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시 과도한 뒷수갑 사용과 휴대전화 수색
요지
주문 1 :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서면주의 조치하고, 향후 소속 직원들이 뒷수갑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없이 뒷수갑을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수색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9. 8. 29. 02:00경 ○○○○경찰서 ○○파출소에서 진정인 을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다음과 같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부당하게 뒷수갑을 사용하였다. 진정인이 수 갑이 너무 꽉 조여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자, 피진정인은 경장 ○○○(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에게 지시하여 진정인의 손목에 총 세 개의 수갑을 채웠 는데, 이로 인하여 진정인의 손목 피부가 벗겨지고 퉁퉁 부어 팔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나. 진정인이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녹음을 한다고 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녹음이 되 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뒷수갑 사용) 관련 진정인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평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출 소를 찾아와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등 주취소란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이다. 사건 당일에도 진정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파출소를 찾아와 스피커폰을 켜놓고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며 횡설수설하였는데, 경장 이△△가 용무를 물어보고 밖에서 통화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 에도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의 업무를 계속 방해하였다. 피진정인과 경장 △△△가 진정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에 서의 주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나 진정인은 계속 시끄럽 게 떠들었고, 용무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 에게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명백히 있다고 보아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 다. 피진정인과 참고인이 01:23경 진정인을 체포하였는데, 진정인은 큰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는 등 거세게 저항을 하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현행범인 체포 시 필요한 경우 경찰장구 를 사용할 수 있고,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르면 피의자 검거 시부터 경찰 관서 인치 시까지는 뒷수갑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참 고인과 함께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웠다. 이로부터 5분이 경과한 01:27경 진정인이 손목이 아프다고 하여 피진 정인과 참고인이 즉시 수갑을 느슨하게 조정해주었으며, 자해 방지를 위하 여 탁자를 밀어 공간도 확보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관 에게 다가오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기에 안전을 위하여 수갑으로 진 정인의 수갑 줄과 의자의 고정 고리를 연결하였고, 진정인의 상태를 주시하 다가 진정인의 흥분이 가라앉은 01:37경에는 수갑을 모두 풀어주었다. 진정 인에게 수갑을 채운 시간은 총 14분 정도에 불과하다. 수갑을 풀어준 이후 진정인은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 진정 내용과 같 이 "피부가 벗겨지고 퉁퉁 부어 팔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 신 체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당시에도 진정인이 손목이 아프다고는 하였으나 별다른 외상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진정인이 병원 치료를 요구하지도 않았 다. 2) 진정요지 나항(휴대전화 수색)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진정인이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겠다고 진술한 적은 없었다. 진정인이 녹음을 하겠다고 하여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휴대전 화를 빼앗아 확인한 사실도 없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진정인의 휴대전 화를 이용하여 파출소로 전화하려고 하였는데, 기존에 사건을 처리하며 확 보한 연락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휴대전화를 그대로 탁자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다. 참고인(○○○, 경장, ○○○○경찰서 ○○파출소) 사건 발생 당시 진정인이 파출소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정상적인 업무가 심히 곤란하였다. 진정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에 서의 주취소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수차례 고지하였으나, 진정인은 이를 비웃으며 “씨발, 그래 어디 한 번 엮어 봐”라는 등 행패를 지속하여 체포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진정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더욱 흥분하여 귀가 아플 정도의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기 위하여 뒷수갑을 사 용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뒷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 관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욕설을 하며 다가오기에, 부득이하게 수갑을 하나 더 꺼내 원래 차고 있던 뒷수갑의 연결 부위와 좌석에 있는 고리에 채워서 좌석 이탈을 방지하였다. 진정인이 진정된 후에는 수갑을 모두 풀어주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ㆍ피진정인ㆍ참고인의 진술, ○○파출소 내부 CCTV 영상 자료, 현 행범인 체포서,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장구사용 관련 수사보고, 피 의자신문조서, ○○○○지방법원 약식명령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9. 8. 29. 01:10경, 음주를 한 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파출소에 들어가서는 스피커폰을 켜놓고 통화를 계속하였는데, 경장 △ △△ 등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참고인 등이 01:16∼ 01:23경 진정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거나 더 이상 들어오지 못 하게 막 았음에도 계속하여 파출소로 들어왔으며, 경찰관들에게 “(진정인을) 집어넣 으려면 집어넣어봐라”라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과 참고인은 2019. 8. 29. 01:23경 ○○파출소 내에서 진정인 을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다. 피진정인과 참고인은 2019. 8. 29. 01:24경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워 ○○파출소 내 피의자대기석에 앉혔고, 참고인이 01:27경 수갑 사용 상태를 조절하였다. 진정인이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약 8회 정도 자리에서 일 어나고 피진정인과 참고인에게 다가가기를 반복하자, 피진정인이 01:29경 뒷수갑의 체인 부분과 피의자대기석을 다른 수갑으로 연결하였다. 이후 피 진정인은 01:30경 수갑 사용 상태를 조절하고 01:35경 수갑 사용 부위를 확 인하였으며, 01:37∼01:39경 수갑을 해제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아래와 같이 진정인의 휴대전화 내용을 1분 48초 동안 수 색하였다. 1) 01:24:42경~01:25:08경(약 27초) 2) 01:25:30경~01:26:02경(약 33초) 3) 01:27:42경~01:28:25경(약 48초) 4) 01:28:41경~01:28:48경(약 8초) (※ 위 4항은 휴대전화의 외관을 주로 확인한 시간이므로 내용 수색 시 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방법원 판사 ○○○은 2019. 10. 1. 진정인의 「경범죄 처벌 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 60만 원을 선고하였다(2019고약××××). 5. 판단 가. 뒷수갑 사용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헌법 제12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 도에서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갑 등 사용지침」은 2019. 4. 개정되어 같은 달 5일 각 지방청 수사과 등으로 하달되었다. 기존 지침은 피의자 검거 시부터 경찰관서(지구 대ㆍ파출소 포함) 인치 시까지는 뒷수갑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주ㆍ자살 ㆍ자해ㆍ타해 우려가 적은 사람의 경우 앞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지침에서는 경찰관은 대상자의 언행과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우며 수갑을 세 개나 사 용하고 손목을 과도하게 조여 고통을 주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진정인 주장의 사실여부 및 피진정인의 뒷수 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한 행위가 적절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진정인은 체포 과정에서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는 등 거세게 저항하기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및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라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정인 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다른 수갑으로 수갑과 의자의 고정 고리를 연결 하였을 뿐이고, 당시 진정인이 손목이 아프다고는 하였지만 손목에 외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며 진정내용을 부인한다. 관련하여, CCTV 등을 통하 여 확인되는 체포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주장처럼 진정인의 손목의 세 개의 수갑을 채웠다거나, 진정인이 팔을 제대로 못 사 용할 정도로 무리하게 수갑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체포 당시 진정인이 파출소 밖으로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저항 하는 것 외에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고, 그 저항의 정도에 있어서도 수갑이 채워질 당시 팔을 피하는 것 외에 피진정 인이나 참고인 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으며, 도주나 자해를 하려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진정인 이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및 「 수갑 등 사용지침」상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뒷수 갑 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우려가 없는 진정인에게 그 필요성 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 없이 체포와 동시에 일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필요한 한도 범위를 넘어선 수갑사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 다. 나. 휴대전화 수색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헌법 제12조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 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7조는 모 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 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압수ㆍ수색 ㆍ검증의 대상은 체포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무기 기타의 흉기나 도주의 수단이 되는 물건 및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인 피의사실과 관련성 이 있는 증거자료이다. 휴대전화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바, 이 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 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 정사실 라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진정인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1분 48 초 동안 진정인의 휴대전화 내용을 수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수색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진정인의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봄으로써 전화번호를 파악하려고 하 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당시 진정인을 현행범인 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워 신병을 확보한 상태였고, 경장 △△△ 등이 이 미 진정인의 신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연락처를 알 기 위한 목적으로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진정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강제로 가져가서 수색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살펴보더라도, 진정인의 휴대전화가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 외관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피진정인과 참고인이 진정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 우고 있는 동안 경장 △△△가 진정인의 손가방을 열고 휴대전화를 확인하 였으므로 피진정인이 별도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진정인이 파출소에서 휴대전화로 불상의 상대방과 통화를 함으 로써 큰 소리를 내기는 하였으나 휴대전화에 내장된 정보 자체가 체포의 원인이 되는 범죄 사실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도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수색하며 진정 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못 하게 하였는데(01:24경),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수색하며 확인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진정인이 알 수 없는 상 황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뻗거나 손가락으로 휴대전 화를 가리키는 등 휴대전화 수색에 대한 거부 또는 저항의 의사표시를 명 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헌법 제1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다. 소결 피진정인은 과도한 뒷수갑 사용으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 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수색함으 로써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다만, 피진정인이 비록 뒷수갑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관련 지침을 위 반하여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웠으나, 이후 진정인의 상태를 계속 주시하 며 수갑 사용 부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수갑 상태를 조절하였던 점, 진 정인이 다리를 움직이더라도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테이블을 멀리 치우는 등 조치를 하였던 점, 약 14분 만에 수갑을 해제하는 등 그 시간도 과도하 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서 면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수갑 등 사용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별다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뒷수갑을 사용하고, 피조사자의 동의 없이 단순히 행정편의를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수색하는 행위는 피진정인이 소속 된 경찰관서의 업무관행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 ○○○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 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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