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관련
해석례 전문
○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떠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또 설치된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것인지 또는 위탁하여 관리할 것인지 여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설치한 공공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면, 청소년수련관 등 주민복리시설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시설로서 직접 행정목적의 달성에 공하는 행정재산에 속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위탁관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지만,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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