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사실 미통지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1. 진정인의 진정중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들에게 “주의” 조치를 하고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동 경찰서내 수사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기타 나머지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수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피의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당 연히 선임신고서가 제출된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해 본 후에야 지명수배 등 을 하여야 할 업무상 및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의 체포사실을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경찰서에서는 2005. 12. 14. 20:05경 도착한 변호인에게 시간이 늦 었다며 접견을 시켜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본 진정인의 항의를 받고야 접견 하도록 하였다. 라. 피진정인 경사 이○○은 2005. 12. 14. 12:00경부터 체포되어 있던 피 해자에게 저녁도 주지 않고 양말을 벗기고 머리핀을 빼앗은 뒤 유치장에 수용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지명수배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당 서 관할에 거주하지 않으며, 주소만 등재해 놓고 출석 요구시 마다 대구에 있다거나 지방에 있다는 전화 통화만 계속하고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므로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명하게 되었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인 피해자가 출석에 불응하므로 지명수배를 하였다. 2) 당시 사건 담당자 피진정인 2.에 의하면, 원래 사건 담당자는 피진정 인 1. 이었으나 피해자 이○○가 조사관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체포 다 음날인 2005. 12. 15. 같은 팀 피진정인 2.로 담당자가 교체되었고, 같은 날 10:00경 피해자 이○○를 조사하면서 체포통지를 누구에게 할 것인가를 묻자 “권○○ 변호사에게 하여달라”고 요구하여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인 권○○ 변호사에게 전화로 체포(범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날 오후 피해자 조사 후 검사지휘를 받아 석방하였다. 3) 당시 접견 접수자 경제팀 경사 지○○에 의하면 권○○ 변호사가 접견 신청을 하여 일반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정식 변호인 접견 절차를 요구하여 자필 변호인 접견신청서 접수 후 상황실장의 결재를 득하고 변호 인 접견을 시켜주었다. 4)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호송중 ○○으로 들어오는 휴게소에서 피해자 에게 저녁 식사를 하겠느냐고 물었던 바, 피해자가 먹지 않겠다고 하므로 식사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며 고의적로 먹이지 않은 것이 아니며, 또한 ○ ○경찰서 경장 허○○은 피해자가 ○○경찰서에 도착을 하여 2005. 12. 14. 19:00경 유치장에 입감을 하기 위해 피해자 신체검사를 하면서 “목걸이나 귀중품 등은 갖고 들어갈 수 없고, 허리띠나 양말 등은 벗어서 사물함에 넣 으세요”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제출한 물품을 제출 받았으며 양말을 강 제로 벗기거나 머리핀을 빼앗은 사실이 없다. 3. 인정 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작성한 진술서, 체포영장 등 관련수 사기록 사본, 조사관이 작성한 전화조사보고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 사유로 ○○○○검찰청에 영장신청을 하여 2005. 11. 22. ○○○○검찰청 검사 이○○의 체포영장 청구에 의해 ○○○○ 법원 이○○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2005. 11. 24. 피해자를 지명수배한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 1.은 2005. 12. 14. 12:24경 ○○경찰서 근무 경사 이○○이 검문검색에 의하여 지명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체포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검거 당일 오후에 ○○경찰서로부터 피해자 신병을 인수한 사실이 있다. 다. 사건 담당자 피진정인 2.에 의하면 피해자 체포사실을 진정인인 권○ ○변호사에게 전화로 통지하였다고 하나 진정인은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체포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 바가 없다. 라. 피해자 이○○의 변호를 위하여 변호인 권○○이 수사과 당직을 통하 여 면회신청을 하였던 바, 처음에는 일반 면회 신청서로 접수되었으나 정식 변호인 접견 절차를 요구하여 변호인 접견을 하였다. 마. 피진정인 1.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서로 이송 도중 피해자에게 저 녁식사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며, 피해자의 입감 시 제출된 양말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다음날 넣어준 사실이 인정된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변호사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지명수배를 한 부분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였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출석불응을 사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조치를 하는 등 피진정인이 법적절차에 따라 모든 조치를 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 며, 단순히 피해자의 수배사실을 변호인인 진정인에게 연락을 해주지 않았 다는 사실이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체포사실 미통지 부분 「헌법」 제12조제5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 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87조(구속의 통지)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 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 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0조의5, 제209조는 이를 피 의자의 체포 구속시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51조(준용규정 제100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의2, 「범죄수 사규칙」제122조에는 체포ㆍ구속 후 24시간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 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철하여야 하며, 급 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체포한 후 헌법과 형사소송법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체포 후 서면 통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헌법」제12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유사행위 재발 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들뿐만 아니라 동 경찰 서의 수사분야 종사자들에 대해 체포ㆍ구속 통지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접견 부분 진정인 및 피해자의 진술서, 피진정인 진술서, 체포.구속인 접견부 등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진정인인 변호인과 접견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 다고 보여지나 변호인 접견신청원을 받아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 졌으므로 변호인 접견부분에 대하여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음식물 부분 호송과정에서 저녁을 주지 않고 유치장 입감과정에서 양말 등을 강제 로 빼앗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 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가. 이 사건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 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서장에게 동일 또 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나머지 진정요지 중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는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진정요지 가. 다.항에 대하여는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 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각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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