중턱 ○○아파트 철거부지에 지어진 관계 로 교통이 불편하고 건립당시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으로 계획되었으며, 현재 도 이용 프로그램을 배드민턴과 탁구 종목으로 제한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현재 ○○○구에서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 관 건립을 추진 중으로 향후 건립될 다목적체육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할 예정에 있다. 2) ○○체육관 내부 계단 손잡이에 층수에 대한 이용안내가 될 수 있도 록 점자표지판을 정비했다. 다른 장애인 편의시설은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고, 계단의 시작과 끝 계단의 유효 폭만큼 황 색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계단의 측면 손잡이 연속하여 설치, 주출입층인 지상 1층에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남자 및 여자화장실이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 3) ○○○○○체육회관은 그 대지 자체가 지형이 높아 수동휠체어 뿐만 아니라 전동휠체어 또한 통행하는 것이 어렵다. 가파른 오르막길에 대한 불 편사항은 지형상 보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립 당시 임야를 깎아 비탈진 경사면에 지은 관계로 지형이 높고 건물 내에 대극장, 수영장, 대체육관 등 층고가 높은 시설들과 기타 크고 작은 여러 시설들이 혼재되어 있어 건물 이 크면서도 복잡한 내부구조를 이루고 있다. 준공된 지 20년 가까이 된 노 후 건물로 높은 지형에 위치하고 복잡한 내부구조를 이루고 있어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편의시설을 갖추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과 승 강기를 찾는 것이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회관 및 체육회관의 주출입구에는 시각장애인에게 건물에 대한 위치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촉지도식 점자안 내판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4) 201×년에는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해 체육회관 출입문을 자동 문으로 교체하였으며, 체육회관 입구에 촉지도식안내판을 별도 설치하였고, 체육회관 입구 경사로 및 내부 경사로, 계단 등의 핸드레일을 설치 정비하 였으며, 출입구 및 내부계단 등의 점자블록을 정비하였고 각 실과명판을 촉 지판으로 교체하였으며, 경보 및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을 정비하였다. 201× 년에도 대지경계선 초입에 안내표지판과 함께 음성이 가능한 도움 호출벨 을 설치, 대지입구에서부터 촉지도까지 안내해 주는 점자블록을 설치, 주출 입구에서부터 화장실 및 승강기로 가는 통행구간에 위치안내표지판 설치 등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 및 안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기타 미비 되 거나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편의시설을 정비할 계획에 있으며, 장애인편 의시설의 설치항목과 범위가 너무 다양하고 지형상, 구조상 편의시설 설치 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나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꾸 준히 노력하겠다. 5)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예 산상의 문제로 점자 및 음성전환 코드가 삽입된 프로그램 안내책자, 팜플렛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일반 현황 1) ○○체육관과 문화체육센터는 ○○○구청에서 설치한 체육.문화시 설로 지방공기업인 ○○○구도시관리공단에서 ○○○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2) ○○체육관은 201×. ×. ×. 2층 건물로 건립되었고, 1층에는 실내체육 관(배드민턴코트 5면)이 있고, 문화체육회관은 199×. ×. ××. 문화회관 지하1 층, 지상3층 건물, 체육회관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건립되었다. 3) ○○○구청의 201×년 예산은 약 3,070억이고, ○○○구도시관리공단 의 201×년 예산은 약 94억이고, ○○○구의 201×. ××. ××. 기준 인구수는 315,113명이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체육관은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으로 건립되어 현재 배드민턴과 탁구종목만 운영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2) 내부 계단 손잡이에 점자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층수에 대한 안내 를 위해 점자표지판이 정비되었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문화체육센터는 지대가 높은 지역에 건립되었고, 셔틀버스를 운행하 고 있으며, 문화회관 및 체육회관 주출입구에 각각 촉지도식 안내판이 설치 되어 있고, 201×년에는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을 개선하였고, 201×년에도 대지경계선 초입에 안내표지판과 함께 음성이 가능한 도움 호출벨을 설치, 대지입구에서부터 촉지도까지 안내해 주는 점 자블록을 설치, 주출입구에서부터 화장실 및 승강기로 가는 통행구간에 위 치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현재까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또는 음성변환이 되는 안내자료 등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5. 판 단 가. 판단기준 1)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 조 제1 항 관련〔별표 4〕등의 규정에 의하면, 2010. 4. 11.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하여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장애인의 문화·예술활 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같은 조 제2항 관련〔별표 5〕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 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는 장애인 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는 인구수에 따라 2010. 4. 11.부 터 2015. 4. 11.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에는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1)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는 ○○체육관은 ○○○○ 전용체육관으로 건립되어 시 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시행된 이후에 ○○체육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6 조 제1항에 따라 피진정기관에서는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 로그램을 운영할 의무가 있는 점, ○○체육관을 ○○○○ 전용체육관으로 건립했다고 하지만 탁구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 진정기관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 진정기관에서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 다. 진정요지 나-2)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는 예산 여건상 당장은 점자 또는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자료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판 단기준에서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피진정기관에서는 2008. 4. 11. 또는 2010. 4. 11.부터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 어 있고 문화활동의 보조를 위해서 점자안내책자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점자로 된 안내자료의 경우는 20쪽 100부 기준 소요 경비는 약 100 만원 내외이고,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자료는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할 경우 약 1,800만원~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진정 기관의 예산규모에 비추어보더라도 점자 또는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 내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피진정기관에서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 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 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 라. 진정요지 가-2), 나-1)항 관련 ○○체육관 내부 계단 손잡이에 점자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층수에 대한 안내를 위해 점자표지판이 정비되었으며, 문화체육회관 각각 주출입구 에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이 문화체육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문화체육회관의 지형 상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고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셔틀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므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 우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1), 나-2)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2), 나-1)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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