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전담사에 대한 경력산정 등의 차별
요지
피진정인이 초등돌봄전담사 직종과 초등돌봄전담사 외 다른 교육공무직종의 전임경력 인정대상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이 직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경력차별 피진정인은 초등돌봄전담사를 제외한 모든 교육공무직원의 전임경력 인정 대상을 "교육공무직원 보수표를 적용받는 근로자 및 연봉제 임금체계 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력(주 15시간 이상 근로)"으로 하면서, 초등돌봄전 담사의 경우 "초등돌봄전담사로 주 15시간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현재 근무하는 직종과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도 인정해 주면서, 초등돌봄전담사만 다른 교육공무직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나.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 근무경력 불인정 피진정인은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경력산정 대상을 "초등돌봄전담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을 포함하고,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 근무경 력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초단시간 근무 경력을 경력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차 별이다. 다. 상이한 근무시간 초등돌봄전담사에게 동일한 업무 부여 피진정인은 4.5시간 초등돌봄전담사와 6시간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시 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라. 계약시간 피진정인은 2019. 3. 1.부터 초등돌봄전담사에게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에게는 4.5시간 월 급제로, 기존의 4.5시간 월급제 초등돌봄전담사에게는 4.5시간 월급제 및 6 시간 월급제로 계약하도록 하였다. 업무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시 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계약을 달리 정하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경력차별 본 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 수당 지급 시 사업부서 별도 계획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돌봄전담사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돌봐주며,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고 상대해야 하는 직종으로, ○○○○교육 청에서 경력을 인정하는 교육공무직 직종과 업무의 유사성을 찾기가 어려 워, 초등돌봄전담사 근무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 근무경력 불인정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근로자의 근속수당, 퇴직금 등 급여와 관련되는 부분이며, 근속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통상임금으 로, 퇴직금에 영향을 준다. 근속수당 지급 기준은 "교육공무직원 보수표"를 적용받는 근로자로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이다. 3) 상이한 근무자에게 동일한 업무 부여 "2019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책자"에 기재된 사항은 모든 초등돌봄전담 사들이 관리 및 처리해야 하는 공통적인 업무사항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 이다. 단지, 본 책자에서는 행정업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기에는 학교장 고유권한인 업무분장사항을 너무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행정업무 분장 사항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4.5시간 근로자와 6시간 근로자의 업무분장상에 명시하면 된다고 연수기간 중 설명 하였다. 또한 공문을 통해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1일 4.5시간, 1일 6시 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무시간에 따른 적정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4) 계약시간 관련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들이 4.5시간 월급제로의 전 환을 요구하여, 이들의 요구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행정업무 처리 시간 및 업무 정리시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확대한 것이다. 2019. 4. 18. 시급제 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돌봄전담사는 월급제 근 로자(1일 4.5시간 근무)로 변경하고, 1일 4.5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근무시간 은 1일 6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체결을 완료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 의 단체협약서(2019. 4. 18.)”, ○○○○교육청의 “2019 초등돌봄교실 운영계 획”, ○○○교육청의 “2019학년도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 준 알림”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육청 교육공무직종(학교회계직종)은 교무행정원, 전담사서, 사무행정실무원, 공기질측정인력, 영양사, 조리사, 기숙사생활지도원, 특수행 정실무원, 전문상담사, 구·학부모회직원, 교육복지사, 돌봄전담사, 임상심리 사, 사회복지사 등 총 39개로 구성되며, 초등돌봄전담사는 돌봄전담사 직종 에 해당한다. 나.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 봄 활동을 말하며, 위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은 교육공무직인 초등돌봄전담사 가 담당한다. 초등돌봄전담사의 자격요건은 유·초·중등교사 2급 이상, 보육교사(1 급, 2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며, 그 역할은 학생 출결관리, 생활지도, 안전지 도, 귀가지도, 돌봄교실 관리, 돌봄교실 관련 업무, 프로그램 관리, 개인활동 관리, 급·간식 준비 및 제공 등이다. 다.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초등돌봄전담사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급제인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1일 4.5시간 근무 월급제 인 4.5시간 돌봄전담사, 1일 6시간 근무 월급제인 6시간 돌봄전담사로 구분 된다. 피진정인은 2018. 12. 14. 단체협약 잠정합의서(○○○○교육청-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통해, 시급제 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돌봄전담사는 월급제(1일 4.5시간 근무)로 변경하고, 1일 4.5시간 월급제 근로자는 1일 6시 간 월급제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위 변경내용은 2019. 3. 1.부터 적용되었고, 같은 해 4. 18. 잠정합의서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이 완료되었다. 라. 피진정인은 초등돌봄전담사를 제외한 모든 교육공무직원의 전임경력 대상에 현재 근무하는 직종과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주 15시간 이상 근로)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초등돌봄전담사 경력산정 대상에는 초등돌봄전담사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 포함하고 있고, 초등돌봄전담사 이외 다른 직종의 교육 공무직 근무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마. ○○○교육청의 경우 ○○○교육청 소속 초등돌봄전담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초등보육전담사"의 전임경력으로, 직종과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 간 15시간 이상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다. 바. 피진정인은 “2019학년도 초등돌봄교실 학급 수 확정 알림” 공문(초등 교육과-2631. 2019. 4. 15.)을 통해,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무시간에 따른 적정한 업무분장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교육청 “2019.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에서 예시로 제시한 "1일 4.5시간 근무 초등돌봄전담사 및 1일 6시간 근무 초등돌봄전담사 프로 그램 운영시간 계획"을 살펴보면, 1일 4.5시간 근무자와 1일 6시간 근무자에 게 제시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은 동일하며, 초등돌봄 운영시간은 학교상 황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경력차별)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 이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사유를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들은 초등돌봄전담사와 다른 교육공무직종 간 전임경력 인정 대상에서의 차별을 주장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직종"이 차별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및 다른 교육공무직과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차별사유 해당여부 차별사유 중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 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직종의 경우 기관 내 에서 업무수행 및 조직운영을 위한 기능적 구분에 해당되며,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유동적 지위라고 볼 수 있어 "사회적 신분"으로 포 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직종"은 개인의 행위 관련성이 강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과는 관련이 크지 않지만,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고용 상 불이 익이 허용된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차별사유 중 "기타사유"로 포섭하는 것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3)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초등돌봄전담사 외 모든 교육 공무직원 전임경력 대상으로 현 직종과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을 포 함하면서,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 다른 직종으로 근무한 교육공무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초등돌봄전담사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다른 교육공무직원과 초등돌봄전담사 전임경 력인정 대상을 달리하는 이유에 대하여, 초등돌봄전담사는 다른 교육공무직 원의 업무와 달리 학생들을 상대하는 특수성이 있고, 다른 교육공무직 직종 과 업무와의 유사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교육청 교육공무직 39개 직종명을 살펴보면, 각각의 직종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 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도 전임경력으로 인 정한다는 점에서, 초등돌봄전담사의 업무가 다른 직종과의 업무 유사성을 찾기 어렵기에 전임경력 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 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 다른 교육공무직의 업무와 달리 학생들을 관리하고 상대해야 하는 업무상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교육청 교육공무직인 영양사, 조리사, 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 지사, 치료사 등 많은 직종들의 업무내용 또한 학생들을 관리하고 상대하며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초등돌봄전담사의 업무가 다른 교 육공무직종에 비해 특수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초등돌봄전담사 직종과 초등돌봄전담사 외 다른 교육공무직종의 전임경력 인정대상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이 직 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된다. 이에 피진정인은 초등돌봄전담사 외 모든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하는 전임경력 인정대상을 초등돌봄전담사에게 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 근무경력 불인정)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초등돌봄전담사 전임경력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모든 교육공무직의 전임 경력 인정대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 어,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에만 초단시간 근무경력을 전임경력으로 인정하 지 않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전임경력 인정 시간 기준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피진정인에게 재 량권이 있다고 할 것인바, 전임경력을 인정함에 있어 주 근무시간 적용 기 준이 모든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에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대상에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 로자를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력을 전임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피진정인의 재량권 행사 에 있어 일탈·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진정요지는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상이한 근무시간 초등돌봄전담사에게 동일한 업무 부여) 진정인들은 4.5시간 근무자와 6시간 근무자에게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 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피진정인이 4.5시간 초등돌봄전담사와 6시간 초등돌봄전담사에게 동일한 업무를 예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예시 프로그램 이외 초등돌봄 운영시간은 학교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 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진정인은 공문을 통해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적정한 업무분장을 하도록 각 학교의 교장에게 안내하였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이 상이한 근무시간 초등돌봄전담 사에게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초등돌봄전담사에게 업무를 부여하는 당사자는 소속 학교장이고, 4.5시간 근무자에게 6시간 근무자가 처리해야 할 업무량을 부여하였다면, 이는 학교 내에서의 초등돌봄전담사 운영과 관련된 문제이며, 피진정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진정요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1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계약시간)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와 4.5시간 월급제 초 등돌봄전담사의 업무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초단시간 근무자는 4.5시 간 월급제 근무자로 전환해 주고, 4.5시간 근무자는 6시간 월급제 근무자로 전환해 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진정인들의 주장과 같이 초단시간 및 4.5시간 근무자의 업무내용은 동 일하다. 그러나 두 집단의 근무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량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집단은 근무시간이라는 근무조건이 다르고, 처리하는 업무량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두 집단이 근무시간 상향조 정과 관련하여 비교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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