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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4. 13. 결정

체포 시 과도한 진압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인은 단순 절도 피의자로 신변을 공개할 이유가 없었고, 수갑을 착용하고 있던 진정인이 이를 가려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진정인들은 호송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진정인의 수갑 찬 모습을 가릴 물건을 적절히 준비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갑을 착용한 진정인의 모습이 일반시민에게 노출되게 함으로써, 진정인으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위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 ○○경찰서 ○○파출소 소속 피진정인 1.과 같은 2.는 2010. 5. 22. 17:00경 ○○ ○○구 ○○동 ○○사 부근에서 진정인을 절도 혐의로 체 포하면서, "절도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가겠다"고 하는 진정인의 목을 과 도하게 무릎으로 눌러 제압하고,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다음 진정인을 경 찰차 뒷자리에 강제로 태웠다. 또한, 피진정인 1은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위 차 안에서 진정인의 목을 다리로 눌러, 진정인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나. 위 같은 경찰서 형사과 소속 피진정인 3.과 같은 4.는, 같은 달. 24. 진정인을 ○○ ○○구 ○○동 소재 ○○병원으로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근육통이니 그에 대하여 처방해 달라, 우리는 바 쁘니까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면서 진정인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진정인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하지 못 하게 하였고, 받은 처방전에 대하여 약도 조제하지 못하게 하고 "접견 오는 사람한테 약 지어오라고 해서 먹어라"고 말하였다. 다. 피진정인 3., 4.는 진정인을 위 병원에 데리고 가는 과정 및 위 병원 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대기하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수갑 찬 손을 가리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라. 위 같은 경찰서 형사과 소속 피진정인 5.와 같은 6.은 같은 달 26. 11:30경 진정인을 ○○ ○○구 소재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위 병원에 서 약 2시간 이상 진정인의 수갑 찬 손을 가려주지 않고 노출시켜 진정인 이 "부끄러우니 수갑 찬 손을 가려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진정인들은 "담 당 형사가 갖고 올 테니 기다리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었다. 이후 같은 날 14:00경 피진정인 3., 4.가 수건을 갖고 와 진정인의 손을 가려주었으나, 위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수건을 들추고 진정인의 수갑 찬 모습을 노출시켜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주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의 주장 가) 2010. 5. 22. 19:02경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에, ○○사 공영 주차장 ○○휴게소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하였다. 위 현장에 도착하니, 절도 피해자가 "진정인이 자신의 지갑을 훔 쳤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들었고, 목격자 등 의 진술 및 여러 정황상 진정인의 절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서 진정인에게 "파출소로 가자"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 겠다며 계속 동행을 거부하였다. 나) 임의동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진정인에게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미란다원칙을 3회 고지한 후,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진정인이 순찰차 문을 잡고 승차를 거부하여 진 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하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갑자기 한 손으로 멱살 을 잡아 밀치고 저항하여, 진정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됨을 고지하고 진정인을 겨우 달래어 수갑을 채워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위와 같은 경과로 진정인을 체포하였고, 진정인에게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다) 순찰차 뒷좌석에 진정인을 태워 연행하던 중에 진정인이 갑자기 "개새끼,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수갑을 채운 손을 휘두르기에, 진정인 의 양팔과 어깨를 잡고 힘겹게 제압하여 파출소로 연행하였을 뿐 진정인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3., 같은 4.의 주장 가) 2010. 5. 22. 형사 당직 근무 중 체포된 진정인을 ○○파출소에서 인계받아 조사하고, 위 진정인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같은 달 24. 진정인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병원 진료를 요구하 여, 법원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였는데, 진료 과정에서 의사 에게 치료 및 처방을 빨리 하라는 등의 무리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고, 같 은 달 25.에도 진정인이 병원 진료를 요구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 록 조치하였다. 나) 위 병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도주.자해, 민간인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웠고, 수갑 찬 손을 가리지 않 아야 오히려 민간인들이 이를 보고 가까이 접근하지 않아 위해 방지에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진정인을 밀착하여 호송하였기에 포승으로 포박 하지 않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바, 진정인이 수갑을 차고 있는 것을 가리지 않은 것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 같은 달 26. 오전에도 진정인이 병원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피진 정인들은 전 날 야간 당직 근무를 하여 같은 팀 동료경찰관인 피진정인 5., 6.이 대신 진정인을 "○○병원"으로 호송하였고, 이후 진료와 시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오후 호송 교대를 하였는데, 위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진정인이 수건으로 가려진 손을 자꾸 꼼지락거려, 진정 인이 수갑을 푸는지 확인을 하고자 위 수건을 걷어 본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피진정인 5.,와 같은 6.의 주장 가) 2010. 5. 26. 10:55경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병원"으로 호송 하였는데, 병원에 갔을 때 진정인이 "수갑을 풀어 달라"고 하여 "규정상 안 된다"고 거절하였더니, 진정인이 부끄럽다며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하였다. 나) 당시 피진정인 6.은 진정인이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 접수 등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피진정인 5. 혼자 진정인을 감시하고 있던 상황이라 진정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 수건을 현장에서 구해 가려 줄 경우, 진정인이 그 기회를 이용하여 수갑을 풀고 도주할 것이 우려되어 이를 거 절하였으나, 진정인이 "가려 달라"고 계속 사정하여, 전화로 사건 담당자인 피진정인 3., 4.에게 진정인의 요구 사항을 알려 주었고, 같은 날 13:00경 무 렵 피진정인 3., 4.와 호송 업무 교대를 하였다. 병원 수진을 위한 피의자 호송 시 피의자가 차고 있는 수갑을 수건 등으로 가려 줘야 한다는 규정이 나 지침이 없어 미리 수건을 준비하지 못했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요지 1)○○○(체포 현장 목격자,○○○ 산악회 회장) 당시 진정인을 포함한 산악회 회원들과 산행 후 모임을 가지다가 진 정인이 절도 혐의로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경찰관들이 진정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과잉진압을 하였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만약 경찰관 들이 과도한 행위를 하였다면 산악회 회원들이 진정인을 위해 만류하였을 것이나, 특별히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2) 최○○(○○병원 담당 의사) 당시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데리고 와 진정인에 대한 진료를 한 것이 어렴풋하게 기억이 날 뿐, 경찰관들이 치료를 빨리 끝내라고 요구하면서 진 료를 방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3)○○○(○○○비뇨기과의원 담당 의사) 당시 진정인에 대하여 요로결석 제거 수술을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빨 리 치료를 끝내라든지 약 처방을 방해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하는 것 을 보지 못했고, 단지 도주를 우려하여 진정인을 밀착 감시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 ○○경찰서가 제 출한 현행범인체포서,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12신고 접수대장, 사건송치의 견서, 피의자신문조서,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유치장 입.출감 기록, 병원 진료관련 기록,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 1., 2.는 2010. 5. 22. 19:02경 ○○파출소 근무 중, ○○사 공 영주차장 ○○ 휴게소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절도 피해자 등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진정인을 절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며 완강히 저항하자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같은 날 19:20경 체포한 후, 진정인을 ○○파출소 로 연행하였다가, 같은 날 23:35경 피진정인 3., 4.에게 진정인의 신병을 인 계하였다. 나. 피진정인 3., 4.는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2010. 5. 23. 02:35경 진정인을 ○○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고, 진정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달 24. 11:30경 ○○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병원"에서 진 정인에게 진료를 받게 한 후, 같은 날 12:00경 진정인을 위 유치장에 입감 시켰으며, 같은 달 25. 19:05경 진정인을 위 유치장에서 출감시켜 위 경찰서 부근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한 후, 같은 날 20:05경 입감시켰 다. 이후 진정인이 또 다시 병원진료를 요구하여, 피진정인 5., 6.이 같은 달 26. 10:55경 진정인을 위 유치장에서 출감시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다가, 같은 날 13:00경 피진정인 3., 4.에게 진정인을 인계하였고, 피진정 인 3., 4.는 위 병원 및 "○○○비뇨기과의원"에서 진정인에게 진료를 받게 한 후, 같은 날 18:00경 진정인을 위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다. 피진정인 3., 4., 5., 6.은 위 "나"항과 같이 진정인의 병원 진료를 위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호송하면서 수건 등을 이용해 이를 가리지 않았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1., 2.의 부당체포 및 폭행 여부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을 부당하게 체포하고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2.는 절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절도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진 정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는데, 진정인이 피해자와의 대화를 요구 하며 거칠게 저항하자 일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진정인을 제압하고, 진정 인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후 연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형사소송 법」제211조 및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요건에 해당하고,「경찰관직 무집행법」제10조의2에 따라,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 장구인 수 갑을 사용한 것으로,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를 위법.부당하다고 보 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고의적으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본 건 진정 내용은 인권침해행위가 아닌 경우 혹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 우로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3., 4.의 진료 방해 여부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3., 4.가 진정인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방해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3., 4.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당시 진정인의 진료를 담당하였던 담당 의사 등 참고인들도 위 피진정인들의 주장에 부합 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 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바, 본 건 진정 내용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 3., 4., 5., 6.의 호송 중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3., 4., 5., 6.이 진정인에게 경찰 장구인 수갑을 채워 진정인을 병원으로 호송하면서, 수갑을 수건 등으로 가리지 아 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진정인들은 이에 대하여 다른 민간인들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 혹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 를 들어 해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에게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1조 및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2조는 유 치인을 호송할 때에는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진정인은 단순 절도 피의자로 신변을 공개할 이유가 없었고, 수갑을 착용하고 있던 진정인이 이를 가려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진정인들은 호송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여, 진정인의 수갑 찬 모습을 가릴 물건을 적절히 준비하지 않 아 결과적으로 수갑을 착용한 진정인의 모습이 일반시민에게 노출되게 함 으로써, 진정인으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위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조치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피진정인들은 피의자 호송 시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피의자가 수갑을 찬 모습을 가 리지 않는 것이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아 위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피의자의 호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 들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자세에 있어 흠결이 있다고 보이므로, 재발 방 지 및 주의 환기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 조 제4항 및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장 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3., 4., 5., 6.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피의자 호송 시 주의해야 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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