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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7. 17. 결정

체포사실 통지 지연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진정요지 나.항부터 마.항까지와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해 경고 조치 할 것, 피진정인 2 와 같은 3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피진정인 모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바.항,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들은 2008. 5. 24. 01:50~02:20경 피해자들을 특수강도 등의 죄명 으로 긴급체포하고 이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행 위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을 긴급체포하면서 자신들의 소속, 성명, 동행 목적 및 장소를 밝히지 않았으며, 체포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을 체포 후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차 안에서 폭행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을 ○○○○○경찰서 사무실로 연행하여 조사 하면서, 피해자들이 순 엉터리로 진술을 한다고 하면서 유무형의 방법으로 협박하여 자백을 강요하고, 시키는 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 한 행동을 하였다. 라. 피진정인들은 2008. 5. 24. 02:00경 피해자들을 체포한 후 당일 새벽까 지 당사자 동의 없이 심야에 조사하였다. 마.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을 체포한 후 피해자 1의 보호자에게는 체포 당일 06:15경에, 피해자 2의 보호자에게는 체포 당일 07:30경에 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체포 즉시 구금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 1은 그의 아들 피해자 1에 대한 조사과정에 동석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 했다. 바. 2008. 5.경 피해자들에 관한 피의사실 내용이 수차례 방송되었는데, 각 방송내용은 ○○○ 뉴스 따라잡기 프로그램 내용과 비슷하였다. 동 방송 에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얼굴이나 인적사항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 이 모텔 CCTV에 찍힌 화면이 방송되었으며 피해자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들은 화면에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다. 사.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치아도 다치지 않 았었고, 치과 치료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 은 2008. 5. 24. 진정인들에게 ”폭행 피해자는 지금 이빨이 모두 다 내려 않 아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아예 합의를 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에 의한 가해상황과 동 가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은 것은 합의를 방해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2008. 5. 24. 피해자 2의 전화를 받고 ○○○ 영화관 매표소 앞으로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어떤 남자 4명이 우리 앞을 지 나가더니 갑자기 “잡아.”라고 하면서 우리 쪽으로 달려와서 목을 누르고 팔 을 뒤로 꺽었다. 이에 피해자 1이 “왜 그러냐?”고 묻자 “가보면 안다.”고만 말했고, 이후 대기하고 있던 스타렉스에 태운 후에도 체포 이유는 말해 주 지 않았으며, 머리만 숙이라고 했다. 체포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 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체포되어 경찰차에 타 보니, 친구 ○○이가 있어 “무슨 일인데?”라고 했더니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의 목덜미를 팔목 부위로 1회 가격하고 “대 가리 박고 말하지 마라.”고 했으며, 이로 인해 상처가 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경찰서에 연행된 후 강력 ○팀 경찰관들이 ○, ○, ○팀 사무실까지 쓰면서, 친구들을 나누어 조사했다. 경찰관들은 친구들을 한 사람씩 떨어져 앉게 한 다음, 나이든 경찰관 1명이 종이와 펜을 갖다 주면서 “너희들 잘못 한 거 다 써. 하나라도 빠진 것이 밝혀지면 나중에 죽는다.”고 말했다. 자술 서를 3번이나 썼다. 이후 피진정인 2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 “안했다.”고 부인하니, 피진 정인 2는 "담배꽁초가 든 종이컵을 던지려고 하며" 위협하였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경찰서로 연행된 후 아침 6시경 이후까지 자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 진정인들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여부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 5) 진정요지 바.항 관련 2008. 5. 25.경 피진정인들이 피해자 및 같이 체포된 친구들에게 방송 인터뷰를 하라고 권했는데 응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결국 인터뷰는 하지 않 았다. 다. 피해자 2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2008. 5. 24. 새벽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극장 앞에서 영화포스터를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학생 지금 상영되는 영화가 무엇이지?”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피진정인 1이 피해자 2의 목덜미를 잡더니 밑으로 내 리 누르려고 하면서 “무릎 꿇어라.”고 했다. 피해자가 무릎을 꿇지 않고 팔 을 내밀어 저항을 하면서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무릎 꿇으면 알려주겠 다.“고 해서 무릎을 꿇으니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줬다. 그러나 구체적인 체 포이유는 말해주지 않았다. 체포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다. 2) 진정요지 다.항 관련 연행된 후 경찰서에서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때 피진정인 3이 묻는 말에 대해 피해자가 “안했다.”고 답하니 피진정인 3은 검은 인주통을 잡아 집어던지려고 위협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며 윽박질렀다. 3) 진정요지 라.항 관련 경찰서에 연행된 후 자술서를 2번 작성하고, 자술서 작성이 끝난 시 간이 4시 반경쯤이었다. 이후 약 30분~1시간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일어 나서 경찰관들이 한 사람씩 달라붙어 묻고 대답하게 하면서 컴퓨터로 뭔가 를 작성했다. 기억으로는 아침 8시가 되어서 질문이 끝났다. 자술서를 쓰자 나이든 경찰관이 “잠 좀 자라.”고 해서 사무실 의자에 앉아 엎드린 자세로 잠을 잤다. 경찰서로 연행된 후 밤샘조사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 받은 바 없다. 4) 진정요지 바.항 관련 2008. 5. 25.경 피진정인들이 피해자 및 같이 체포된 친구들에게 방송 인터뷰를 하라고 권했는데 응하지 않겠다고 하여 인터뷰는 하지 않고 바로 유치장으로 들어왔다. 방송화면에는 피해자의 ○○○ 상의 옷이 나왔는데 친구들이 동 옷을 보고 피해자 2와 관련된 사건임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라. 피진정인 1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체포 당시 경찰관임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한 이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였다. 피해자들을 체포한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는 것에 대해 본인들의 확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폭언.폭행은 없었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해자들을 체포한 후 차량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1이 강취 한 시계를 바꿔치기하는 등 진술을 조작하는 행동을 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준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당시 차량에 는 피진정인 1, 다른 경찰관 1인과 피해자들을 포함해 체포된 5명의 피의자 가 타고 있었다. 경찰관 1인은 운전을 해야 하므로 피진정인 1이 혼자서 5 명의 피의자들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수갑이 채워진 피의자는 1명뿐이었다. 따라서 피의자들을 자극해 저항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제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5명을 체포하는 과 정에서 사용한 수갑은 모두 3개로 기억한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해자들을 경찰서로 연행한 후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피해자 들과 다른 피의자들은 범죄사실에 대해 전부 시인하고 부인하는 피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피해자들을 검거할 당시, ○○○해수욕장 일대, 상가 및 학원 일대에 서 같은 수법으로 집단 폭행 후 금품을 강취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여 피진정인들이 잠복근무 중, 용의자들과 유사한 피해자들과 그의 친구 들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것을 발견하고, 새벽 시간대에 총 5명을 긴급체 포하고 2명에 대해 임의동행 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과 미체포 피의자 및 공범 등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심야조사를 하고, 체포 당일 06:00경 유 치장에 입감시켜 휴식을 취하게 한 후, 피의자신문은 검거 당일 오후에 하 였다. 5) 진정요지 마.항 관련 피해자들을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전 전화로 체포사실을 보호자 등에 게 통지하였고, 새벽시간대라 일부는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으나, 피의자 신 문조서 작성 전 해당 학교와 보호자 등에게 체포이유, 범죄사실 등을 통지 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진정인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조사에 입회하겠다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 당시 피해자들을 포함해 10명의 공범을 동시에 조사 하는 중이었으며, 그 가족들이 조사과정에 자유롭게 출입하였고 특별히 입 회나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다. 6) 진정요지 바.항 관련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진정 외 박○○, 동 민○○가 “치아에 손상을 입고 입술이 터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 진술내용을 피해 자들의 가족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다. 피해자들을 체포한 첫날 오전 진정인 등 피의자들의 가족들은 자녀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조속히 합의 를 하기 위해, 자녀들의 구체적인 가해 정도, 형사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알 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수사가 초기 단계에 있어 피의자들의 구체적 인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또한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며칠 후 사건이 어느 정도 조사된 후 형사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연락처를 피의자들 부모에게 알려 주었다. 7) 진정요지 사.항 관련 상급자의 협조 지시에 따라 ○○○와 피해자들과 관련한 사건에 대 해 인터뷰한 사실이 있다. 취재 온 ○○○ 기자는 범죄 현장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 요즘 세태에 대해 다른 사건들과 믹스해서 방송하겠다고 했으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방송되지는 않았다. 마. 피진정인 2 피해자들을 경찰서로 연행한 후 피해자 1에게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면 서, “바로 적어라, 다 적어라.”라고 나무란 것은 기억이 나나 무엇을 들어 위협한 사실은 없다. 바. 피진정인 3 피해자들을 경찰서 연행한 후 피해자 2에게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왜 이것 밖에 안 적었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상황상 언성이 높았을 수 있으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 사. 참고인 1(박○○) 2008. 5. 24. 새벽 친구 2명과 체포되어 경찰차에 태워졌는데, 동 차안 에서 피해자 1이 “무슨 일인데?”라고 다른 친구한테 말하였는데 경찰관 1 명이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 1의 머리를 때렸다. 아. 참고인 2(이○○) 피해자들과 함께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피해자 2가 경찰 관으로부터 머리를 맞는 것을 보았다. 자술서를 작성하는데 경찰관들이 고 개를 들지 말고 자술서를 적으라고 해서 2~3번에 걸쳐 자술서를 작성하 였다. 자. 참고인 3(이○○)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참고인 3 옆에 피해자 2가 있었는데, 경찰관이 피해자 2에게 “했잖아! 이 새끼야. 적어!” 하면서 인주 통을 던지려고 했다. 다른 친구들이 맞는 것은 보지 못했다. 차. 참고인 4(이○○) 2008. 5. 24. 02:00경 피해자들과 함께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후 3~4명의 친구가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머리를 박게 하더니 각자 멀리 떨어 뜨린 후 자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나중에 유치장에서 경찰관이 “임○○을 때리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 카. 참고인 5(박○○) 2008. 5. 24. 01:00~02:00경 친구 3명과 함께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 었는데, 경찰서에는 이미 다른 친구들이 먼저 와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경찰관들이 처음에는 자술서를 쓰게 했다. 경찰관이 피해자 2에게 재떨이를 던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다. 경찰관이 “느그들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 하면 밟아 죽이다.”고 했다. 06:00~07:00경 조사가 끝났다. 자술서를 작성해 나이든 경찰관한테 가지고 가서 검사 받았다. 나이든 형사가 검사하면서 “재는 3개 썼는데 왜 너는 1개만 썼냐?”고 하면서 다시 써오라고 했다. 그 래서 3번 썼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 자료,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체포서.피의자 신문조서.(피의자 권리고지) 확인서.입(출)감 지휘서.조 사과정 확인서.긴급체포 구금통지서 각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 ○○○○ ○경찰서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사본,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보고서, 특수강도 피해자 진술서 사본 및 사진 자료, 2008. 5. 28. ○○○ "뉴스 따라잡기" 프로그램 “무서운 10대, 관광객 상대 떼강도” 기사, 실지조 사결과 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사실로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 2와 다른 경찰관 2명 등 총 4명의 경찰관은 2008. 5. 24. 01:55~02:20경 ○○ ○○○구 소재 ○○○ 영화관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1, 2와 이들의 친구 3명을 특수강도, 인질강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또 다른 친구 2명에 대해서는 임의동행 하였다. 이어, 피진정인들은 이들 체포 된 5명과 임의동행 하는 2명을 경찰차량 2대(스타렉스, 승용차)에 나눠 태 운 후 ○○○○○경찰서 형사과로 연행하였는데, 피해자 1, 2 등 체포된 5 명은 스타렉스에 태워졌다. 임의 동행된 2명은 승용차에 탔다. 나. 피해자 1, 2는 경찰서로 연행된 후, 자신들이 체포되면서 “범죄사실. 체포의 이유.변호인의 선임과 진술거부권에 관해 고지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 1, 2 등을 체포하여 ○○○○○경찰서 형사과로 연행하여 인치한 후, 바로 이들의 범행에 대해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 법으로 조사하였다. 이때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조사는 2차에 걸쳐 진행 되었는데 1차에서는 피진정인 1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피해자들을 포함한 피의자들이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약 30분간의 휴식이 있은 후 2차는 각 피의자별로 경찰관들이 자술서 작성 내용에 대한 확인과 자술 요구 등 을 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피해자 1은 5. 24. 06:10경, 피해 자 2는 06:40경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이때 피진정인들은 피해자 1, 2로부터 심야조사에 대해 동의 받은 사실이 없다. 라. 피해자 1은 2008. 5. 24. 13:35~18:20까지 제1차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 데, 이 때 진정인 1 등 피해자 1의 보호자는 동 조사에 동석하지 않았다. 또한 이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피해자 1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들에 대한 체포 사실의 통지는, 피해자 1에 대해서는 그의 아 버지인 진정인 1에게 체포 당일 06:15경, 피해자 2에 대해서는 그의 어머니 에게 같은 날 07:30경 전화로 통지되었고, 이후 동 내용은 같은 날 각 보호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었다. 바. 피해자 1, 2 등과 관련한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2008. 5. 28. ○○○ "뉴스 따라잡기" 프로그램에서 “무서운 10대, 관광객 상대 떼강도”라는 제목 으로 보도되는 등 여러 방송사에 의해 보도되었다. 동 보도에는 피해자들의 범행 장소인 모텔 CCTV 녹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녹화장면의 사진은 피해자들을 공개 수배하는 전단으로도 사용된 바 있다. 사. 피해자들과 관련된 특수강도 형사피해자 진정 외 박○○는 2008. 5. 24. ○○○경찰서에서, "저의 입쪽을 세게 여러 대 때려 저의 아래 이빨 하 나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상처를 입게 되었고“라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 고, 동 박○○는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진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아. 피해자 1, 2의 생일은 각 19xx. x. xx.과 19xx. x. xx.로, 이들이 체포될 당시 19세 미만이었다. 자. 피해자 1, 2는 2008. 5. 24. 체포된 혐의와 관련해, 같은 해 7. 8. ○○ 지방법원가정지원에서 사회봉사 80시간, 교육수강 40시간, 보호관찰처분 등 을 받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피의자 권리 미고지 및 체포 시 폭행 부분 피해자들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체포이유 등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 주 장에 대해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위 4.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체포이유 등을 고지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피해자들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 피해자들은 확인서의 내용을 잘 모르고 날인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날인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의사에 반해 날인하였다는 정황도 찾기 어려우므로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들 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연행과정에서의 폭행 부분 피해자 1은 체포된 후 경찰차량(스타렉스) 안에서 피해자 1이 “대가리 박어.”라는 말과 함께 그의 손목 부분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1회 가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정인 1은 자신이 혼자 5명의 피의자들을 통제하여야 하 는 상황이었고 수갑이 부족해 수갑을 채운 피의자는 1명 이었으므로, 피의 자들을 자극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또한 폭행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1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 자 1과 함께 차량에 탔던 참고인 1은 경찰관이 피해자 1에게 조용히 하라 고 하며 피해자 1의 머리를 1대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와 같은 피해 상황의 구체적인 진술, 목격사실의 진술, 연행과정의 정황을 볼 때 진정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1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치 료를 요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것이기는 하나「헌법」제12조가 정 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조사 시 위협 행위 부분 피해자 1은 피진정인 2가 담배꽁초가 든 종이컵을 던지려고 하며 위협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2는 피진정인 3이 검은 인주통을 던지려고 하며 위협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2와 같은 3은 피해자들의 주장 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주장 외에도 이들과 함께 조사받은 참고인 3, 같은 4, 같은 5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과 목격 사실 을 진술하고 있는 바, 진정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2 및 3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제12조가 정한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 심야조사, 체포사실 통지 지연, 조사 시 보호 자 미입회 부분 위 4.인정사실 다.항, 라.항, 마.항에서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2008. 5. 24. 02:00경 피해자들을 긴급체포한 후 바로 경찰서로 연행하여 자술서를 작성 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 06:00경과 06:40경까지 조사하며 당사자들로부터 심 야조사에 관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 또한 동 조사를 마친 후 피해자들의 부 모인 진정인들에게 전화와 서면으로 체포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피 진정인 1은 피해자들이 새벽에 긴급 체포되었고, 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 건 의를 받아야 하고, 미체포 피의자 및 공범 등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 야조사가 불가피하였으며 정상적으로 가족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인 1의 주장 중 피해자들이 새벽 02:00경에 체포된 점, 피해자들 및 이들과 함께 체포된 자들 이외에 미체포된 공범 3 인이 더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이들에 대한 심야조사는 불가피한 면이 있 어 보이고, 체포 후 최대 6시간 이내에 그 사실이 가족들에게 통지된 것으 로 확인된다. 그런데, 소년의 경우에는 성년과 달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 거나 법률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소년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 게 이해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모, 변호인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소 년에 대한 방어권의 보장에 관해서는「헌법」제12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를 규정한 것 이외에도 「형사소송법」제244조의5의 피의자의 연령 을 고려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허용, 「소년업무 처리규칙」(경찰청 예규 제376호) 제31조 제7호의 보호자나 변호인의 입회 허용, 「범죄수사규 칙」(경찰청 훈령 제526호) 제211조 소년의 조사 시 보호자 등에 대한 연 락,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506호) 제64조 제 4항 소년에 대한 심야조사 시 가족 등의 조사 참관 보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소년에 대해 심야조사를 할 때 에는 조사 전에 그 부모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진정인 1은 그의 아들인 피해자 1이 2008. 5. 24. 오후 신문받은 것과 관련해, 자신이 동 신문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피진정인 1에게 요 청하였으나 피진정인 1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는 구체적인 입회 요청 사실과 거절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한 심야조사가 필요 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들에 대해 조사를 하기 전에 그의 가족 등에게 즉시 통지하지 아니하고 기본적인 조사가 모두 끝난 후에 가족에게 통지한 것은 위에서 열거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헌법」제12조에 정한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바.항 피의자 신분 유출 부분 위 4.인정사실 바.항에서와 같이 피해자들의 피의사실에 대해 보도된 바 있으나, 보도내용에서 피진정인들의 인적사항이나 인상착의 등을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바. 진정요지 사.항 합의 방해 부분 경찰관이 형사피의자가 형사피해자와 합의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 압.위협.협박 등 강제적으로 그 합의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이 는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이 행한 가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설명하고, 진정인들이 형사피해자들과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의 설명 내용이 위 7.인정사실 사.항에서와 같이 형 사피해 당사자의 진술에 근거한 점이 있고, 합의는 진정인들이 피진정인 1 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진정인 1이 그 피해 정도를 다소 과장되게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인들이 행하려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이 체포된 당일 인 2008. 5. 24. 오전 경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초기 단계여서 그 인 적.물적 가해 정도에 대해 모두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형사피해자들 의 정보를 임의로 진정인들에게 알려줄 수도 없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 실에 근거한 면이 있어 보여 고의적으로 진정인들의 합의 시도에 대한 편 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사.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취할 필요한 권리구제 조치에 대하여 진정 관련 상황이 적은 경찰 인력으로 다수의 용의자를 체포했어야 하 는 긴박한 상황이었던 점,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것 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의 재발 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기관장에게 진정요지 나.항과 직접 관련이 있고 피 해자들에 대한 진정 관련 수사를 지휘한 피진정인 1에게는 경고 조치, 피진 정인 2와 같은 3에게는 주의 조치하고 각 피진정인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부터 마.항까지에 대해서는「국가인권 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 고, 진정요지 가.항, 바.항,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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