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중·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훈련체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1.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에게, 가. 체육 중·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들이 신체·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즐기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의 시간, 빈도, 강도 등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훈련체계를 개선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그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유도하며, 학생선수 및 지도자 등에게 관련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나. 체육 중·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기계체조 선수들의 인권이 두텁게 보장되도록 기숙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대한체조협회장에게, 과도한 훈련 및 개인의 경험에 의존한 체중조절로 체육 중·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성장·발달 단계 및 선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과학적 훈련체계와 과학적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자, 선수 등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체육 분야의 폭력, 성폭력 등 인 권침해 근절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스포츠인권특 별조사단을 출범시키고, 2019년 초·중·고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권상황 전 반을 조사(이하 "2019년 조사"라 한다)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0. 6. 23.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하였다. 2020년에는 종목별 인권실태를 심층 진단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을 모색 하기 위해 2019년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비율이 높았던 체조 등 10개 종목을 취약종목으로 선정하여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계체조 종목에서 선수들이 훈련 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 체중조절에서 어 려움을 겪는 등의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022년에는 기계체조 종목 학생선수들의 훈련 및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기계체조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6개 체육 중·고등학교를 조사(이하 "2022년 조사"라 한다)하였다. 2022년 조사 결과 체육 중·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들은 신체 폭력, 성폭 력 등 직접적인 인권침해 보다는, 비과학적 훈련과 과도한 체중조절 등과 같이 종목 특성과 결부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인한 부상, 피로 누적, 성 장·발달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계체조 종목은 어린 나이에 운동을 시작하고 청소년기에 집중적인 훈 련이 부과되는 종목으로, 중·고등학생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체육 중·고등학교는 기계체조 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청 소년기에 속한 다수의 기계체조 선수가 활동하고 있으며, 치열한 대회 입상 경쟁 등으로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곳이므로, 체육 중·고 등학교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체육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계체조 선수들은 기 숙사에서 생활하는데, 2인 이상의 다인실 숙소에서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어 개인 공간의 부족, 통제적 환경 등으로 인해 사생활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훈련 후 충분한 휴식을 통한 회복이나, 성장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체육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계체조 선수들이 직면하고 있는 구 조적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 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제10조, 「교육기본법」제9조 제3항,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및 제11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6조, 제16조, 제24조 및 제29조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위원회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07. 12. 13.),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 권고"(2010. 12. 6.),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20. 6. 23.)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현황 및 문제점 1. 체육 중·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 훈련현황 및 문제점 가. 단순 반복되는 훈련으로 인한 피로 누적 및 부상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스포츠 지원 포털(g1.sport.or.kr)에 따르면 기계체 조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체육 중·고등학교는 25개교가 있으며, 그 중 10개 체육중학교에서 79명의 기계체조 선수가, 15개 체육고등학교에서 129명의 기계체조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체육 중·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들은 학기 중에는 오전에 교과수업을 받 고 오후에는 3~4시간의 훈련을 하며, 부정기적으로 저녁 훈련, 주말·휴일 훈련을 하고 있다. 방학 기간에는 훈련량이 늘어나 오전 2~3시간, 오후 3~4 시간의 훈련을 하고 있다. 기계체조 선수들은 훈련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경기력 향상을 위해 더 많은 훈련 시 간과 더 높은 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도자와 선수의 인식이 더해져 만성적인 피로 누적, 반복되는 부상, 부상 치료 지연으로 인한 후유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 즉, 훈련 시간, 훈련의 강도, 훈련의 빈도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거치 지 않고 지도자의 경험에 의존해 강도 높은 훈련을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기계체조 선수들의 피로도를 과도하게 높이고, 잦은 부상으로 이어지게 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무리한 체중조절로 인한 성장·발달 지연 기계체조 종목에서 체중 관리의 중요성은 선수와 지도자 모두 인정하고 있고, 대체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육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수의 기계체조 선수들은 체중 감량 을 위해 식사량을 줄이거나 단식하고 있으며, 배를 부르게 하는 음식을 피 하는 대신, 초콜릿 같은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 사례도 있어 성장기에 있 는 선수들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적정한 체중 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성장·발달에 필요한 과학적인 영양 정보 등이 선수들에게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고, 지도자 역시 본인의 선수 시절 경험을 토대로 선수들에게 체중 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성장기에 접어든 기계체조 선수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 다. 2. 체육 중·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 기숙사 생활환경 및 문제점 체육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계체조 선수들은 대부분 학교 기숙사에 서 생활하고 있으며, 1인실은 없고 주로 3인실 이상의 다인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다인실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체육 중·고등학교 기숙사는 선수의 사 적 생활공간으로써의 사생활 보장에 취약하고, 훈련 후 회복을 위한 개별휴 식, 긴장 완화 등 선수를 위한 쾌적한 기숙사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 또한, 상당수의 선수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휴대전화 사 용 제한을 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부과하기도 하며, 공식적인 생활 규 칙 이외에 관리자, 선배 등이 부과하는 비공식적인 규율 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숙사에서 부과하는 공식적·비공식적 규율, 통제 등은 관리적 필요, 관례 등을 이유로 학생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통제적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학생들은 잘못된 관행조차 점차 당연한 것으로 내면 화하여 인권침해 상황이 고착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Ⅳ. 개선방안 1. 체육 중·고 기계체조 선수 훈련환경 개선방안 가. 과학적 훈련체계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실천 지도자의 경험에 의존한 과도한 훈련 시간 방식은 기계체조 선수의 건강 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화로운 신체 발달을 추구하면서 선수의 발달 상태, 학습상황, 대회 출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과학적 훈련체계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체육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기계체조 선수들이 성장기 청소년들에 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적정한 휴식을 통해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훈련의 시간, 빈도, 강도 등에 관하여 조정이 요구되며 일 간, 주간, 방학기간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선수 생활을 영위하도록 기계체조 선수들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장기적 관점의 훈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들은 훈련의 시간, 빈도, 강도를 높일수록 학생선수의 경기력이 향 상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에서 여러 종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적정 훈련시간에 관한 지침을 만들면서 학교별, 종목별로 자유재량을 주었 기 때문에, 현재 위 지침이 학교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지 않고 과도한 훈련으로 학생선수들이 건강을 잃거나 번아웃(burnout)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의견표명에서는 체육 중·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언급한다. 기계체조 지도자들의 인식 전환 및 자발적 동참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또한 기계체조 선수들이 신체·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즐기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의 시간, 빈도, 강도 등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훈 련체계를 개선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그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유도하 여야 한다. 학교별로 자유재량을 줄 것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 는 학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기계체조 지도자와 선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스포츠과학 교육 등을 실시하여 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훈련의 실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나. 균형 있는 성장·발달의 지원 기계체조 종목에서 체중조절의 중요성은 체조계 내에서 일반적으로 공유 되고 있으며, 체중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일은 선수 경기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체중의 적정 관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도자나 선수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 경험에 의존하여 식사량을 줄이거나 굶는 체중조절 방식은 성장기에 있 는 학생들에게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게 하고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나쁜 영 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스포츠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식 이요법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선수들의 체중조절은 선수 개인 차원을 넘어 성장기 청소년의 발달 및 선수 보호 차원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학생선수들이 체중조절 과정에서 건강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 록 성장·발달 단계 및 선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과학적 훈련체계와 과학적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자, 선수 등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 2. 체육 중·고 기숙사 생활환경 개선방안 학습과 훈련을 병행하는 기계체조 선수들에게 기숙사는 중요한 개인적 생활공간이며, 훈련으로 인한 피로를 풀어 주고 재충전을 하는 중요한 공간 이다. 그러나 현재의 체육 중·고등학교 기숙사는 다수의 인원이 한 방에 거주함 으로써, 선수들의 휴식·회복을 위한 공간 제공에 있어서도 사생활 보호에 있어서도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관리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생활 규칙과 위계질서, 비공식적인 규 율·관례, 억압적 통제로 인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기계체조 선수들은 일상 적 인권침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생활시설에서 다인실의 비율을 최소화하도록 기숙사 시설환경 개 선을 추진하여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부과되는 각종 생활 규칙, 규율·관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학생선수 들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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