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및 조사과정의 과도한 수갑 사용 등
요지
경찰관이 업무방해 현행범 체포에 순순히 응하는 진정인에게 앞수갑을 채워 체포한 행위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심장질환이 있는 진정인을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8시간 이상 앞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한 행위는 진정인의 자기방어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군 ○○면 ○○리 ○○ ○○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2017. 10. 26. 오전 10시경, 풍력발전기 공사현장에 항의 방문을 하였다가 피진정인들에 의해 체포되고 조사를 받았는데,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 하였다. 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될 당시 피진정인 1, 2, 3은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였고, 10시간 가까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피진정인 4, 5 는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다. 나. 조사 당시, 피진정인 4, 5는 “벌금이 70억이 나오니, 80억이 나오니” 라며 진정인에게 협박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진정인 진정인은 부정맥 환자로 당시 심장박동기를 착용하고 있었다. 2017. 10. 26.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계되었는데, 진정인은 경찰관에게 심장박동기 를 착용하고 있음을 알렸고,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한 마을 주민들도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피진정인 4, 5에게 이야기하였으나, 피진정인 4, 5는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하면서 계속하여 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하였다. 같은 날 저녁, 경찰서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호흡이 곤란하고 몸 이 좋지 않아 피진정인 4, 5에게 병원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4, 5 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면서 진정인을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호흡 곤란이 더욱 심해졌고 심장박동기 착용자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피진정인 4 등에게 보여주자 경찰서에서 119를 불러서 진정인을 ○○병원 으로 후송하였다. ○○병원 의사는 혈압이 올라가서 갑자기 쇼크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 고 하였고, 다음날 혈압이 어느 정도 정상으로 회복되어 퇴원하였다. 이후, 경찰서에서 따로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현재 진정인이 농촌지도자 ○○군 ○○면 회장을 맡고 있고, ○○군 ○○○○○회 부회장, ○○○○○ ○ ○○군 ○○면 부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었음에도 체 포 및 조사과정에서 수갑을 계속하여 사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체포 당시 수갑 사용 사건 당시, 피진정인 1은 ○○○○경찰서 ○○파출소장이고, 피진 정인 2, 3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였다. 2017. 10. 26. 09:11 경, ○○풍력발전 ○○건설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진정인 1, 2, 3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출동 당시 토목공 사 현장의 포크레인 앞에 진정인이 은색 돗자리를 깔고 앉아 공사를 방해 하고 있었다. 피진정인 1, 2, 3이 진정인을 설득하였으나 진정인은 산을 살 려야 한다고 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1, 2, 3이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고지하였지만, 진정인이 "법대로 하라,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하여 피진정인 1이 미란 다원칙을 고지하고 피진정인 2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2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손목을 앞으로 하여 수갑을 채웠다. 처음에 진정인이 수갑이 꽉 조였다고 하여 피진정인 2가 수갑을 다시 풀어서 헐렁하게 채웠고, 이후 경찰서 형사계에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할 때까지 진정인이 수갑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체포 당시, 진정인이 반항하거나 체포를 거부하지 않았고 피진정인 1, 2, 3이 물리력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나) 조사 당시 수갑 사용 사건 당시 피진정인 4, 5는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였다. 2017. 10. 26. 10:38경, 피진정인 4, 5가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진정 인의 신병을 인수하였는데, 신병 인수 당시 파출소 직원들이 진정인의 수갑 을 풀어 주어 피진정인 4, 5가 다시 수갑을 채웠다. 곧바로 영상녹화실에서 진정인과 면담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진정인은 영상녹화실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식사 시간에는 수갑을 풀어 주었으며, 식사를 마친 후 피진정인 5가 다시 수갑을 채웠다. 영상녹화실에서 조사가 진행되었고 18:20 ~ 18:50경 저녁식사를 할 때 수갑을 해제하였으며, 저녁 식사 후 19:01부터 19:44까지 조사가 계속되 었다. 조사 중에 진정인이 심장박동기나 건강상태에 대해서 호소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진정인이 심장박동기를 부착한 것도 몰랐다. 조사 당시 대책 위 관계자들이 경찰서에 와 있었고, 저녁에는 대책위 회원들 6~8명이 형사 계 사무실에 난입하여 “왜 사람을 강제로 잡아 가느냐”며 약 20~30분간 행 패와 욕설을 하여 회원들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냈다. 피의자인 진정인의 도 주 및 자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22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수갑을 사용하였다. 조사 완료 후, 피진정인 4가 진정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려고 입감 의뢰서를 작성하던 중, 진정인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2차례 이야기하여 “○ ○병원에 가겠느냐”고 물었다. 진정인은 서울에 다니던 병원이 아니면 ○○ 으로 가겠다고 하여, 피진정인 4가 ◇◇경찰서로 이송하는 길에 ○○병원으 로 후송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119를 불러달라고 하여 119에 전화 하여 후송 조치하고 19:50경 석방 지휘를 받았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 4, 5는 저녁식사를 진정인과 같이 하면서 피해자 측에서 민 사소송을 하면 금액이 많은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였을 뿐, 벌금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1) ○○○ 참고인 1은 풍력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체포 당일 오후 3~4시 경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정인이 병원에 후송될 때까지 경찰서에 있었다. 진 정인이 심장박동기를 차고 있고 수술을 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이 야기하면서 수갑을 풀어줄 것을 경찰관들에게 요청하였다. 그리고 오늘 조 사를 다 하지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였으나, 경찰관은 고발자가 풀어주라고 하지 않으면 안 풀어줘도 상관없다고 하였다. 저녁 무렵, 진정인이 혈압이 올라서 병원을 보내달라고 경찰관에게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은 꾀 피운다고 말하였다. 진정인의 호흡이 곤란해지 고 증상이 심해지자 119가 출동해서 진정인을 후송하였다. 2) ○○○ 참고인 2는 ○○ ○○ 대책위원회 위원이다. 체포 당일 저녁 무렵 수 사과 형사팀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참고인 1 등 6~7명의 대책위 관 계자들이 사무실에 있었다. 진정인의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수갑을 계 속 차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나, 어떤 경찰관이 회사에서 풀어 주지 말라고 해서 못 풀어준다고 말하였다. 경찰관들이 조사에 방해가 된다 고 나가라고 하여,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진정인의 건강 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으나, 경찰관들은 혈압이나 맥박 체크도 하지 않았다. 결국 진정인은 호흡 곤란으로 119에 의 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3) ○○○ 참고인 3은 ○○군 ○○연대 사무국장이다. 체포 당일, 오후 2시경부 터 5시30분까지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 복도에서 혼자 대기하고 있었다. 진 정인이 심장박동기를 착용한 환자라서 수갑을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피진정 인 4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해 주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서 및 피진정인 1, 2, 3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체포 당시 영상 자료 등에 따르면, 2016. 10. 26. 10:06경 피진정인 1, 2, 3이 공사현장 포크레인 앞에 앉아 있는 진정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으 로 체포한 사실, 체포 당시 앞수갑을 사용한 사실, 진정인이 아프다고 말하 자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수갑을 느슨하게 채운 사실, 피진정인 1, 2, 3의 체포행위에 진정인이 순순히 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2017. 10. 26. 진정인을 수사과로 인계할 당시 작성된 체포·구속 피의 자 신체확인서에 따르면, 진정인의 병명이 심장병이고,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다는 기록과 진정인과 피진정인 2의 서명이 확 인된다. 다. 2017. 10. 26. 피의자신문조서(1회∼3회)에 따르면, 진정인의 업무방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피진정인 4가 조사하고 피진 정인 5가 참여한 사실, 공사를 방해한 부분에 대하여 진정인이 인정한 사 실, 조사시간이 12:18∼15:45, 16:53∼17:48, 19:01∼19:44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진정인4가 진정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라. 진정서, 피진정인 3, 4의 진술서, 2017. 10. 26. ○○경찰서 수사과 영 상녹화실과 사무실 영상자료 등에 따르면, 진정인이 앞수갑 상태로 8시간 이상 영상녹화실 및 형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피진정인 3, 4가 식사시간에 진정인의 수갑 한쪽을 해제한 사실, 19:09∼19:12경 6명 내외의 대책위 사람들이 형사팀 사무실에 들어와서 항의하다가 나간 사실이 인정 되고, 조사 중에 진정인이 흥분하거나 항거하는 등과 같은 특이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마. 2017. 10. 26. ○○소방서 ○○119안전센터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진 정인은 구급차 이송시 의식이 있고, 19:48경 혈압 170/110mmHg, 맥박 102 회/min, 호흡 16회, 체온 37.3도이었으며, 심장부위 통증 및 호흡곤란을 호 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바. 2018. 7. 3. ○○○대학교 ○○○○병원 소견서에 따르면, 진정인의 진 단명이 확장성 심근병증 등이고, 급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며, 현 재 심기능이 매우 불량하여 조금만 악화가 되면 심장이식이 필요할 수 있 다는 점이 인정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기본원칙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은 경찰관이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4조 는 “경찰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실적인 도주 가능성, 본인 또는 제 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갑과 같은 경찰장구의 사용은 신체 의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제한적 조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특히 수갑 사용의 남용은 대상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자기방어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그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갑이 사 용될 수 있도록 수차례 권고(12직권0000200, 13진정0194800, 16직권0002200, 17진정0760600 등)한 바 있다. 2) 수갑 사용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체포하고 조사 하는 과정에서 앞수갑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 수갑 사용이 적절하였는지 에 대하여 체포 및 조사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체포과정에서의 수갑사용 적절성 피진정인 1, 2, 3은 체포 당시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2에 따 라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체포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갑 사용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갑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체포행위와 별도로 수갑을 사용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 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체포 당시 영상 및 피진정인 1, 2, 3의 진술 등으로 보면, 체포 당시 진정인이 체포에 순순히 응하였고, 도주나 항거 등 특이한 행동을 보인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바, 체포 당시에 수갑을 사용해 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진정인 1, 2, 3의 수갑 사 용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 조사과정에서의 수갑사용 적절성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은 식사시간 약 40분을 제외 하고 조사 과정 내내 8시간 이상 앞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조사를 받았는바, 피진정인 4, 5는 조사 당시 피의자인 진정인의 도주 및 자해 우려가 있어 「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제22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수갑을 계속 사용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ⅰ)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 피의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흥 분하거나 항거하는 등과 같은 특이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점, ⅱ)조사 당 시, 대책위 몇몇 사람들이 형사팀 사무실 복도 밖에 대기하고 있었으나, 보 안시설을 갖춘 형사팀 사무실과 영상녹화실에서 조사가 진행된 점, ⅲ)저녁 19시경, 대책위 일부 회원들이 형사팀 사무실에 들어와 항의하는 모습이 확 인되나 잠깐에 불과하였고, 도주를 염려하거나 이를 제지하기 어려울 정도 의 항의라고 볼 수 없는 점, ⅳ)더욱이 진정인은 심장박동기를 착용하고 있 는 심장질환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 당시 계속하여 수갑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진정인 4, 5는 조사 과정에서 심장박동기의 착용 등 진정 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ⅰ)신병 인계 당시 제출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심장병"이라고 적시되어 있 었던 점, ⅱ)9시간이 넘는 장시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4, 5가 진정 인의 건강상태를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볼 때, 피진정인 4, 5가 조사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고 판단된다.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 4, 5는 수갑 사용의 구체적 필요성과 피 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8시간 넘도록 장시간에 걸쳐 수갑 을 사용한 것으로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3) 소결 현재 피진정인 1은 ○○경찰서 ◇◇파출소장이고, 피진정인 2는 ○○ 경찰서 □□파출소에, 피진정인 3은 ○○경찰서 ○○○○○○과에, 피진정 인 4, 5는 ○○경찰서 ○○과에 각각 근무하고 있다. 피진정인 1, 2, 3의 수 갑 사용 행위는 체포 시 수갑 사용이 당연히 수반된다는 잘못된 관행과 이 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는바, 피진정인 1, 2, 3 등 ○○경찰서 소속 직 원 전체에 대하여 직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경찰청에서 조사 중 수갑 사용과 관련된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에 있 는바, 별도의 법령 개선 권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피진정인 4, 5는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 를 소홀히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시간에 걸쳐 수갑을 사용하였으므로 피진정인 4, 5에 대하여 서면 주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조사 당시 피진정인 4, 5가 벌금을 운운하며 협박하였다고 주 장하나,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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