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사 채용에서의 나이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초빙교사 채용요건인 "4년간 당해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만 55세이다. 피진정인은 2017. 11. 29. 초빙교사 채용면접을 진행하면서 “나이 든 선생님은 수업공개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이 든 선생님이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1962년생이지요? 초빙 4년이 지나면 정년이 얼마나 남 는가요?” 등의 질문을 함으로써 다른 면접관들에게 진정인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을 조장하였다. 2. 피진정인 주장 본교는 농어촌지역 소재 교육복지 우선사업 지정교이자 혁신학교 지정교 로서, 2017. 11. 20. 기술(1명), 체육(2명), 과학(2명) 과목에 대한 교사초빙 공고를 게시하였고 같은 달 29. 학교운영위원 8명과 교과심사위원 2명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들이 면접을 하였다. 진정인이 지원한 과학과목의 교사초빙 예정인원은 2명이었고 지원자도 2 명이었으나, 최종 심사결과 진정인은 초빙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어 추천에서 제외하고 다른 1명만 선발하였다. 이후 추가선발은 없었으며 정기인사에 따른 배정으로 부족인원을 충원하였다. 진정인에게 나이를 포함한 개인신상에 관한 질문을 했던 것은 초빙기간 4년 후 정년까지 남는 2년에 대한 본인의 계획이나 의견이 궁금했던 것일 뿐이고, 그와 같은 질문이 당사자에게 상처가 되고 인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민원이 제기된 후 진정인에게는 진심어린 사과의 의사를 전달했으며 향후 학교현장에서도 유의하도록 하겠다. 3. 참고인 진술(□□□교육감) 초빙교사 임용요건은 각급 학교별로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에 의 한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으로 교육 경력(학교근무 경력) 4년 이 상,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현직 정규교사로서 당해학교 초빙 요구 조 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하고, 교사초빙을 위한 구체적인 초빙요건은 당해 학 교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 당해 학교 교육과정,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고, 초빙요건에 적합한 자를 단수로 추천하고 있다. 초빙교사제 실시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초빙교사 희망자를 심사할 때 초빙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초빙대상자에 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초빙교사 신청자는 4년간 초 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초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초 빙교사의 전보는 일반교사와 동일한 전보기준을 적용한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기관의 채용심사 관련 서류 및 관련지침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초빙교사제"란 2010년부터 「교육공무원법」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7의 규정에 따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 단위 책임경영을 실현하여 학교간 경쟁체제를 유도함과 동시에, 학교 장이 초빙과목과 모집교사수를 정하고 지원자를 모집한 뒤 학교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원자들 중 학교 경영이념에 부합하는 인원을 선발하여 근무하게 함으로써 학교장이 원하는 교육철학을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나. □□□ 교육청의 "초빙교사제 실시지침"에 따르면 "초빙교사"의 임용 요건은,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 무원으로 교육 경력(학교 근무경력) 4년 이상,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현직 정규교사로서 당해 학교 초빙 요구 조건에 적합하고, 당해교에서 4년 간 계속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중학교(이하 "피진정 학교"라고 한다)는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교직 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사 초빙요건 등을 심의하고, 그 내용으로 초빙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며, 다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지원청에 초빙교사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고, 초빙교사 임용권자는 교육장이다. 라. 피진정인은 2017. 11. 20. 체육 2명, 과학 2명, 기술 1명에 대한 교사 초빙 공고를 하였고, 같은 달 29. 15:00에 인성 및 의사소통능력(20점), 교육 철학 및 교과학습지도능력(20점), 직무수행능력(10점)을 심사항목으로 하여 지원자 6명(과목별 각 2명씩)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사 결 과, 진정인은 초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초빙교사 추천대상에서 진정인을 제외하였다. 6.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 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에서는 면접심사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나이 및 나이와 관련된 개인신상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다툼 이 없다. 다만,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나이를 이유로 탈락시킨 것 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채용여부와 상관없이 피진정인의 발언 자체가 고령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 별판단을 통한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피진정인의 발언 만으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 채용 면접심사의 경우 면접관들의 성향이나 차별적인 편견을 확인하기 어렵고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최종 심사결과만 통보하기 때 문에 실제 차별행위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독일법 원은 면접과정에서의 차별적 질문과 대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 면접에 서 허용되지 않는 질문의 제한에 관한 법리와 이와 관련된 실무상의 해석 기준 등을 발전, 확립하여 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의 발언만으로 진정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고연령 교사는 수업공개를 하지 않으려 한다" 는 등 소통과 친화력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 자체가 고연 령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진정인의 질문들 이 채용예정 교과학습지도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내지는 피면접자의 인성 또는 의사소통능력, 교육철학, 조직친화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이 었는지, 피면접자가 학교 경영이념에 부합한 능력과 인성을 겸비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한 표현이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피진정인은 명확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소요에 의해 초빙하고자 했던 자 리를 공석으로 두면서까지 진정인을 부적격 처리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 명하지 못하는 반면, 교사초빙의 특성상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나이와 관련된 질문을 반복한 것은 다른 면접위원들 에게 나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질문이 면접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피진정인의 질문 그 자체는 고령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드러낸 발언으로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초빙교사의 직무수행능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이와 관련 된 질문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진정인 에게 향후 각종 채용심사에서 심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나이와 관련된 질문 등으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 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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