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과정에서의 신체의 자유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이 2011.6.14. 02:00경 ○○시 ○○○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은 후 인근 24시 편의점에 커피를 사려고 들어가서 편의점 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 편의점 직원이 진정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제압하여 땅바닥에 엎드려 눕히고 뒤로 수 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왼팔 상박부위에 분쇄골절의 6주 진단의 상처를 입힌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은 2011.6.14. 02:00경 피진정인 5와 같이 순찰근무중 112 지령실로부터 ○○시 ○○○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지령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편의점 직원을 상대로 피해 경위 및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술이 많이 취한 상태로 피진정인 1에게 욕설 을 하기에 진정인을 달래고 있던 중에, 피진정인 3 및 4가 도착하였고 잠시 후 피진정인 5가 도착하였다. 진정인이 계속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면서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는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편의점 직원도 진정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혀 진정인을 업무방해 및 재물 손괴죄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사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2)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울 당시, 피진정인 4와 5가 진정 인의 왼팔을 잡았고, 피진정인 1과 2는 오른팔을 잡은 상태에서 진정인을 바닥에 눕힌 후, 피진정인 5가 수갑을 채운 것으로 피진정인 5명이 함께 진 정인을 제압하여 체포한 것이다. 진정인을 체포할 당시 정상적으로 팔을 뒤 로 꺽어 수갑을 채웠고, 과도하게 팔을 올리거나 팔을 짓누르지 않았기에 무리하거나 과잉 제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팔이 분쇄골 절이 되는 어이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다. 참고인(○○○○병원 흉부외과 ○○○ 의사) 진술 요지 진정인의 왼쪽 팔 상박부위에 분쇄골절이 확인되었으며, 분쇄골절은 어느 곳에 부딪히거나 어떠한 둔탁한 물건에 의하여 발생할 확률은 적다. 본건의 소견은 외력의 힘으로 팔이 뒤틀리듯이 뼈가 으스러졌으며, 이 상태 라고 하면 부러진 팔이 덜렁덜렁 거려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 조차 불가 능하다고 할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참고인 진술 내용,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인 체포.구속 피의자신체확인서, 사건 송 치 서류, CCTV 영상자료(훼미리마트, ○○지구대)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6.14. 02:20경 ○○도 ○○시 ○○동 훼미리마트에서 피 진정인 경찰 5명에게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 정에서 왼쪽 상박부위 분쇄골절의 6주 진단의 상처를 입었으며, ○○○○병 원에서 상처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나.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은 진정인의 왼쪽팔 상박부위에 분쇄골절이 확인되며, 분쇄골절은 어느 곳에 부딪히거나 어떤 둔탁한 물건 에 의해 발생할 확률은 적고, 외력의 힘으로 팔이 뒤틀리듯이 뼈가 으스러 져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 조차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하였다. 다. ○○경찰서에서 제출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1) 훼미리마트 CCTV (2011.6.14. 02:01 ~ 02:21 경까지 약 20여분) 진정인이 2011.6.14. 02:01경 마트에 들어와서 종업원과 얘기한 후 마 트 안을 돌아다니면서 양손을 바지 앞주머니에 또는 뒷주머니에 넣었다 뺐 다를 반복하고, 종업원과 말다툼을 할 때 왼팔을 뻗어 가르키는 등 왼팔 사 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후 6.14. 02:20경 피진정인 경찰 5명이 진정인 을 쓰러뜨리고 뒷수갑을 채워 체포한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 2) ○○지구대 CCTV (2011.6.14. 전체 약 13여분) 피진정인들이 뒷수갑을 찬 진정인을 지구대내로 들어와 소파에 앉힌 후 바로 수갑을 해제하였으며, 진정인은 오른팔을 뻗어 가르키거나 사용을 하고, 오른손으로 왼쪽팔 상박부위에 잡고 있거나 어루만지지만 왼팔은 전 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구대에 들어온 지 10여분 후 경찰관 1인이 진 정인의 왼쪽팔을 살핀 후 바로 병원치료를 위해 지구대 밖으로 나간 사실 이 있다. 5. 판단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체포할 당시 정상적으로 진정인의 팔을 뒤로 꺽어 수갑을 채웠고, 과도하게 팔을 올리거나 팔을 짓누르지 않았기에 무리하거나 과잉 제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진정인이 2011.6.14. 02:20분경 피진정인들에게 체포 되기 이전의 훼미리마트의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진정인이 양팔을 바지 앞주머니 또는 뒷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왼팔을 뻗어 가르키는 등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진정인이 체포되어 지구대 안에 있을 당시의 CCTV 동영상에는 진정인이 오른손으로는 왼쪽팔 상처부위를 잡고 있거나 어루만지지만 왼쪽팔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진정인의 상해가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관련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진정인의 분쇄골절은 어느 곳에 부 딪히거나 어떤 둔탁한 물건에 의해 발생할 확률은 적고 외력의 힘으로 팔 을 뒤틀리듯이 하여 뼈가 으스러졌다고 밝히고 있는 바, 진정인의 왼쪽팔 상박부 분쇄골절의 피해 태양을 놓고 볼 때, 진정인은 30대의 건장한 청년 이고 이와 같은 뒤틀림에 의한 분쇄골절이 발생하려면 피진정인들이 진정 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법무부령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 31조(현행범인의 체포) 규정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폭행.가혹행위등 금지) 관련 규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에서 보장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 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에게 체포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등 직무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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