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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6. 15. 결정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

요지

1. 교육부장관에게,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교육기본법」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 나. 「초·중등교육법」에 교원, 학생, 학부모(보호자) 등 대상 인권교육 실시 의무를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 다.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육부 고시)에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등의 주제를 포함하여 개정 고시할 것. 2.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감에게,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교원 대상 연수에서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등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교육 시 참여형 대면 교육 방법을 확대하는 등 교원 인권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대부분 아동은 학교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성 장하기 때문에 학교는 아동 인권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학교 모든 교육활동 속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권 주체인 아동 스스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인권 보호를 위한 실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인권교 육이 필요하다. 특히, 교원은 수업 및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인식과 행동 변화에 직·간 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인권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 기 위해서는 교원의 인권 의식과 인권교육 실천 역량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년 "초· 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이하 "위원회 교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제20조의2, 「교(원) 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표준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9-179호)을 판 단기준으로 하였고, 유엔 인권교육 훈련 선언(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2011년), 유엔 인권 교육 10개년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 획(Plan of Action for the First phase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2005-2009),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 획(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2010-2014),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5·6차 최종견해 등을 참고 기준으로 삼았다. Ⅲ. 학교 인권교육의 중요성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국내 교육 관련 법률은 학생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 및 관련 국제인권 조약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실현 을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이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다. 특히, 유엔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은 초·중등학교에서의 인권 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 전달자로서 교원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학생 인권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학교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편, 개정 「초·중등교육법」(2022. 12. 27. 일부개정, 2023. 6. 28. 시행)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 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18조의4 제2항 신설),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였다.(제20조의2 신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아는 것 으로부터 가능한 점,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침 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이후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7차 교육과정부터 도덕, 사회 등 교 과에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했고,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범교과 학습주제로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교과 수업 및 재량 활동을 통해 인 권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이 중요하다. Ⅳ.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법적·제도적 기반 및 현황 1.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법적·제도적 기반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률에서 학생 인권보 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학교 인권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이에 교원 대상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비록 경기·광주·서울·전북·충남·제주·인천 등 7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가 교(직)원, 학생,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교육 시행을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점, 17개 광역시·도 중 7개 광역시·도만 학생인권조 례를 시행하고 있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한계가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대부분 교원은 직무 수행 능력 함양을 위한 방법으로 연수를 활용하고 있어, 교원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교원 대상 연 수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교 (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교육과정 주제로 "학생 인권 존중"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권교육에 관한 내 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2019년부터 "교원연 수 중점 추진 방향"에 자격연수 교육과정 권장 교육 내용으로 "인권교육"이 포함되었으나, 2023년에는 권장 교육 내용이 빠진 점을 고려했을 때, 보다 구속력이 강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2.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현황 가. 인권교육 참여 경험 위원회 교원 실태조사 결과, 인권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교원은 전체 응답자 9,553명 중 67.4%로 나타났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의 참여율은 74.0%, 미제정 지역은 56.8%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에서 교원 인권교육 참여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육 방법 교원들이 참여한 인권교육의 방법은 온라인 연수 67.3%, 현장 대면 강 의 24.5%, 참여형 워크숍 5.5% 순으로 나타나, 비대면 교육 방법이 매우 높 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원 인권교육 현황 분석 결과(위원회 교원 실태조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의 2021. 1. ~ 2021. 10. 기준 교원 인권교육 실시현황을 분석함)에서도, 대부분 원격 방법으로 교원 대상 인권 관련 직무연수를 운영하였고, 집합 형태의 연수는 일부 연수원에서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교육 내용 교원 대상 인권교육 내용은 "학생 인권 존중의 태도와 학생 인권옹호를 위한 실천 방법"이 17.2%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15.2%, "교권 등 교사의 인권에 관한 내용" 13.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권 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 인권교육 내용"은 6.8%에 그치고 있다. 라. 교원 인권 의식 및 인권교육 효과 인권 관련 조례 및 협약, 선언 등 인권 관련 문건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94.4%였으나, 내용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대상 인권교육 참여 후 인권 의식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교원은 62.3%였고, 37.7%는 향상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교원 인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원이 그렇지 않은 교원보다 학생 인권에 관한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나, 교원 인권교육이 학생 인권에 관한 인식에는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 교원 인권교육 만족도 교원 대상 인권교육 내용이 인권 친화적인 수업 및 학생 지도 등에 도 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60.9%로 나타 났다.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식(이론)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 음(26.3%)", "학교에서 필요한 인권 내용의 부재(22.7%)"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은 인권교육 내용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개선방안 1.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가.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법적 기반 마련 학교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원의 인권 의식 및 인권교육 실천 역량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원 대상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교육 지원이 필수적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인권보장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 성과 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인권교육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교원 인권교 육을 위한 법 제정은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에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우선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 (예시) > 현행 개정안 (예시) <신 설> 제17조의7(인권존중 의식의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인권 존중 의식을 형성하고, 인권 존중 행동을 실천할 수 있 도록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인권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교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교(직)원, 학생,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구체 적인 교육 내용, 시기, 방법 등 인권교육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예시) > 현행 개정안 (예시)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생략)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생략) <신 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나.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개정 모든 교원은 교직 생애 중 한 번은 자격연수를 받게 되므로,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면 모든 교원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우선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기본역량의 핵심역량 중 리더십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로 "민주시민교육"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민주시 민교육과 인권교육이 내용상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상호 보완적이므로 민 주시민교육과 더불어 "인권교육"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수정 제안 > 영역 핵심 역량 주제(예시) 현행 수정 제안 기본 역량 리더십 ○미래 사회 및 환경변화와 교육 (중략) ○민주시민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미래 사회 및 환경변화와 교육 (중략)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다음으로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해 인권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에서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영역)전문역량-(핵심역량) 수업 및 생활지도"의 주제로서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과 "인권 친화적 생 활지도 방법"을 각각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수정 제안 > 2.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내용적·방법적 개선 유엔은 교원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에 포함할 내용으로 인권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이론, 인권교육 교수학습 방법론과 평가 방법, 인권교육 자료 개발 능력 등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참여적·상호작용적·협동적·경험적·이론과 실천의 결합 등의 교육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제2조 제2항은 인권교육훈련은 인권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영역 핵심 역량 주제(예시) 현행 수정 제안 전문 역량 수업 ○교육과정 재구성 (중략) ○학습부진학생 지도 ○교육과정 재구성 (중략) ○학습부진학생 지도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생활 지도 ○학생 상담 (중략)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안전교육 ○학생 상담 (중략)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안전교육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육 환경이 인권 친화적이어야 하며 참여자 간 소통과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바, 비대면 교육 보다는 대면 교육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 교원 실태조사" 결과,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교육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방법적 측면에서도 대면보 다는 비대면 방식인 원격 연수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따라서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교원 대상 연수 과정에서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등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교육을 운영할 때 가급적 참여형 대면 교육 방법을 확대하는 등 교원 인권교육의 효과성과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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