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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3. 6. 16. 결정

체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등

요지

【결정요지】 [1] 체포이유에 대한 고지도 없이 도주나 흉기사용의 위험이 표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선제 폭행하여 긴급체포한 것은 적법절차에 의한 정당한 법집행으로 볼 수 없고, 강력범죄 피의자의 체포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필요이상의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라고 판단, 피진정인들을 징계토록 권고함. [2] 공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할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가족 등의 면회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해석례 전문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3. 3. 19. 01:40경 ○○ ○○구 ○○동 소재 ○○○○피씨방 내에서 피진 정인들에 의하여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 될 당시, 피진정인들로부터 미란다원칙 등 ..PAGE:2 - 2 - 도 고지 받지 못한 채 무작정 몽둥이, 주먹, 구둣발 등으로 폭행을 당하여 엉덩이에 피멍이 들고, 콧등이 부었으며, 팔꿈치, 가슴, 허리 등에 통증이 있어 반듯이 눕지도 못하게 되는 피해를 당하였고, 위 특수절도의 공범이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 및 지인들의 면회를 금지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권리구제 및 가해 경 찰관들의 처벌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1) 2003. 3. 19. 00:00~01:00경 ○○ ○○구 ○○동 소재 ○○○○ 피씨방에서 ○○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장한 체격의 청년 3-4명이 옆, 뒤로 와서 아무런 말도 없이 보자마자 몽둥이, 주먹, 발로 30~40회 정도 얼굴, 허리, 엉덩이 등 전신을 사정없이 때렸고, 진정인이 엎어지자 뒤로 수정을 채우고 이때서야 자신들이 "○○ ○ ○경찰서 강력계에서 왔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코에서 코피가 많이 흘러나와 피시방 주인이 닦아 주었다. (2) ○○ ○○경찰서 유치장 수용 중에 담당형사들이 공범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면회를 시켜주지 않아 한 번도 면회를 하지 못하였다. 나. 피진정인 (1) 위 피씨방 내에서 특수강도혐의자 주○○(진정인)를 긴급체포할 당시 오○○, 강 ○○, 고○○ 등과 함께 한꺼번에 다가가서 진정인의 어깨를 만지면서 "주○○씨"라고 이름을 부르며 경찰관신분증 제시와 함께 "경찰관입니다"라고 했더니, 진정인이 양팔 을 휘저으면서 도주하려고 하여 목을 잡고 뒤로 넘어 뜨려 무릎으로 허리, 목 등을 누 르고 완강히 저항하는 진정인을 힘들게 수갑을 채워 검거한 것이며, 구타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다만, 진정인의 강도수법이 야간에 혼자 가는 부녀자를 만나서 차로 유인하여 태운 다음 칼을 들이 대고 돈을 뺏고 윤간을 하는 것이어서 항상 칼을 휴대하고 다닐 것이 라고 판단하여 검거과정에서 기선제압을 하게 된 것이다. (2) 진정인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여 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체포 및 구속통지를 하였으며, 진정인의 후배 진정외 박○○가 면회를 왔으 나 공범들이 잡히지 않은 관계로 면회를 금지하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긴급체포 당시 적법절차위배 및 과도한 물리력 행사 여부 (1) 피진정인들이 2003. 3. 19. 작성하여 ○○ ○○경찰서장에게 보고한 수사보고서 ..PAGE:3 - 3 - 에는 "피의자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 한 후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우려하자, 경찰관에 게 완강히 대항하면서 피씨방 밖으로 도주하려고 하여 약 10분간 격투 끝에 검거하였 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참고인 목격자 김○○(18세,직장인), 연○○(19세,직장인)의 진술서 및 전화통화 보고서에 의하면, 자신들은 진정인의 옆 3-4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피진정인들이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다짜고짜 진정인의 이름을 부르더니 진정인이 "예"라고 대답하 자 갑자기 뒤로 넘어뜨려 몽둥이(경찰봉)와 주먹, 발 등으로 폭행을 하였으며, 당시 때 리는 양상이 사람 때리는 것같지 않고짐승패듯이 무차별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위 참고인들은 진정인은 당시 도주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정인이 구 타를 당하면서 피진정인들에게 "때리지 말고 말로 하자"라고 요구하였으며, 자신들은 처음에는 피진정인들을 오히려 건달로 알았는데 수갑을 채우고 나서야 변호인등의 이 야기를 하여 경찰인줄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위 피씨방 주인 참고인 김○○의 전화통화보고서에 의하면, 미리 진정인의 위치 를 확인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뒤로 다가가 "추○○"라고 이름을 부르자, 진정인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진정인의 목을 잡고 바닥에 패대기치고 때리면서 한명은 다리로 목을 누르고 팔을꺾어 한쪽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다른 한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 자 진정인이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 ○○경찰서 유치장 수용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이 좌측 팔꿈치 및 엉덩이 등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타이레놀, 펜잘 등)를 6회 이상 복용한 사실이 있 고, 위와 같은 통증호소로 인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구치소의 현인서 및 수용자신분장에 의하면, 검거 당시 "경찰의 무차별 구타로 인하여 왼쪽 팔 꿈치, 왼쪽 가슴, 옆구리 등에 통증이 있고, 코를 풀면 핏 덩어리가 나온다"고 기재되 어 있다. (6)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들의 주장 및 수사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는 달리 진정인은 위 긴급체포 당시 피진정인들로부터 사전에 체포에 대한 어떠한 고 지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현실적으로 도주나 흉기사용의 위험이 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 대하여 선제 폭행을 하여 진정인을 완전히 제압한 이후 체포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적법절차에 의한 정당한 법집행으로 볼 수 없고, 강력범죄 피의자의 체포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필요이상의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 라고 판단된다. 나. 유치장 수용 중 부당한 면회금지 여부 (1) 진정인에 대한 송치의견서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긴급체포한 후 다 음날인 2003. 3. 20. 체포통지서를 작성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같은 경찰서 민 원실에서 진정인의 주소지에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기록 등으로 보아 경찰 ..PAGE:4 - 4 - 관직무집행법 제23조의2에 따라 피진정인들이 적법하게 진정인의 체포사실을 가족 등 에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진정인에 대한접견제한 조치는 체포이유가 된 강도강간사건의 공범들이 잡히지 않은 관계로 수사상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확인되는바, 범죄수사규칙(2000. 4. 1. 경찰청훈령 제301호)제133조(피의자와의 접견?교통?수진) 제2항은 변호인이 아닌 자로부터 접견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고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없는 한 응하도록 하 고 있으며, 제5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하거나현행범인을 체포또 는 인수할 때에는 동규칙 제133조 제1항 내지 제4항의규정을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3) 피진정인들은 사법경찰관인 형사과장 등에게 진정인의 증거인멸 및 공범관계에 대한 범죄 상황을 보고하고, 위규정에근거하여 적법하게 진정인과 가족 등의 면회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종합하여 볼 때, 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긴급체포함에 있어 진정인에게 과도한 폭행을 행사한 행 위는 정당한 법집행으로 볼 수 없고, 위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72조 및 제213조의2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의 장인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가족 등의 면회를 부당하게 금지하였다는 진정부분 에 대하여는, 위 진정인에 대한접견제한은 범죄수사규칙 제133조에따라 적법하게 이 루어진 것으로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같은 이유로 주문과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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