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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6. 23. 결정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의 건

요지

교육부장관에게, 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의 장과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의무가 명확하도록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채용 및 재계약 시 경기실적뿐만 아니라 실제 훈련의 질과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학생선수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상시합숙 훈련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3항의 노력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가. 취약한 학생(미성년)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체육단체의 장ㆍ체육지도자의 학생선수 인권보호 의무, 선수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훈련 제공, 학교수업 참여 보장, 체육지도자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의 보호 등,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나. 학교 밖 체육시설에서 훈련하는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전문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의 아동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의무와 신고의무가 신설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학생선수가 체육특기자 선발에 필요한 경기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혹사당하거나 수업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체육특기자 선발방법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시ㆍ도교육감에게,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채용 및 재계약 시 경기실적뿐만 아니라 실제 훈련의 질과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ㆍ도교육청별 지침의 지도자 평가항목을 개선할 것을 권고 교육부장관과 시ㆍ도교육감에게 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대회 참가 및 훈련을 위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교육기본법」상의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ㆍ중학교에서는 조기에 폐지하고, 학습권 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할 것을 권고 나. 보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 다양한 주체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학생선수가 다양한 주체로부터 지원과 교육을 받는 개방적인 환경을 마련할 것을 권고 다. 학교운동부 활동 또는 개인 선수활동 중 폭력 및 성폭력 피해 발생 시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학생선수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학교 관계자,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체육단체 관계자 등이 학교폭력 대응체계와 체육계 징계절차의 연계 구조에 대해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내실 있게 협력하여 실시하고 이를 학생선수 및 지도자 대상 인권교육과 연계할 것을 권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대한체육회장에게 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활동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ㆍ감독체계를 마련하여 학생선수 인권보호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권고 나. 학생선수가 수업에 결석하고 참가하는 주중 대회가 최소한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주중 대회를 주말 또는 방학 중 대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다. 체육단체 관계자, 체육시설 관리자 등 다양한 주체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도자 이외의 체육계 관계자들도 책임 있게 학생선수 인권 보호에 참여하도록 할 것을 권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교육감 및 대한체육회장에게 가. 학생선수가 과도한 훈련이나 대회 참가로 인해 학습권과 휴식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정 훈련시간 및 대회 참가 시 휴식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관리ㆍ감독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나. 개인 코치, 선ㆍ후배ㆍ동료 학생선수 등 다양한 가해자 유형에 따른 폭력 및 성폭력 피해 예방 조치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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