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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8. 21. 결정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혜택 차별등

요지

고용보험제도를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하는데 있어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도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징수하지 말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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