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미제시 등
해석례 전문
1.진정요지 가.피진정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바,2011.6월 초부터 미성 년자인 피해자를 오토바이 절도죄로 소환조사를 하면서 사전에 보호자인 진정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고 2011.6.19.체포한 후에서야 그 결 과를 알려준 것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부당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권리구제와 제도 개선을 원한다. 나.피진정인이 2011.6.19.피해자를 오토바이 절도죄로 체포하면서 체 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 2.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피진정인은 2011.5.26.○○구 ○○동 소재 피자집에서 발생한 배 달오토바이 5대 도난사건을 수사하면서 2011.6.1피해자 외 3명을 피의자 로 특정하고 2011.6.13.피해자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전화로 이를 설 명한바 있고,수업종료 후 피해자를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할 때 피해자는 “담임교사가 모친에게 연락하여 모친이 상황을 알고있다”고 답변한바 있다. 이후 피해자에게 대질신문을 위해 재출석을 요구하니 피해자는 “수업 을 마치고 출석하겠으나 모친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 지 못할 수 있으니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달라”고 한바 있다. 2)재출석일인 2011.6.14.피해자 담임교사에게 피해자의 출석협조를 구하는 휴대폰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결석한 사실과(피의자 2명 과 함께 가출)담임교사가 피해자 어머니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를 하 지 못했다는 것을 전달받았다.이에 2명의 피의자 부모에게는 가출한 사실 이 확인되어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수 밖에 없음을 알려주었으나,피해자의 보호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주소지를 방문하였음에도 역시 만나지 못해 출입문에 명함을 남겨놓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2011.6.19.피해자를 체포한 후,모친에게 한번도 통화가 되지못한 이유를 물어보니 피해자 모친은 피해자가 진술한 식당 종업원이 아닌 간병 인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평소에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 다고 하였다. 3)피진정경찰서 업무분장에 의하면 청소년 범죄는 원칙적으로 여성.청 소년계에서 취급하나 도난사건의 경우에는 폭력팀에서 접수하고 이후 체포 된 범인이 청소년일 경우에도 폭력팀에서 사건을 마무리 한다.또한,인지 사건의 경우에는 인지부서에서 종결하는 규정에 따라 본건의 경우 강력반 에서 인지한 건 이어서 강력반에서 종결하였다. 4)2011.6.19.08:58경 피해자를 체포할 때 영장을 제시하면서 체포영 장에 발부된 내용을 고지하였으며,경찰서에 방문한 피해자의 모친에게 체 포통지서를 직접 교부하고 사건개요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다.참고인 진술 요지 1)○○○ 가)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엄마인데,나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아빠인 진정인도 2011.6.19.피해자가 체포될 때 까지 피해자 경찰조사와 관련하 여 문자,호출,음성녹음 등 아무런 연락 및 통지도 받은바 없다.피해자의 담임선생님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이때 피해자가 범죄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내용을 들은바 없다.본인은 치매환자 간병일을 하고 있어 휴대폰이 평소 진동으로 되어있지만 오는 전화는 모두 받고 있으며,모르는 전화번호 라고 해서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는 없고 문자메시지가 온 경우도 일일이 다 확인 하고있다. 나)피해자가 2011.6.19.체포된 이후,2011.6.21.피진정인으로부터 “○○○씨 아들 ○○○의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및 2011.7.14.에 “○○ 경찰서입니다.전화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체포되기 이전에 피진정인이 문자를 보내 주었으면 피진정인과의 전화통화하고 사건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이나 피진정인이 아무 연락도 주지 않은 것은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한다. 2)○○○(피해자의 담임교사) 피진정인이 2011.6.13.학교에 전화하여,피해자에게 연락할 길이 없어 학교로 연락한 것이라면서 경찰 조사를 할 것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이후 경찰이 피해자와 통화한 후 피해자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당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 또는 전달해 달라는 내용은 없었다. 3.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피진정인의 진술서,참고인 진술서,○○○○경찰서에서 제출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피의자신문조서,체포영장,체포구속 통지 확인서,구속영장 등의 자료에 의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피진정인은 2011.6.1.○○시 ○○구 ○○동 소재 ○○○○ 피자가 게의 오토바이 도난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피해자를 2011.6.13.○○경찰서 형사과 출석하게 하여 16:33~18:20까지 "피의자신문"을 하였다. 나.피진정인은 2011.6.15.피해자에 대한 체포영장(2011-6031)을 ○○○ ○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2011.6.19.피해자를 자택에서 체포하였다. 다.피해자의 부친인 진정인 및 피해자 모친은 위 체포되기 전까지 경찰 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은바 없고,피해자가 체포된 이후인 2011.6.21.에 “○○○씨 아들 ○○○의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및 2011.7.14.의 “○○ 경찰서입니다.전화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 라.피진정기관의 청소년 범죄 관련 과별 업무분장에 의하면,체포,임의 동행 사건의 경우 여성.청소년계에서,도난 발생 사건은 폭력팀에서,인 지.첩보 사건은 성인.청소년 구분없이 인지한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바 본 진정원인 사건은 강력반에서 인지하여 강력반에서 종결하였다. 5.판단 가.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소년(19세 미만인 자)의 경우 성년과 달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거나 법률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형사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특히 소년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와 같이 소년이 부모를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 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이 형사절차에 편입되어 조사받고 있음을 알려주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9조에 는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은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위 같은 협약 제40조 제2항에 의하 면,당사국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에 대하여 피의사실 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 받으며,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보 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3)또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제211조는 "경찰관은 소년피의자 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 에게 연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 칙"제10조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 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소년범죄를 조사하는 피진정인이 2011.6.1.부터 청소년인 피해자를 절도 혐의로 특정하고 2011.6.13.피해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하는 등 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모친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인지한 2011.6.13.부터 피해자를 체포한 2011.6.19.09:00까지 피해자의 모친과 통화하려고 했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여부가 불분명하고,그런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핸드폰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자,번호호출,음성 메시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결국 피해자의 모친과 피진정인간에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부모 등 보호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년범죄업무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 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또한,경찰청 예규인 "소년업무 처리규칙"제3조는 "이 규칙에 규정한 직무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소년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제8조 제3호는 "소년 또는 보호자를 소환할 때에는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년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서 여 성·청소년계 또는 소년업무 취급부서에서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이 진정사건에서 피진정 기관의 업무분장에 따라 피진정인이 "예규" 의 취지에 어긋나게 사건을 처리하였는바,이는 또다른 인권침해의 발생의 소지가 될수 있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 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기관의 감독기관인 ○○지방경찰청 장에게,방어권 행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성.청소년 범죄는 전문성 있 는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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