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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11. 27. 결정

초등학교의 부당한 교권보호위원회 출석요구 등

요지

1. ◇◇◇◇초등학교장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시교육감에게, 심의당사자가 적절한 시간을 두고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중 관련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나항, 다항은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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