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야구부 지도자의 폭언에 의한 학생 선수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회장에게 피진정인이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로 근무하며 피해자에게 행한 욕설 등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해당 ○○회 「○○○○○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2 : ○○○○초등학교장에게 운동부(야구부, ○○부) 학생 선수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과 설문조사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과 운동부 지도자 및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3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 ○○○○년생)는 진정인의 자녀이고 ○○○○초등학교(이하 "피진정초등학교"라고 한다) 야구부 선수로 활동하였으며, 피진정인은 피해 자를 지도한 야구부 코치였다. 가. 2018. ×.~2019. ×. 피진정인은 훈련 중에 피해자가 실책을 했다는 이 유로 공개적인 훈련 장소에서 “야, 새끼야,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 병따구 새끼야, 너는 후배보다 수비를 못 한다. 새끼야, 대가리에 총 맞아서 뒤진 머리 나간 새끼들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수시로 하였다. 나. 일자불상경 야구공을 받아치는 훈련을 하다가 피해자가 실책을 하자,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등, 무릎에 야구공을 던져 폭행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학생 선수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지도자로서 훈련 중에 집 중하지 않고 장난을 치는 학생에게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안 해?”, “정신 안 차릴 거야?”라고 엄하게 혼을 낸 적이 있다. 야구는 부상 위험이 큰 운 동이어서 학생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혼낸 것이다. 지도자로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사용할 수 없으니 욕처럼 들리지 않게 “병따구 새끼야”라고 발언했던 것 같고, 피해자에게 (공을) 제 대로 던질 것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찐따 같이 (공을) 던지지 마라”라고 발 언했던 것 같으며, 피해자가 공을 배트로 받아치는 훈련을 잘못해서 “시발 새끼야 뭐하냐?”라고 발언했던 것 같으며, 피해자가 작전플레이 방식을 잘 외우지 못하고 연습 중에 실수하자 본인도 모르게 “또라이 새끼야.” 라고 발언했던 것 같다. 일반적으로 야구부 학생 선수들은 "후배보다 (야구를) 못한다."라는 말 을 들으면 승부욕이 생겨서 더 잘하려고 한다. 그래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실력 증진을 위해 다른 선수와 비교하는 발언을 한 것 이다. 욕설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사용하지 않았으 며 야구공이나 야구배트로 선수들을 때리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다. 참고인 ○○○,○○○(○○○○초등학교 교감, 생활부장) 2019. ×. 1.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피해자의 일기장에 있는 야구부 활동 으로 인하여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과 피진정인의 폭언 내용을 생활부장에 게 보고하여, 같은 달 9. 피진정초등학교 교감과 피해자의 부모 간 면담하 는 자리를 가졌으나 면담과정 중에 피해자의 부모는 피진정인에 대한 민원 및 요청사항을 제기하지 않았다. 같은 달 12. 생활부장은 피해자의 동급생 간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담임교사 입회 하에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진정인의 폭언 내용(“이 새끼야, 야 이 또라이 같은 새끼야, 뇌가 없냐?, 야 이 개새끼야, 그렇게 못 할 거면 때려 쳐, 시발새끼야 뭐 하냐”)을 확인 하였다. 같은 달 15. 피진정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은 운동부(야구부, ○○부) 코 치 ○명과 면담하여 학생 지도 시 가볍게 사용하는 용어에도 각별한 주의 를 당부하였고, 피진정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언어폭력과 비하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일기장, 피진정인의 답변과 제 출 자료, 피진정초등학교 관계자의 답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초등학교는 ○○○○시 소재 공립 초등학교이고 학교운동부로 야구부와 ○○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 ×. 기준 야구부 정원은 총 ○명 (△학년 ○명, △학년 ○명, △학년 ○명)이고 야구부 지도자는 수석코치 ○ 명, 코치 ○명이 있다. 나. 피해자는 2016. ×.~2019. ×. 피진정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로 활동하였 으며, 2019. ×.경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다. 피진정인은 2016. ×.~2019. ×. 피 진정초등학교 야구부 코치로 재직하다가 2019. ×.경 사직하고 현재는 다른 중학교에서 야구부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다. 피해자가 피진정초등학교 재학 당시 작성했던 일기장 중 2019. ×. ×. 자 내용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회 ○○○○○○○에 방 문하여 상담원에게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실책을 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야, 새끼야. 그것도 못 잡냐, 병신새끼야, 너는 정말로 야구를 1(하나)도 못 해!”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매일 아무렇지 않게 “씨발 놈, 개새끼, 병신, 또라이, 새끼.”라고 욕설했다는 내용 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은 야구부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병따구 새끼야, 찐따 같이 (공을) 던지지 마라!, 시발새끼야! 뭐 하냐?, 또라이 새끼야!”와 같은 욕설을 사용하여 혼을 냈고 공개적인 훈련 장소에서 피해자보다 나이 어린 후배 선수와 비교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다 른 야구부원에게도 비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지 않 을 권리인 인격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목적으로 제정된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제1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도자 활동을 위해 피진정인이 등록한 ○○○○○○○○협회 를 비롯한 모든 체육단체는 ○○○○회 「정관」 제2조에 따라 스포츠에서의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배격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피진정초등학교장에게 채용되어 야 구부를 지도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전반적인 과 정에서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각종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가. 진정요지 가항(언어폭력) 상기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훈련시간에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 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사용하였으며 후배 선수와의 실력 비교 등 선수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을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은 훈 련 과정에서 어린 선수들을 부상 등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욕을 사용하여 혼낸 것이고, 선수들의 승부욕을 자극하여 기량을 증진시키기 위 해 비교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학생선수 이전에 교육을 통하여 인격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미성년 학생이다. 비록 전문 야구선수로서의 성장을 위해 엄격 한 훈련이 불가피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생선수들이 선수이기에 앞서 학생이자 아동인 점을 고려하여 스포츠 지도자는 훈련 과정 전반에 있어 학생으로서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 으로 지도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스포츠 지도자인 피진정인은 공개적인 훈련 장 소에서 피해자에게 폭언 및 비교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자존감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언어폭력은 학생선수에 대한 정 당한 훈련지도 방식으로 보기 어려우며, 학교 체육 현장에서의 학생선수 인 권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학생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회장에게 피진정인의 언어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회 「○○○○○위원회규정」에 따라 징 계할 것을 권고하고, 당시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초등학교장에 게, 운동부(야구부, ○○부) 학생 선수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과 설문조사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과 운동부 지도자 및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인권교 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신체폭력) 피해자는 일자불상경 피진정인이 야구공으로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에도 “야구 배트로 머리에 충격을 주고, 엎드리라고 하고 형들(○학년)의 종아리, 발목을 때렸다. 이럴 때는 무섭고 두렵고 힘들 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피해자의 주장을 부인하 고, 이에 대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없어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 1, 2와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 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