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조사과정에서의 밤샘조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1. ○○○경찰서장에게 사전 동의서를 받지 않고 진정인 1에 대하여 밤샘조사를 실시한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서장에게 민간인에게 입건대상자 명단을 건네 준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이와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 ○○○(이하 "진정인 1"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가 수 분양자(분양을 받은 자) 400여명은 시행사 ○○○○○ 대표이사 ○○○에게 사기 분양을 당한 후 수분양자 권리 회복을 위해 위 상가의 관리단을 구성 하여 활동하던 중 시행사가 유착 직원 동원, 관리비 미납 등의 방식을 통해 관리단 업무를 방해하여 거의 고사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20××. ××. ××. 수분양자 70여명 및 입주자는 상가 폐점 위기를 막고자 시행사가 사용 하고 있는 ○○○○○○상가 복개천 주차장(○○○구청으로부터 20××. ××. 까지 무상 사용권 취득)의 수익권 및 권리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주차장에 가서 분쟁을 일으켰으며,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 정인들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이 분쟁 사건 담당자인 피진정인 1(○○○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팀 장 ○○○) 등 수사관 4명은 20××. ××. ××. 08:15경 진정인 1의 집으로 갑 자기 들이닥쳐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진정인 1의 핸드폰을 빼앗고, 가족에게 전화도 걸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진정인 1의 팔을 몸 뒤로 꺾은 뒤 수갑을 채우고 체포하면서 “어느 대학 나왔냐? 대학 나온 것 맞냐? 몇 학번이냐? 그 대학도 대학으로 인정하느냐? 애는 있느냐?”며 사건과 상관없는 질의를 하는 등 진정인 1의 인격을 훼손하였다. 나. 같은 날 진정인 1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정인 1의 변 호사가 변호인선임계에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2(○○○경 찰서 형사과 강력○팀 경사○○○)는 담당 업무를 잘 모르는 척하며 형사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변호인 선임계에 즉시 확인해 주지 않는 등 진정인 1의 변호인 입회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 1을 경찰서로 연행한 후 2박 3일 동안 조사하면 서 유치장에 가두었고 조사과정에서 진정인 1이 “(수분양자에게) 폐점 위기 발생원인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라고 말하자 “주차장을 빼앗으려고 역할을 분담하고 지시한 것 아니냐?”라고 되묻는 등 이미 각본에 짜여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위 수사관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지속 적으로 그 진술을 강요하는 등 진정인 1의 동의도 없이 20××. ××. ××. 02:30경까지 밤샘조사를 하였다. 라. 위 수사과정에서 진정인 1은 “동 상가관리규정에 따라 20××. ××. ××. 총회를 개최하였고, 20××. ××. ××. 대표자 회의를 통해 진정인 1이 관리단 단장으로 재선출되었다.”고 피진정인들에게 알려주었는데도 “너는 관리단장 이 아니다. 전임 ○○○(전 관리단장)의 말에 의하면 ○○○이 관리단장이 라고 하더라. 너는 자격정지 가처분되었는데 무슨 자격으로 관리단장이라고 하느냐!”며 진정인 1의 진술을 무시하고 시행사 유착 재건축 측만을 옹호하 는 등 편파수사를 하였다. 마. 피진정인 3(○○○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경장 ○○○)과 ○○○경 찰서 소속 경사 ○○○는 20××. ××. ××. 진정인 1과 같이 체포된 진정인 1 외 4명(○○○○○○상가 건물 관리소장 ○○○, ○○○○○○상가 관리단 직원 ○○○, ○○○○○○상가 주차장 내 카센터 운영 ○○○, 동 주차장 계약자인 ○○기업 대표 ○○○)을 조사하면서 “○○○만 구속시키면 끝난 다. 2명(○○○, ○○○)만 빵에 보내면 된다.”라며 ○○○○○○상가 관리 단 측 사람들을 이간하고 협박하는 등 위 피의자들로 하여금 왜곡된 진술 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바. 위 피진정인들은 조사과정에서 진술이 진정인 1에게 유리하면 “○○○ 은 교주이고, 여기 오는 사람들은 신도들이네.”라며 비아냥 거렸고, 수분양 자들이 사기 분양에 대하여 성토를 하면 “모든 인간들이 떼쟁이다. 공산당 빨갱이냐? 이래도 되는 거냐?”라며 흥분하는 등 편파 수사를 하였다. 사. 피진정인 1은 강력1팀 사무실에서 “○○○○○○상가를 폭파시키고 싶다.”고 말하였으며, 위 ○○○○○○상가에 방문해서는 수분양자들에게 “○○○이 9,000만원을 다 닦아 써버린 것을 아느냐? ○○○을 빨개 벗겨 내보낼테니 두들겨 패 죽여라!”라고 하는 등 진정인 1을 음해하였다. 아. 피진정인들은 위 주차장 분쟁과 관련하여 진정인 1을 20××. ××. ××. 오전에 체포하여 같은 달 ××. 22:30경 1차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같은 달 ××. 02:30경 영장이 기각되자 진정인 1을 풀어 주었으며, 20××. ××. ××. 7시간, 같은 달 ××. 3시간, 같은 달 ××. 2시간 등 진정인 1을 집요하게 조 사하였다. 같은 달 ××. 22:30경 2차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고의로 영장 서류를 오후 늦게 제출하였으며, 변호인선임계를 영장청구서류 맨 뒤에 감 추어 제출함으로써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도록 하는 등 진정인 1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자.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1이 ××. ××. 15:30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고난 후 다시 풀려나자, 2차 구속영장 청구사유와 별반 차이도 없이 같은 달 ××. 3 차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결국 이 영장도 같은 달 ××.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기각되었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1에 대해 수사, 구속영장 청구 등을 지속하면서 진정인 1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편파수사를 하였다. 차. 20××. ××. ××. 피진정인 3은 ○○○○○○상가 관리소장 ○○○에게 "입건대상자"라고 쓰여진 명단을 주며, ○○○○○○상가 주차장 분쟁과 관 련된 피의자들이 경찰서로 임의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피의사실을 민간인인 ○○○에게 알려주어 진정인 ○○○를 포함하여 위 명단에 있는 33명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 등 4명의 수사관은 진정인 1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시 미 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체포 당시 진정인 1이 고함을 지르고 어딘가로 전화를 하려고 해서 공범들에게 전화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진정인 1에게 뒷수갑을 채웠으며, 경찰서로 연행한 후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진정인 1을 체포하여 차량 으로 이동하면서 학력과 가족 관계를 물어 보았으나 이는 피의자가 정확히 맞는지 인정신문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며, 체포를 위해 갔던 수사관 4명 외 에는 차량에 탑승한 자가 없었으므로 학력이 외부에 알려진 것도 아니고, 학력수준에 따라 수사의 대응방식도 달라질 수 있기에 정당한 수사방식이 었으며, 진정인 1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진정인 1을 조사할 때 이미 진정인 1의 변호인이 선임 계를 제출하고 입회하고 있어서 변호인선임계에 본인이 확인해 줄 이유가 없어 확인에 대한 필요성을 물어 본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후에 ○○○○검찰청 ○○○검사에 게 문의해 보니 “확인해줘야 하는 규정은 없으나 해줘도 무방하다.”고 하여 변호인선임계에 확인해 주었다. 따라서 변호인이 이미 입회한 상태였고, 진 정인 1의 변호사의 요구에 따라 나중에 변호인선임계에 확인해 주었으므로 변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가 진정인 1에 대하여 20××. ××. ××. 02:30까지 밤샘조사 를 하게 된 것은 진정인 1에 대하여 조사할 내용이 얼마 남아있지 않음에 따라 같은 달 ××. 23:00경 심야조사 전에 진정인 1에게 계속 조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추가 조사를 받을 것이지를 물어본 후 진정인 1이 조사를 마저 마치는 것에 동의하여 늦게까지 조사한 것이다. 당시 입회한 분쟁사건 피해자 ○○○도 이에 동의하여 20××. ××. ××. 00:55경에 조사를 마쳤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 1이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였고, 사전 에 각본을 짰다는 진정인 1의 주장은 억지이다. 4)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20××. ××월말경 진정인 1을 상대로 조사할 시점에 진 정인 1이 20××. ××. ××. ○○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 자격이 정지된 상태인 사실과 20××. ××. ××. 같은 달 ××. ○○○○○○상가 대표자 회의를 통해 관리단 단장으로 재선출되었으나 이것도 일부의 수분 양자에 의하여 선임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진정인 1 이 진정한 관리단장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진정인들 조사 시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시행사와 유착한 재건축 측을 옹호했다는 진정인 1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5) 진정요지 마항, 바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1 외 4인(○○○, ○○○, ○○○, ○○○)을 조 사하면서 “○○○만 구속시키면 끝난다.”라는 말을 하거나, 진정인이 속한 관리단 측 사람들을 이간.협박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 조사과정에서 진정 인들이 자유롭게 진술을 하도록 하였으며, 편파수사를 하지 않았다. 6) 진정요지 사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상가 건물을 폭파시키고 싶다고 말한 적 이 없으며, 진정인 1을 조사할 때 9,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의심스러워 그 사용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에 진정인 1의 동의를 받고 ○○○○○ ○상가 건물 내 관리단 사무실로 가서 9,0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을 관리단 직원에게 보여 달라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이 항의를 하 여 사건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준 것일 뿐 진정인 1을 음해한 사실이 없다. 7) 진정요지 아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20××. ××. ××. 진정인 1을 조사하던 중 진정인 1이 처 리할 일이 있다고 하여 귀가 조치시킨 후, 같은 달 4일, 7일에 조사에 빠진 사항이 있어 진정인 1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다. 이는 피의자들이 피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조사 하게 된 것이다. 또한 변호인선임계를 영장청구서류 맨 뒤에 편철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지정하는 문서 편철 순서대로 편철한 것으로 변호인 선임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는 아니다. 8) 진정요지 자항에 대하여 ○○○○○○상가 주차장 관련 형사 사건은 첩보 활동을 통해 수사 하게 된 것이며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보강수사에 있어 담당 검사의 지 휘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특별히 유의하였다. 9) 진정요지 차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3은 진정인 1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면서 주차장 탈취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탈취 행위가 군중심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받을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작성 하였으며, 이들의 편의와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들을 잘 알고 있는 위 상가 관리소장 ○○○을 ○○○경찰서로 불러 20××. ××월 날짜 미 상경 위 명단을 건넨 사실이 있다. ○○○ 소장에게 명단을 건네준 것은 ○ ○○ 소장이 이 상가 사람들과 친분이 있고 잘 아는 처지여서 그들의 편리 성을 도모하고 수사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고의로 이 들이 조사대상인 사실을 유포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며, 건네 준 명단도 "입 건대상자"로 명기하여 준 것도 아니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 1의 주장, 피진정인 3의 수사보고(20××. ××. ××.), 진정인 1에 대한 체포영장(20××. ××. ××.), 진정인 1의 피의자신문조서(20××. ××. ××., 피진정인 2가 작성), ○○○의 피의자신문조서(20××. ××. ××., 경사 ○○○ 작성), 진 정인 1에 대한 변호인선임신고서(20××. ××. ××.), 진정인 1에 대한 체포통지서 (20××. ××. ××.), 진정인 1에 대한 1차 구속영장신청서(20××. ××. ××.), 진정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 ××. ××. 피진정인 2가 작성) , 진정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 ××. ××. 경사 ○○○ 작성), 진정인 1에 대한 2차 구속영장신청서(20××. ××. ××.), 진정인 1에 대한 3차 구속영장신청서(20××. ××. ××.), 피진정인 1의 답변 자료(20××. ××. ××.), 피진정인 2의 진술서 (20××. ××. ××.), 진정인 1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20××. ××. ××.), 진정인 측에 대한 실지조사보고서(20××. ××. ××.), ○○○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20××. ××. ××.), 피진정인 3의 경위서(20××. ××. ××.) 등을 종합해 보면, 진 정요지별 인정사실 및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상가 주차장 분쟁 관련 진행 경과 1) 20××. ××. 경 시행사 ○○○○○가 ○○○○○○상가 분양 2) 20××. ××. ××. 수분양자 70여명은 시행사가 유착 직원 동원, 관리비 미납 등의 방식을 통해 관리단 업무를 방해한다고 보고 ○○○○○○상가 주차장 권리 탈취 3) 20××. ××. ××. 피진정인들은 위 주차장 탈취 관련 정보 입수 4) 20××. ××. ××. 피진정인들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확보 5) 20××. ××. ××. 진정인 1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및 발부 6) 20××. ××. ××. 08:40 진정인 1을 체포하여 09:45 ○○○경찰서 강력 ○팀에 인치, 같은 달 ××. 02:40 ○○○경찰서 유치장 구금, ××. ××. 진정인 1에 대한 조사 진행중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계 제출(변호사 ○○○, ○○○ 선임) 7) 20××. ××. ××.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검사 ○○○) :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의자(진 정인 1)간 권리 관계의 정확한 진상 파악 필요로 수사 보강 지시 8) 20××. ××. ××. 20:00 사전구속영장 신청(1차) 및 기각(××. ××.) : 진 정인은 같은 달 ××. 오후 12시경 ○○○경찰서로부터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전화를 받음. 같은 달 ×× 14:00경 진정인 1이 ○○○○법원 대기실에 대기 하고 있을 때 ○○법률사무소(진정인 1이 선임한 변호사가 소속된 곳) ○실 장으로부터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으며, 나중에 위 법률사무소 ○○○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 급히 참석하여 변론함. - 기각사유: 주거 일정 및 증거인멸 부족(판사 ○○○) - 검사지휘 사항: 피의자들의 영업 방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 등 보강(검사 ○○○) 9) 20××. ××. ××. 사전구속영장 신청(2차) 및 기각(××.××.) : 주거 일정 및 주차장 문제 해결 의지 있음(판사 ○○○, 검사 ○○○). 10) 20××. ××. ××. 검찰에 사건 일체 송치(경찰 측에서는 더 이상 조사 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함) 나.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20××. ××. ××. ○○○○○○상가 수분양자 70여명은 동 건물 시 행사로부터 주차장의 수익권 및 권리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주차장을 무 단 점유하였다. 나) 피진정인 3이 20××. ××. ××.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체포 전에 진정인 1과 ○○○○○○상가 60 ~ 70세 여성 관리단원은 ○○○경찰서 강 력○팀 사무실에 가서 “왜 우리 단장님을 오라 가라 하냐? 당신들이 무엇 을 알기에 그러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진정 인 1도 “내가 잘못이 있으면 체포영장을 받든지 정식 절차를 밟아서 나를 소환해라.”고 하는 등 경찰서 출석을 강력하게 거부해서 진정인 1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20××. ××. ××. 08:15경 피진정인 1 등 4명의 수사관은 진정인 1 의 거주지에서 진정인 1을 체포하면서 진정인 1의 팔을 등 뒤로 돌려 수갑 을 채웠고, 휴대폰을 빼앗았으며, 피진정인 1은 진정인 1을 차량에 태워 이 송시키는 과정에서 진정인 1의 학력과 가족관계 등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라) 20××. ××. ××. 10:00경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1의 처 ○○○에게 체포사실을 통보하였으며, 20××. ××. ××. 14:30부터 17:20경까지 진정인 1의 변호사 ○○○가 조사과정에 입회하였다. 2) 판단 가) 뒷수갑을 채운 부분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2(경찰장구의 사용)의 규정은 경찰관이 형사업무를 추진하면서 피의자의 과도한 저항의 억제, 도주 방지 및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훼손 예방 차원, 공무집행방해 예방을 위해서 상 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 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이 20××. ××. ××. 진정인 1을 체포할 당시 진정인 1이 자해를 하려고 했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위 규정 취지로 보면 수갑 등 "경찰장구"의 사용은 현장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당한 재량을 유보하고 있고, 그 사용 여부에 있어서도 현장 경찰관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당시 진정인 1이 위험한 상황을 초 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체포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운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수갑 사용으로 진정인 1의 신체가 제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현행 형사절차상 재 량을 심히 일탈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1에게 뒷수갑을 채운 행위가 인권을 침 해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휴대폰을 빼앗아 가족에게 연락하려는 것을 방해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은 피의자를 영장에 의하여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즉,「형사소송법」 규정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체포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에 대한 증거 인멸 등에 대비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수사관 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바, 동 건의 경우와 같이 진정인 1에 대 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피진정인들이 이를 집행하면서 체포현장에서 진정인 1의 범죄 은익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재량을 일탈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진정인 1이 가족에게 연락하려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20××. ××. ××. 08:15경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1을 체포 한 후 같은 날 오전 10:00 전후에 그 체포사실을 진정인 1의 처에게 통보한 것이 확인되고, 같은 날 14:30경부터 17:30경까지 진정인 1의 변호사 ○○○ 가 진정인 1의 조사과정에 입회한 것이 확인되는 바, 담당 수사관인 피진정 인들이 진정인의 가족 등에게 구속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체포현장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1의 휴대폰을 빼앗고 진정인 1의 가족 등에게 연락을 취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진정인의 인권 을 침해하였다는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들이 현행 형사절차에서 부 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법을 집행한 것으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학력 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비하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인정신문의 목적과 그 내용은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피 의자의 신분을 파악하기 위해 본조사에 앞서 시작하는 수사 방법이고, 수사 경찰관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초동단계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피의자 등에 대해 그 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진정사건의 경우 20××. ××. ××. 피진정인 1 등 수사관 4인이 진정인 1을 체포한 후 차량 내에서 진정인 1의 학력 등을 물어본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 1의 주장처럼 모욕적 언사를 구사하였는지는 객관적으로 입 증하기가 어렵고 단순히 피진정인 1이 진정인 1의 학력을 물어본 것이 수 사 목적상 과도한 질의라고 보기도 어렵다. 즉, 피진정인 1의 질의 행위가 차량 내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차량 내에는 진정인 1 및 수사관 4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진정인 1이 진정인 1의 학력 또는 가족관계를 물어본 행위를 과도한 인정신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질문하는 방식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식이어서는 아니 될 것이나 이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학력 등을 물어본 행위 자체도 인 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20××. ××. ××. 진정인 1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피 진정인 2는 처음에는 변호인선임계에 확인해주지 않다가 후에 ○○○○검 찰청 검사 ○○○에게 변호인선임계에 확인해 줘도 무방한 것인지를 문의한 후 확인해 줘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듣고 변호인선임계에 확인하여 주었다. 나) 20××. ××. ××. 14:30경부터 17:20경까지 피진정인 2가 진정인 1를 조사할 당시 진정인 1의 변호사인 ○○○가 입회하였다. 2) 판단 변호인선임계 제출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시 작으로 변호를 받을 자들이 그의 변호인이 있음을 당해 행정관청에 알려주 는 행위로서 담당 공무원이 변호인선임계에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당해 변호인의 변호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선임된 사실 통보만으로 변호를 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20××. ××. ××. 피진정인 2가 진정인 1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때 진정인 1의 변호사인 ○○○가 입회한 상태였고, 이때는 이미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상태였으므 로 피진정인 2가 변호사 ○○○가 제출한 변호인선임계에 서명.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진정인 1이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 으로는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된다. 라.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2는 20××. ××. ××. 09:45경 진정인 1을 연행한 후 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진정인 1에 대한 신문조서상 수사조사열람종료시각은 20××. ××. ××. 01:20경이다. 조사가 종료된 후 진정인 1은 유치장에 입감되 었으며, 20××. ××. ××. 02:30경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까지 2박 3일 동안 유치장에 있었다. 나) 피진정인 2가 20××. ××. ××.부터 같은 달 ××.까지 진정인 1을 상 대로 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정인 1이 조사받은 진술녹화실의 동일자 CCTV 영상 자료에는 피진정인 2가 진정인 1로부터 심야조사에 대한 동의 를 받았거나 동의서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2) 판단 통상 심야조사는 피의자 석방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경우나 법정 체포기간 내에 석방여부 판단을 위해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 에 한정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유 진술을 보장하기 위해 매 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 제3항(심야조사 금지)의 규정에 따르면 위의 한정된 경우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 피조사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를 받도록 강행규 정화하고 있는데 이는 피의자 등이 심야조사를 받을 시에는 심신이 쉽게 위축되어 자유 진술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동 진정사건의 경우 피진정인 2가 작성한 20××. ××. ××.자 피의자신 문조서 상에서 심야조사에 대하여 진정인 1로부터 구두동의를 받았다는 근 거를 발견할 수 없고, 당일 진술녹화실의 녹화기록에도 피진정인 2가 진정 인 1로부터 심야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찾을 수 없는 바, 피진정 인 2의 주장 외에는 진정인 1로부터 심야조사에 대한 구두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심야조사 시 진정인 1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심야조사를 실시한 것으 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2의 행위는 자유 의사표현 및 객관적 진 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 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사전 동의서를 받지 않고 진정인 1에 대하여 밤샘조사를 실시한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 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20××. ××. ××. ○○ ○○○○법원은 신청인 ○○○이 피신청인 ○○○ 등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서 "○○○은 ○○○○○ ○상가 관리단 해임청구 소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위 관리단의 관리단장 의 직무를 집행하지 말도록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은 20××. ××. ××. ○○고법에서 취소 결정되고, 20××. ××. ××.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되 었다. 나) 피진정인 2가 20××. ××. ××. 작성한 진정인 1과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진정인 2가 진정인 1이 관리단장 직무집행정지가처 분을 받았다고 적시하였고, 이에 진정인 1은 20××. ××. ××.자의 수분양자 총회, 같은 달 ××.자의 대표자 회의를 통해 진정인 1이 적법하게 관리단장 으로 재선출되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다) 20××. ××. ××. 참고인 경사 ○○○는 ○○○○○○상가 주차장 계약자인 ○○기업 대표 ○○○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진정인 1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받아 관리단장 자격이 정지된 자라고 적시하였고, 이에 ○○○ (○○○○○○상가 주차장 계약자)도 진정인 1과 계약한 ○○○○○○상가 건물의 주차장 관리권에 관한 계약은 권한 없는 자와 계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진정인 2는 진정인 1이 동 상가 수분양자 일부에 의해 관리단 장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적법한 단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진정인 1 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이 사실을 진정인들에게 전달하였다. 2) 판단 피진정인들은 20××. ××. ××. 진정인들을 상대로 조사하기 전에 20××. ××. ××. ○○고등법원에서 내린 진정인에 대한 "○○○○○○상가 관 리단장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진 정인들이 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진정인 1을 진정한 관리단장이 아니 라고 판단하고 피진정인들이 그동안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진정인 1과 입 장이 다른 사항을 질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들을 조사 할 시 피진정인들의 의 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진정인들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였다고 볼 만 한 사항도 없다. 따라서 진정인 1이 진정한 관리단장인지 아닌지 그 진의 여부의 판 단은 제외하고 피진정인들이 적시한 사실과 그 의도로 볼 때 피진정인이 재건축 측을 옹호하거나 편파수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바. 진정요지 마, 바, 사항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인 경사 ○○○는 20××. ××. ××. 진정인 1 과 같이 체포된 4명(○○○○○○상가 관리소장 ○○○, ○○○○○○상가 관리단 직원 이○○, ○○○○○○상가 주차장 내 카센터 운영 ○○○, ○ ○기업 대표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판단 피진정인들이 진정인들을 조사하면서 진정인 1을 음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 피진정인들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진정인들은 ○○○○○○상가 수분양자이며 동 상가 관리단 임직원인 ○○○, ○○○, ○○○, ○○○의 사실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1을 음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진정인측 진술인들이 진정인 1 이 관리단장으로 있는 관리단에서 임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과 ○○○를 제외하고 모두 이 진정사건의 진정인임을 감안하면 진정인 1과 이해관계가 같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진정인 측 주장을 입증할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 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진술을 믿고 진정인 1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 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주장과 진정인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 1 및 진정인 1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측의 참고 인들의 진술 외에는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진정요지 아, 자항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들은 위 주차장 분쟁과 관련된 조사를 하면서 진정인 1 을 20××. ××. ××. 오전에 체포하여 ××. ××. 22:30경 1차로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고 ××. ××. 03:00경 영장이 기각되자 진정인 1을 석방시켰다. 나) 피진정인들은 같은 해 ××. ××. 14:50부터 18:50까지 4시간, ××. ××. 18:30부터 20:50까지 2시간 30분 등 진정인 1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같은 해 ××. ××. 피진정인 1의 구속영장 신청 상신으로 ○○○○지방검찰청 검사 ○○○은 같은 날 22:30경 2차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 ○○지방법원 판사 ○○○는 같은 달 ××. 15:30경 "현 상태에서 피의자의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영장청구를 기각 하였고, 이에 같은 날 ○○○○지방검찰청 검사 ○○○은 피진정인들에게 "피의자들의 영업 방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보완"한 후 신 병을 재지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어 피진정인들은 위 검사의 보완 조사 지 시에 따라 진정인 1에 대하여 20××. ××. ××. 3차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 나 같은 달 ××. 이를 검토한 ○○○○지방법원 판사 ○○○은 현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20××. ××. ××.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1 관련 사건 일체를 ○○○ ○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라) 20××. ××. ××.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진정인 1이 제출한 변호인선임계를 영장 청구서류 맨 뒤에 편철하였다. 2) 판단 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1에 대하여 과도하고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가 주차장 탈취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20××. ××. ××. 진정인 1을 체포한 후 같은 해 ××. ××.까지 3차례에 걸쳐 구 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3회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20××. ××. ××. 사건 일체의 서류를 ○○○○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진정인 1에 대한 1 차 구속영장은 진정인 1이 체포된 후 48시간 내에 청구되었고, 2차.3차 구 속영장 청구도 1차.2차 구속영장 청구가 각각 기각되자, 담당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강 수사를 하여 재청구하게 된 것으로서 외관상으로는 현행 형사 절차를 준수하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지휘 체계의 지시 및 형사절차에 따라 진정인 1을 조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체포.조사를 하는 등 인신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현행 형사절차를 지키며 시행된 것이 므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1에 대하여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고는 보 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1이 영장 청구 서류를 늦게 제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20××. ××. ××. 진정인 1에 대한 영장청구는 피진정인 1의 구속영장 신청 상신에 따라 ○○○○검찰청 검사 ○○○이 신청하였으며, 이틀 후인 같은 해 ××. ××.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이 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다. 따라서 구속영장청구가 밤늦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정인 1의 영장 실질심사가 이틀 후에 있었으므로 진정인 1이 방어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 으며, 그 구속영장청구 자체가 피진정인 1에 의해서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피진정인 1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따라서 영장청구를 늦게 제출한 피 진정인 1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변호인선임계를 영장 청구 서류 맨 뒤에 편철함으로써 국선변호 인이 선임되도록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 제192조(송치서류)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 시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그 밖의 서류 순으로 철하여 송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밖의 서류" 의 경우 접수 또는 작성 순서에 따라 편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진정 인들은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선임계를 서류 맨 뒤에 편철한 것이며, 편철 방식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선임계를 영장 청 구 서류 맨 뒤에 편철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 진정요지 차항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3은 20××. ××. 날짜 미상경 ○○○○○○상가 관리소장 ○○○을 ○○○경찰서 강력계로 불러 ○○○○○○상가 주차장 탈취에 가 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주면서 그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로 하여금 주차장 탈취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를 경찰서에 와서 소명하도 록 하였다. 나) ○○○ 소장은 피진정인 3이 건내 준 명단에 있던 사람들의 상가 를 방문하여 피진정인 3의 전달사항을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 3 이 건내 준 명단을 흘려 진정인 ○○○가 이를 발견하였다. 이 명단 상단에 는 "입건대상자"라고 쓰여 있었고, 진정인 ○○○를 포함한 33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2) 판단 피진정인 3은 조사대상자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 수사를 위해서 ○○○ 소장에게 "입건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것일 뿐 이 명단을 고의로 누 설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피진정인 3이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 소장이 위 명단을 분실함으로써 진정인들을 포 함한 다수인에게 명단 내용이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위 명단에는 "입건대상자"라고 적시되어 있었고, "입건대상자"의 의미는 수사기관에 공적 으로 조사를 받을 대상을 의미하는 바, 위 명단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잠재 적 범죄자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 정인의 행위는 진정인 ○○○를 포함하여 그 명단에 있는 33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민간인에게 입건대상자 명 단을 건네주는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주의 조 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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