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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1. 8. 결정

초등보육 전담사 임금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초등보육전담사 간에 기본급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모든 초등보육전담사의 기본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2 :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000교육청(이하 "피진정교육청"이라 한다.) 관내 각 초등학 교에서 초등보육전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이다. 가. 피진정인이 동일 업무를 하고 있는 초등보육전담사 간 기본급에 차이 를 두는 것은 차별이다. 나. 영양사, 조리사에 대해서는 자격수당을 지급하면서, 초등보육전담사(유치 원ㆍ초등학교 교원자격 2급 이상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대 해서는 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다. 피진정인이 일부 초등보육전담사의 임금을 동결한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각 시ㆍ도교육청은 초등돌봄 수요,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초등보육전담사 채용 시 자격요건 및 수행업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임금 또한 해당 시ㆍ도교육청이 결정하거나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 해 정하고 있다. 다만, 2017년 이후부터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 부는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교섭구조를 집단(임금)교섭 방식으로 변경하 여 운영하고 있다. 2) 초등보육전담사의 기본급은"교육부 및 전국시ㆍ도교육청과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단체협약을 통하여 결정되며, 근무연수나 경 력 등은 기본급이 아니라 별도의 기준에 따른 근속수당 방식으로 지급한 다. 2022년도 초등보육전담사의 기본급은 "2021년 단체(임금)협약 체결 결과 안내"문서(노사협력과-1266, 2022. 2. 17.)에 따라 정하였다. 3) 초등돌봄이 도입될 당시 초등보육전담사는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 결하였고 학교장 재량으로 급여가 책정되었다. 이후 피진정교육청은 초등 보육전담사를 2019. 1. 1. 교육장 채용직종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때 “기존 급여보다 지급액을 삭감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판례와 노조의 요구를 종 합하여 기본급을 책정하였다. 또한 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시간당 단가에 근로시간을 곱하여 기본 급을 인정하였는데, 2022년부터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초등보육전담사의 급여가 기존 8시간 근무하는 초등보육전담사와 비교하여 기본급이 더 높 아지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채용 시의 기본급 시간당 단가를 기준으로 연장된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이므로 급여 역 전이라고 할 수 없다. 4) 교육부 및 각 시ㆍ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 적용 공무직 근로자 직 종 중 초등보육전담사는 2유형이며, 자격요건은 유치원·초·중등학교 교 원(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다. 각 시ㆍ도교육청의 초등보육전담사 자격요건 및 채용절차는 동일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초등보육전담사는 학생의 돌봄 및 보호, 안전관리, 프로그램 및 교실 관리, 그 외 돌봄교실과 관련한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학생 돌봄 및 관리, 돌봄교실 관리, 간식 및 급식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2년 부터 노사 합의로 안정적 돌봄 운영시간 확보와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담당 교사제가 폐지되었고 관련 행정업무를 초등보육전담사가 수행하게 되었다. 나. 2022. 2. 14 "교육부 및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 회의"에서 체결된 2021년 단체(임금)협약서에 따르면, "교육부 및 각 교 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2년 기본급은 1유형은 2,068,000 원, 2유형은 1,868,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피진정교육청 초등보육전담 사 기본급 유형별 현원, 근로시간 조정현황 등은 아래 <표1> 내지 <표 1-2>와 같다. <표1> 초등보육전담사 기본급 유형별 현원(2022.3.1.현재) 구분 2유형 기본급 (1,868,000원) 2유형 초과 기본급 계 비고 1~2유형 사이 1유형 이상 명(%) 2,637 (89.5%) 291 (9.9%) 17 (0.6%) 2,945 (100%) <표1-1> 초등보육전담사 근무시간별 기본급(2022.3.1.현재) <표1-2> 피진정교육청 초등보육전담사 근로시간 조정 현황 구분 일4시간 (주20시간) 일5시간 (주25시간) 일6시간 (주30시간) 일7시간 (주35시간) 일8시간 (주40시간) 합계 2022.03.01. 9명 (0.31%) - (0.0%) 1,435명 (48.73%) 5명 (0.17%) 1,496명 (50.80%) 2,945명 (100%) 2021.12.31. 1,504명 (50.8%) 4명 (0.1%) 1,109명 (37.4%) 29명 (1.0%) 317명 (10.7%) 2,963명 (100%) 라. 2018. 12. 피진정교육청의 "초등보육전담사 근로시간 조정 추진계 획"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주 15~30시간 근무자는 본인이 동의한 경 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었고, 2019. 1. 1. 기준 재직 중인 초단시간 무 기계약자에 대한 채용권자는 기존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임금체계 또한 시간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되었다. 마. 피진정교육청 "제11차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운영심의회 심의 결 과 및 인건비 지급 기준 관련 알림"에 따르면, 초등보육전담사의 기본급 은 2유형(행정실무사) 임금 단가 적용이 원칙이지만, 2유형(행정실무사) 임 금 단가를 적용받지 않은 초등보육전담사 중에서 사서임금단가(1유형) 적 용자의 경우 사서 임금 단가를 기준으로 시간 비례로 지급하고, 2유형(행 구분 일4시간 일6시간 일7시간 일8시간 비고 1유형 기본급 - 1,530,000원 (12명) - 2,040,000원 (5명) 일4시간 및 일 7시간 근로자 없음 1~2유형 기본급 - 1,401,000원 ~1,530,000원 (25명) 1,634,500원 ~1,785,000원 (2명) 1,868,000원 ~2,040,000원 (264명) 일4시간 근로자 없음 2유형 기본급 934,000원 (9명) 1,401,000원 (1,395명) 1,634,500원 (3명) 1,868,000원 (1,230명) 정실무사)과 1유형(사서임금단가) 사이 기준 적용 초등보육전담사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 월급×(주 소정 근로시간÷40)"으로 기본급을 계산하 도록 하였다. 바. 교육공무직 급여는 기본급과 처우개선수당으로 구성된다. 2022학년 도 교육공무직 급여 지급계획의 교육공무직 각종 수당지급기준에 따르 면,"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만 명시되 어 있고 자격수당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 2022. 2. 14 "교육부 및 전국시ㆍ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 의"에서 체결된 2021년 단체(임금)협약서에 따르면 "영양사의 면허가산 수당은 2022년부터 기본급의 5%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자. 2022. 5. 19. 피진정교육청 0000000000-4920 문서에 따르면 2022년 기본급 28,000원의 인상 대상자는 기존 2유형에서 2유형, 1~2유형 사이, 1 유형으로 확대되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차별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고, "본질적으로 동일 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 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ㆍ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차별 대우가 문제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 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 다(헌법재판소 2010. 3. 25. 2009헌마538 결정). 나. 초등보육전담사 간 기본급 차별 관련(진정요지 가항) 기본급은 근속연수 등과 관계없이 초등보육전담사라면 기본적으로 받 는 급여의 한 항목으로, 초등보육전담사간 적용하는 기본급이 다르게 된 이유는 초등보육전담사의 고용주체가 기존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 된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과거 개별 학교장 재량으로 채용되다가 교육감 직고용제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받던 임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시간당 단 가를 계산하여 기본급을 책정하다 보니 기본급의 유형이 2유형, 1~2유형, 1유형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한편 인정사실 나항에서 2022년부터는 근로시간이 늘어난 초등보육전 담사가 많은데 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시간당 단가에 근로시간을 곱하 여 기본급을 인정하다 보니 동일 시간을 일하더라도 기본급이 다르게 되 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등보육전담사 간 기본급이 다 르게 된 것은 고용 주체의 변화에 따른 조치, 근로시간 연장 등에 따른 것으 로 피진정인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초등보육전담사 자격수당 미지급 차별 관련(진정요지 나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유치원·초등 정교사 2급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등의 일정한 채용 자격요건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인 피진 정교육청이 채용된 근로자에게 자격과 관련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 다고 볼 수는 없다. 피진정교육청의 경우 자격수당 등 직무와 관련한 수당의 지급은 단체 협약을 통해 정하여 왔으며, 단체협약 내용에는 영양사 등에게 면허수당을 기본급의 5%로 인정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보육전담사의 자격 수당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조리사와 영양사는 초등보육전담사와 하는 업무의 성격과 요구되 는 자격증의 종류가 상이하여 자격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조리사/영양사와 초등보육전담사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행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일부 초등보육전담사 임금동결 관련(진정요지 다항) 피진정교육청 초등보육전담사 중 2유형을 제외하고는 2022년 기본급을 현행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자항과 같이 2022. 5. 초등보육전담 사의 기본급 인상이 확대되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로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Ⅱ. 의견표명 위와 같이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하기로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표2-1>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 업무를 동일하게 8시간 동안 근무하는 피진정 교육청 소속 초등보육전담사 간 기본급이 유형별로 다르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을 검토하였 다.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에는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이 있으나, 피진정교육청도 인정하듯이 이 사건 진정에서 초등보 육전담사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동일가치 노동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에도 기본급이 다른 상황이 지속된다면 초등보육전담사 간의 근로의욕과 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교육청 역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본급을 통합하기 위 해 연간 임금인상 등의 폭을 조정하려 하였고, 2 유형을 중심으로 기본급 인 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다른 유형의 초등보육전담사의 반발이 있었고 피진정교육청은 2022. 5. 기본급 인상 대상자를 확대하는 조치 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교육청이 동일시간, 동일업무를 하는 초등보 육전담사 간 기본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보이며, 2022년부터 초등보육전담사의 업무량과 책임이 늘어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그 방식은 하향 평준화가 아닌 모든 초등보육전담사의 기본급이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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