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10. 27. 결정

촛불집회 관련 인권침해

요지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적인 진압을 하여 일부의 집회시위참여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당시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청장에게 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 나.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와 종로 및 2008. 6. 1. 아침 안국로타리 등에서 진행된 진압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 다. 시위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로 인해 비무장 집회시위참여자들에 대한 신체적 위험발생이 크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라. 시위진압용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최고 압력이나 최근 거리 등 그 구체적 사용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마. 소화기를 인체를 향하여 분사하는 것은 그 통상적 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말가스가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화기를 사람에 대해 직접 분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래 용도인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 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광범위한 통행차단조치로 인하여 집회시위참여자들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 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체포자에게 반성문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을 중단할 것, 아. 집회시위진압 등 경비업무시 전·의경대원들이 착용하는 의복에 상대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당해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과 관련하여 2008. 5. 초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시위(이하 "촛불집회시위"라 고 함) 과정에서 진압경찰의 폭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등 인 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진정사건을 접수받고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접하였 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8. 7. 21. 법무부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조사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하여"에서 “촛불집회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일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였으며, 인 권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수사 등 신중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촛불집회시위 현장에서 진압 경찰의 촛불집회시위참여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해행위 가 있었다면 그러한 행위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공권력행사였는지 아니면 과도한 공권력행사였는지에 관하여 사회적인 논의가 대두되었다. 또한 촛불 집회시위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행위의 재발 방 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가를 밝히는 것은 이후 유사사태 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 가인권위원회는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 여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사에 이르게 되었다. 2. 촛불집회시위의 진행과정 촛불집회시위는 2008. 5.초부터 2008. 8.말까지 진행되었으나 국가인권위 원회의 조사와 그에 따른 권고는 5월초부터 7월초까지 일어난 촛불집회시 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시위의 월별 상황의 개요는 [붙임자료 1]에서 정리하였다. [붙임자료 1]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지난 5월부터 지난 7월 사이에 진행 된 촛불집회시위와 관련된 참가연인원, 출동경력 연인원, 연행자수와 연행 자 처리현황, 부상자 수 현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참가 연인원(2008. 5. 2. - 2008. 7. 10.) 경찰제출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는 70일 동안 매일 촛불시위가 열렸고 연인원 553,720명이 참가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1,959회, 882,010명이 참가 하였다. 관련시민단체에서는 참가 연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5월초부터 8월말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시위 전 과정에 수백 만명이 참가한 정도로 추산하였다. 나. 출동경력 연인원(2008. 5. 2. - 2008. 7. 10.) 경찰제출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의 출동경력 연인원 수는 전국적 으로 6,031중대 542,790명, 서울에서는 4,938중대 444,420명이 출동하였다. 다. 연행자 수와 연행 후 처리현황 1) 대검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 5. 2.부터 2008. 8. 25.까지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총 1,503명을 수사하여(시위현장에서의 체포 자 1,416명 포함), 그 중 28명을 구속하였고, 1,335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2008. 8. 25.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위 사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약 200여명으로 15명 구속기소, 9명 불구속기소, 1명을 약식기소 하였다. 일자별 연행자 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특정일(2008. 5. 31. 저녁 - 2008. 6. 1. 아침, 2008. 6. 25. 저녁 - 2008. 6. 26. 아침, 2008. 6. 28. 저녁 - 2008. 6. 29. 아침)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촛불집회시위가 진행 된 약 3달여의 기간 동안 연행자가 균등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특정일자 집회시위의 경우에 연행자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시기별 연행자 수(경찰청 통계) 2008. 5. 2.~ 2008. 8. 25.까지 촛불집회 일자별 연행자 수 및 처리결 과는 <표 1> 및 <그래프 1>과 같다. <표 1> 시기별 연행자 수 연 번 구 분 계 구속 불구속 즉심 훈방 누 계 1,388 9 1,275 56 48 1 2008. 5. 24 37 36 1 2 5. 25 32 32 3 5. 26 29 23 4 2 4 5. 27 113 88 17 8 5 5. 29 6 6 6 5. 30 22 22 7 5. 31 228 202 21 5 8 6. 1 77 61 14 2 9 6. 6 5 5 10 6. 7 11 2 8 1 11 6. 10 24 23 1 12 6. 20 5 1 4 13 6. 21 12 2 10 14 6. 22 4 4 15 6. 25 139 3 132 4 16 6. 26 11 11 17 6. 27 24 24 18 6. 28 55 1 54 19 6. 29 131 130 1 20 7. 10 6 6 21 7. 12 3 3 22 7. 17 7 7 23 7. 19 17 16 1 24 7. 26 42 37 5 25 8. 2 13 11 2 26 8. 5 155 150 5 27 8. 9 6 6 28 8. 15 155 148 7 29 8. 23 19 16 3 <그래프 1> 경찰 연행자 수의 일자별 분포 0 50 100 150 200 250 5. 24 5. 25 5. 26 5. 27 5. 29 5. 30 5. 31 6. 1 6. 6 6. 7 6. 10 6. 20 6. 21 6. 22 6. 25 6. 26 6. 27 6. 28 6. 29 7. 10 7. 12 7. 17 7. 19 7. 26 8. 2 8. 5 8. 9 8. 15 8. 23 라. 부상자 수 현황 1) 시위대 측 부상자 가) 119구급차 명단으로 본 시위대 부상자 발생 추이는, <표 2> 및 <그 래프 2>와 같다. <표 2> 119구급차로 후송된 시위대 부상자 수 일자 2008. 5.31.-6.1. 6.2. 6.5.-.6. 6.6.-.7. 6.7.-.8. 6.10.-.11. 6.21.-.22. 6.25.-.26. 6.26.-.27. 6.28.-.29. 구호 자수 65 2 13 13 12 6 17 36 10 85 <그래프 2> 119후송 부상자 수의 일자별 분포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5.31~6.1 6.2 6.5~6. 6.6~7 6.7~8 6.10~11 6.21~22 6.25~26 6.26~27 6.28~29 119구급차 명단을 통해 부상자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부상자들 중 다수가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체로 부상의 정도가 심한 부상자들만 구급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상자 전체 숫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19명단으로 본 시기별 부상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부상자가 특정일자 (2008. 5. 31.-6. 1., 6. 25.-6. 26., 6. 28.-6. 29.)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촛불집회시위가 진행된 약 2달여 기간 동안 부상자가 균등하게 발생 한 것이 아니고 특정일의 경우에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언론보도와 광우병 대책회의 추정치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2008. 6. 23. 기준으로 시위대 부상자 수가 1천여명(병원후송자 400여명, 중상자 40여명)이고,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 9. 3. 현재 시위대 부상자 수를 2,5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2) 경찰 측 부상자 가) 서울지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 5. 2.부터 8. 6.까지 발생 한 경찰 부상자 수는 <표 3>과 같다. <표 3> 경찰 측 부상자 수 나) 일자별 경찰 부상자 수는 <표 4>와 같다. <표 4> 일자별 경찰 부상자 발생수 진압경찰 부상자 발생도 특정일(2008. 5. 31., 6. 25., 6. 28.)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위 일자도 시위대 부상자 수가 많이 발생한 날짜와 일 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위대와 경찰의 부상자 발생이 동시에 증감하는 것 을 보여주며 위 특정일자의 집회시위현장에서 양측이 충돌하였음을 보여준다. 마. 평가 위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촛불집회시위의 진행과정에서 연행자 수, 시 민 내지 시위대 측 부상자 수, 경찰의 부상자 수가 특정일(2008. 5. 31., 6. 25., 6. 28.)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시위대와 경찰의 부상자 발생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위 특정일에 양측이 서로 간에 충돌 하였음을 보여준다. 총계 경찰관 전의경 총 중상 경상 총 중상 경상 총 중상 경상 489 95 394 55 7 48 434 88 346 월일 2008. 5.24 5.25 5.26 5.28 5.29 5.31 6.1. 6.6. 6.7. 6.20 6.21 6.22 6.25 6.26 6.28 7.5. 7.19 7.26 8.5. 부상 자수 11 4 7 2 25 75 5 34 44 1 6 3 84 19 165 1 1 23 1 3. 조사 대상과 범위 위 제2항의 통계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서울에서만 경찰추산 연인원 55만여명 이상이라는 다수 의 시민들이 3달 이상의 장기간 동안 거의 매일 촛불집회시위에 참여하였 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촛불집회시위에 참여한 시민들 가운데 부상 을 당하거나 연행을 당한 시민들이 상당히 많고 진압경찰관 역시 수백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였다. 또한 광화문 주변 상인들은 장기간의 촛불집회 시위 때문에 매출액이 급감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광우병 대책회의 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집회시위참여자, 진압경찰, 주변시 민, 집회지역의 주변상인 등)에게 많은 영향을 준 촛불집회시위는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① 촛불집회참가자들과 경찰 간에 어떠 한 물리적 충돌도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던 경우, ② 촛불집회시위참가자 들과 진압경찰 간의 충돌로 인하여, 진압 중이던 경찰대원들이 일부 과격 시위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입고 경찰장비가 손괴되는 등 시위 대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③ 촛불집회시위를 진압하던 경찰들이 ② 의 경우와 같은 시위대의 물리력 행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공권 력 행사를 하였거나, 시위대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더라도 그에 대응한 공권 력 행사가 과도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위에서 검토한 조사배경과 목적 및 촛불집회시위의 세 가지 양상을 기준 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의 법적인 한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에서 검토한 수많은 구성원들의 피해 가운데 오직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의 공권력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일반시민에 대하여「헌법」제10조 내지 제 22조가 보장하는 인권(여기에는 재산권, 교육권, 노동권 등이 포함되지 않는 다)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하여 그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만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 이 제한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인류의 역사 및 우리사회의 지난 역사 속에서 공권력이 인권을 침 해하는 경우가 지속적이고 심각하였다는 판단 때문에 이러한 공권력에 의 한 인권침해를 방지,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법절차를 보충하는 기관으 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사 인에 의해 발생된 일반사인 및 업무수행중인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 사할 경우에는 기존의 사법기관(경찰, 검찰, 사법부 등)의 기능과 중복이 되 고 기존의 사법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는 일반시민에 의해 발생된 일반시민 및 업무수행 중인 공무원(예를 들면, 시위진압중인 전의경 대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 사할 권한을 아예 부여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헌법과 법제는 이러한 유형 의 인권침해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와 그에 따른 권한의 배분으로 인하여 촛불집회시위현장 인근의 상인들이 입은 재산권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하 여 그 재산권이 보장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 및 일반 시민이 입은 인권침해문제는 폭력행위를 한 시민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 등의 통상적인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그 인권이 보장되고 있 는 것이다. 현재 그러한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은 위에서 언급한 바 와 같다. 둘째, 위와 같은 촛불집회시위는 야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찰의 진압은 적법절차를 준수하 는 한에 있어서는 정당한 공권력행사에 해당된다는 점이다(현행 집시법 규 정이「헌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정신 에 따라 규정되고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권고를 하였던 관계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그러 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은 "경찰이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위 그 자체가 적법, 타당한지 의 여부"가 아니라 경찰이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행위가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또는 정당한 범위 내의 공권력행사인지 여부"이다. 위와 같은 두 가지 기본적인 원칙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과 범위가 확정될 수 있다. 우선, 위에서 검토한 촛불집회시위의 세 가지 양상 중 ①의 경우는 인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지 아 니한 경우이다. ②의 경우는, 일부 과격 시위대의 불법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위에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의 법적인 한계"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조사권을 발동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위에 서 언급한「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1호의 명문규정상 국가인권 위원회는 일반시민이 업무수행중인 공무원에 대해 행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국가인권위원 회법」의 규정에 반하는 조사권의 발동이 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시민의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일부 사건에 대해 서는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음은 위 에서 본 바와 같다. 마지막으로 ③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경우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 범위 내의 사안이다. 이러한 ③의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의 상황이 포 함되는바, 우선, 경찰이 집회를 해산 및 진압하는 과정에서 ②의 경우와 같 은 촛불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물리력 행사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이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가격행위 등을 하여 그 공권력 행사가 인권침해적이라 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 설령 일부 과격 시위대의 물 리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압함에 필요한 공권력행사의 최소 범위를 벗어난 경우, 즉, 진압경찰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상황이 인정 되기 어려운 과도한 유형력 행사가 이루어져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 는 경우 역시 ③의 경우에 포함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 위원회법」상의 조사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위 ③의 경우만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여 조사 및 심리를 진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조사하여 인권침해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 아래 "II. 판단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국내법상의 기준과 국제 법상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를 하 면서 촛불집회시위가 적법하게 신고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촛불집회시위 가 진행되었던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였 다는 점 등은 공권력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 였다. 그리하여 촛불집회시위의 과정에서 진압경찰이 어떠한 과정과 방법으 로 일부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부상을 입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 상으로부터 진압경찰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기 위한 정당방위의 일 환 내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실력행사를 제압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진압장비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도 조사하였다. 4. 직권조사결정과 조사방법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5. 21.부터 2008. 7. 9.까지 촛불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인권침해적이라는 내용의 다수의 진정사건을 접수하였다. 그 러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언론보도 등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았으므로 접수된 사건 만으로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전반을 조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7. 11.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 라 경찰의 촛불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조치 전반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하 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이 직권조사결정을 한 후 2008. 7. 11.부터 9. 중순경까지 약 2달여 동안 6명의 조사관들이 피해자, 목격자 등 참고인, 경 찰지휘관, 전의경대원, 기타 관계자 등 최소 256명 이상의 대상자(대면조사 148명, 전화 및 서면조사 108명 등)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문답서 154 개, 진단서, 동영상, 사진 등 관련증거자료 수백점을 확보하였다. 또한 국가 인권위원회는 전의경대원 중상피해자 대부분에 대해 이들이 입은 피해사실 에 대한 대면조사 및 관련 증거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경상피해자 일부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증거자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촛불집회시 위가 계속 진행되는 등의 당시 상황 때문에 이들 모두를 조사 하는데 어려 움이 있었다. 따라서 진압경찰 중상피해자 27명 등 총 28명에 대해 서면 및 면접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으 로부터 피해상황 정리 자료(피해자 이름, 일시, 장소, 상처부위, 치료기간, 피해경위를 간략히 요약)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II. 인권침해성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경찰이 행사한 공권력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적정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헌법상 원칙인 "적법절차 원칙", "과잉 금지 원칙" 및 이로부터 파생된 "경찰비례의 원칙"이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특히,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것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행사는 법률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 칙 등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우리 헌법학계와 헌법재 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 또한, "과잉금지 원칙" 및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 찰작용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는 적절한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당해 경찰권의 발동 내지 그에 따른 조치 는 그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함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현행「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진압경찰이 정당방위적 상황 등이 아님에도 집회시위참여자들 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러한 행위는 위 원칙에 반한다 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판단기준 이외에, 경찰이 촛불집회시위를 해산, 진압하기 위하 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물리력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아래와 같은 다수의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을 적 용하였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경찰이 촛불집회 시위를 해산, 진압함에 있어서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인 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판단기준 경찰비례의 원칙을 구체화시킨 국내법상의 법규정 및 집회 진압, 경찰장 구 사용과 관련된 규정 등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훈령과 지침은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으 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공권력 행사의 필요최소한도를 판단하는데 참 고가 될 수 있다. 또한 국제규범도 현재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다수 국가 들 간의 합의이므로 역시 공권력 행사의 필요최소한도를 판단하는데 참고 가 될 수 있다. 가. 국내규범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기준으로 적용한 국내규범은 다음과 같다. 1) 법률 가)「경찰법」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 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 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 검사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통령령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찰장비의 종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 장비(이하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경찰봉.방패 (그 외 생략) 4. 기타장비 : 살수차 (그 외 생략) 제3조 (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 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불법 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 (부상자에 대한 긴급조치)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훈령과 지침 가)「경찰장비관리규칙」제82조(특별관리)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 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패 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3. 진압봉 다.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 7. 살수차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나) 「물포 운용 지침」 <08. 물포의 운용 방법> 2. 살수 방법 (덧붙임 "물포 운용 대형" 참조) 다. 직사 살수 (1) 살수요령 : 물살세기 1,000 내지 3,000rpm을 사용하여, 물줄기 가 일직선으로 시위대에 도달되도록 하는 운용방법 ※ 예시) 불법시위시 전면의 폭력시위대에는 직사, 후면의 시위 대에는 고공살수(곡사)하여 안전한 해산을 도모하며, 3,000rpm 이상 사용 은 안전을 위하여 삼갈 것 (2) 사용요건 (가) 곡사살수를 하여도 해산치 않는 경우 (나) 쇠파이프.죽봉.화염병.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 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 하는 경우 ※ 직포 운용시, 적정 안전수압을 유지하고 몸의 중심부위를 목 표로 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다) 차벽의 전도.훼손.방화를 기도하는 경우 ※ 붐대 또는 호스를 이용, 차벽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살수 나. 국제규범 이하의 국제적 기준들은 현재 그 자체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러 나 국제 조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조항들 은 법률 제정과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 최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법에 대 한 국제적 합의로서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무력의 사용에 관한 핵심적인 인권원칙은 비례성, 합법성, 책무성, 불가피성이다(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5, 『Human Rights and Law Enforcement: A Manual on Human Rights Training for the Police』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발간 “인권과 법 집행: 경 찰 인권교육을 위한 매뉴얼, 1997, pp.84-86.). 1)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준칙(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1979. 12. 17. 유엔총회 채택) ○ 법집행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 호해야 하며, 모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제2조). ○ 법집행관은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 는 범주에서 요구되어지는 정도로만 유형력을 사용해야 한다(제3조). <제3조 주석(commentary)> (a) 본 조항은 법집행관에 의해 사용되는 유형력은 반드시 예외적이 어야 함을 강조한다. 법집행관들이 유형력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용은 범죄의 예방을 위해 또는 범죄인의 체포를 위한 합법적인 행동이어야 하며, 필요한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b) 국내법은 일반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법집행관의 유형력 사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비례의 원칙에 대한 국내조항들이 존중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은, 정당한 목표달성을 위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유형력 사용을 승인 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c) 무기의 사용은 극단적인 조치로 간주된다. 무기의 사용(특히 아동 을 상대로 한)을 자제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무 기는 범인이 무장하여 항거하거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그리고 무기사용 이외의 방법이 범인을 제압하거나 체포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외의 무기사용은 금지된다. 무기가 발사 된 모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고가 주무당국에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2)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1990. 9. 7. 제8차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 채택) <일반규정> ○ 제1원칙 정부와 법집행기관은 법집행관들에 의한 개인에게 가해지 는 무기와 유형력의 사용에 관한 규칙과 규제를 채택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과 규제를 만듦에 있어 정부와 법집행기관들은 무기와 유형력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제4원칙 법집행관들은 임무수행시 유형력과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법집행관들은 다른 방법들이 비효율적이거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무기 및 유형 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제5원칙 합법적인 무기 및 유형력 사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법 집행관은 (a) 범죄의 심각성과 합법적인 목표달성에 비례하여 무기 및 유형력 사용을 자제하고 (b) 위해와 상해를 최소화하고,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c) 가능한 빠른 시간에 상처를 입거나 영향을 입은 사람에게 의료적 도움과 조치가 취해질 것을 확실히 하고 (d) 가능한 신속하게 상처를 입거나 위해한 영향을 입은 사람의 친한 친구나 친지에게 연락이 취해지도록 한다. ○ 제7원칙 정부는 유형력과 무기의 자의적인 사용과 남용을 법에 의 해 범죄로서 처벌하도록 확실히 한다. ○ 제8원칙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 또는 기타 공공의 비상사태 등과 같 은 예외적인 환경은 이러한 원칙의 위반을 정당화 하지 못한다. <특별규정> ○ 제9원칙 생명에 위협을 주는 특별히 심각한 범죄의 실행을 예방하 기 위하여, 위험을 내보이며 법집행관들에 대해 항거하는 사람을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법집행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 또는 다른 사 람들에 대한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에 이르는 임박한 위협에 대한 방어의 경우, 그보다 덜 극단적인 방법이 목적달성을 위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의도적인 치명적 무기 의 사용은 엄격한 의미에서 생명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 하다. <불법시위 경비> ○ 제12원칙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규정하 듯이 모든 사람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법집행기관, 법집행관들은 유형력과 무기의 사용은 제13원칙과 제14원칙에 따라서만 용인된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 제13원칙 법집행관들은, 불법이지만 비폭력의 시위를 해산함에 있 어, 유형력 사용을 피하거나 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유형력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 제14원칙 폭력시위의 해산에 있어서, 법집행관들은 무기사용보다 덜 위험한 방법이 실행가능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기 를 사용할 수 있다. 법집행관들은 제9원칙에서 제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무 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24원칙 정부와 법집행기관은 상급자가 그 자신의 지휘 아래에 있 는 법집행공무원이 유형력과 무기를 불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점 을 인지하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때 그러한 상급자가 그러한 행위 를 예방, 중지, 또는 보고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한 상급자가 이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의 국내 및 국제규범들은 모두 동일하게, 경찰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경찰비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위에서 본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은 평 화적이거나 비폭력적인 시위 또는 폭력적인 시위를 진압함에 있어서 유형 력과 무기의 사용이 최소한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제13원칙 및 제14원 칙), 법집행관이 불법하게 유형력과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와 이 에 대한 상급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제7원칙 및 제24원칙). 2.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 이하에서는 개별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사실과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과잉진압 부분과 과도한 통행제한 부분, 반성문 작성강요 부 분, 식별표식 미부착 부분으로 유형화하여 정리한다. 과잉진압 부분은 그 내용이 방대하여 다시 (i) 과도한 공격행위, (ii) 과도한 장비사용, (iii) 투척 행위에 대한 통제미비, (iv) 공격적인 진압작전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결정문 구성 편의상 대표적인 일부 사례만 결정문 본문에서 예시하고 국 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모든 사례(일부 사례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인권침해 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여 기각 또는 각하 하였다. 또한 전원위원회에서 침해구제제1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한 사건 25 건 및 2008. 7. 11.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이번 결정에 서 제외하여 검토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다)는 [붙임자료 2]에서 정리한다. 가. 과잉진압 부분 1) 과도한 공격행위 진압경찰의 과도한 공격행위는 행위가 발생한 상황과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가) 후퇴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나) 지켜보는 사람 및 사진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다) 폭행을 만류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라) 넘어진 사람 에 대한 공격, 마)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격, 바) 의료지원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후퇴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 사건(08직인11)을 들 수 있다. (1) 피해주장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2008. 6. 28. 자정경 서울시의회 앞쪽에서 프레스센터 쪽의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고립된 진압경찰들이 흥분한 시민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을 막고 있었다. 그 때 서울시의회 차벽 앞에서 진 압경찰들의 진압이 시작되어 피해자는 시청광장 지하철 5번 출구 인도 쪽 으로 피하기 위해 가고 있었으나 시위대가 많아 지체되고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인도 쪽으로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방패를 수직으로 세워 오른쪽 옆구리를 가격하고 다른 성명불상 의 진압경찰은 가슴부분을 가격한 뒤 다시 왼쪽 관자놀이 쪽을 가격하여 뇌진탕과 두피 하혈종 및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0, 302, 306, 41, 805, 809중대 각 중대장)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내용, 한겨레신문사에서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 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방패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피해자 ○○○이 포함된 시위대를 밀어 붙이기 직전 시위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 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 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위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가 진압경찰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주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진압경찰들이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는 정당방위상황 에 해당한다거나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무장상태로 후퇴하 던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방패로 가격한 행위에 대해 달리 진압경찰들의 위와 같은 공격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 한의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등이 있다. 나) 지켜보는 사람, 사진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이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 사례로는 ○○○ 사건(08진인2506)이 있다. (1) 피해주장 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0~0:30경 서울시의회 앞 차도에 설치된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를 향해 살수를 하고 있었고 일부 시위대는 경 찰버스에 줄을 매서 잡아당기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서울시의회 건물 측 인도 위에서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주위에는 일반시민, 여성과 유모차가 많이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피해자 가 밀려나오는 시민들과 뒤에 있던 여성들, 유모차들이 엉켜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아 "아이가 있다"고 외쳤으나,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 하여 쓰러뜨리고 방패로 쓰러진 피해자의 등, 옆구리, 어깨부위 등을 찍고 발로 밟아 우측머리에 3센티 크기의 열상과 온몸에 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0, 302, 306, 41, 805, 809중대 각 중대장) 당시 경비업무를 맡았던 위 중대장들은 시위대에게 위해를 가한 사 실이 없거나 시위대를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및 목격자 ○○○의 각 진술, 서울 백병원 진료기록 등을 종 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 된다. 당시는 진압경찰이 시위대에 대해 진압작전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시위대열 속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 나 스스로 넘어져서 다치는 등 진압경찰의 공격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한 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진압경찰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기타 진압경찰의 폭행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성명불상 진압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 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 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직인11), ○○○ 사건(08진인2493), ○○○ 사건(08진인2487, 실명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등이 있다. 다) 폭행을 만류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 사건(여, 08직인11)이 있다. (1) 피해주장 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 수백명은 2008. 6. 28. 자정경 시의회 쪽 차벽 틈새를 통해 나온 후 시청쪽 방향으로 시위대에 대한 진압을 시작하였다. 성명불상의 진 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시위대를 뒤쫓던 중 다른 피해자 ○○○이 인도 와 차도 사이에 설치된 장애물 때문에 더 이상 후퇴하지 못하자 피해자 ○ ○○을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고 이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 ○○○을 계 속하여 가격하고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위 ○○○에 대한 폭행을 저지 하기 위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을 감싸 안으면서 "때리지 마세 요."라고 소리치던 피해자 ○○○의 오른손 등을 방패 또는 군화발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의 머리 정수리 오른쪽 부위 및 머리의 다른 부위를 방패로 수회 가격하고, 경찰봉으로 허리와 다리부위를 수회 가 격하였으며, 불상의 물체로 양 어깨를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기동단 40, 302, 306, 41중대 각 중대장, 809전경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서울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 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다른 피해자 ○○○, 목격자 ○○○의 각 진술, 피해 자 ○○○가 작성한 진술서, 한양대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중 부소방서장이 작성한 119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청 4기동대(40중대, 302중대, 306중대, 41중대, 805중대, 809중대)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 ○○○를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직전 일부 시위대 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 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 ○○○에 대한 가격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진압경찰들의 가 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 주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비무장의 20대 여성인 점, 다른 피해 자 ○○○에 대한 진압경찰의 폭행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방패와 경찰봉 등 으로 가격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진압경찰들의 피해 자 ○○○에 대한 가격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 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 (08진인2503), ○○○ 사건(08진인2505), ○○○ 사건(08직인11) 등이 있다. 라) 넘어진 사람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이 있다. (1) 피해주장 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진압경찰은 2008. 6. 29. 00:30경 태평로 프레스 센터 부근에 설치되 어 있던 차벽 틈으로 뛰어 나온 뒤 빠른 걸음으로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시 작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오된 진압경찰 1명을 보호하기 위 해 그 진압경찰 옆에 있다가 후퇴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성명불상자와 부 딪혀 넘어졌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둘러싸고 군화발과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보호하려고 팔로 감싸자 팔을 가격하여 전치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기동단 40중대장, 302중대장, 306중대장, 41중대장, 809전경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의 진술, 녹색병원 의사 ○○○가 작성한 진단서 및 중 부소방서장이 작성한 119 피구호자명단의 각 기재내용, 노컷뉴스가 촬영한 동영상 재생화면 등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40, 302, 306, 41, 805, 809중대) 진압경찰들은 위의 상황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군화발과 경 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머리를 감싸안은 팔부위를 가격하여 전치7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붙이기 직전 일부 시위 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 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 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시위대가 도 주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비무장 상태의 20대 여성인 점, 가해 진압경찰들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경찰봉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진압경찰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 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인권침 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진인1966),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2522), ○○○ 사 건(08진인2527), ○○○ 사건(08진인2513), ○○○ 사건(08진인2521) 등이 있 다. 마)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을 들 수 있다. (1) 피해주장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14세인 자로서, 2008. 6. 8. 05:00경 세종로 사거리 교보빌 딩 앞에서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을 보고 있던 중, 경찰의 강제진압 이 시작되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의 상황에서 방패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 분을 가격하여 뇌진탕과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 경찰이 조사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조사 비협조로 사실관계 조 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및 목격자인 피해자 어머니 ○○○의 각 진술, 2008. 6. 9. 서울방송 뉴스보도, 세브란스병원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 ○은 2008. 6. 8. 05:00경 ○○○과 교보문고 쪽 인도 상에서 촛불시위에 참 석하고 집으로 돌아갈 즈음 성명불상 진압경찰이 갑자기 달려들었고, 어머 니의 손을 잡고 물러서는 과정에서 방패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머리 뒷부분 열상을 입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상황은 시위가 종료되어 가고 있었고, 진압경찰은 시위대를 향 하여 진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인도로 피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압경찰이 신장 150cm정도의 체구가 작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방패로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행위는 과격한 폭력 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인정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 ○○○ 사 건(08직인11), ○○○ 사건(08직인2532), ○○○.○○○ 사건(08진인2484, 08 진인2482), ○○○ 사건(08직인11) 등이 있다. 바) 의료진에 대한 공격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는 ○○○ 사건(08직인11)이 있다. (1) 피해주장요지 ① 기초사실 관련 피해자는 의사로서 촛불시위현장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해오고 있었 으며, 2008. 6. 29. 01:00경 서울시 의회 앞 인도에서 대오를 이탈한 진압경 찰 1명을 치료하고 있었다. ② 피해사실 관련 성명불상의 진압경찰은 위 상황에서 진압경찰을 치료하고 있던 피 해자에 대해 경찰봉으로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 격하고 헬멧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방패와 전투화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측 답변(4기동단 40, 302, 306, 41중대 각 중대장, 809전경대장)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시청방면으로 해산시킨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를 향해 방패나 경찰봉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해자 ○○○, 목격자 ○○○의 각 진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의 사 ○○○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내용, 목격자 ○○○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의 진압경찰들은 위 상황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하던 피해자를 방패와 경찰봉으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진압경찰이 피해자 ○○○을 폭행하기 직전 일부 시 위대들에 의해 진압경찰 일부가 포위되어 폭행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 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가해 진압경찰들의 가격행위는 일부 시위대의 진압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이고, 피해자 ○○○은 시위 대에 합류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료지원단이 입는 노란색조끼를 입은 여성 자원봉사자와 함께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 진압 경찰들의 피해자 ○○○에 대한 가격행위는 방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압경찰들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인 권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 사) 평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촛불집회시위를 진압, 해산하는 과정에 서, 시위현장에서 후퇴하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 사진 촬영하는 사람, 폭행 을 만류하는 사람, 넘어진 사람, 비무장상태의 여성과 청소년, 의료지원활동 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과 도한 공권력의 행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촛불집회현장에서는 진압경찰관들에게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하 였던 일부 과격한 집회 참여자들이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에서 인 권침해라고 인정한 사실들의 피해자들은 경찰관에 대하여 행해진 폭행 등 과 직접 관련이 없고, 경찰관들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상황과 무관한 상황에서 진압경찰관들로부터 일방적인 공격 및 폭행을 당한 경우이다. 또 한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설령 경찰이 위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사의 방법과 정도 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신 체의 완전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2) 과도한 장비사용 가) 방패와 경찰봉 진압경찰의 방패 및 경찰봉의 과잉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한 사례 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설명을 결정문 구성 편의상 [붙임자료 2]에서 한 다. 이하에서는 위 개별사례들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례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 및 목격 자 등 참고인들의 각 진술, 경찰제출자료, 병.의원 진단서, 현장사진 및 동 영상,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중 3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이 진압경찰의 방패와 경찰봉에 의해 가격당하여 부상당 하였으며 특히 대부분 안면이나 머리부위를 가격당하였음이 인정되었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게 된 과정을 검토해 보면 각 구체 적인 사례별로 당시의 상황 및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진압경찰이 방 패와 경찰봉으로 신체의 중요한 부분인 "얼굴 또는 머리부위"를 가격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즉, 위 피해자들은 당시 시위대열에서 빠져 있거나 후퇴하는 중인 경우 또는 비무장상태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을 저지하는 중에 폭행을 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는바, 일부 과격 시위자들이 진압경찰들을 일방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이를 방어하기 위 해 방패와 경찰봉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정당방위 상황은, 적어도 위 개별사 건들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패와 경찰봉 가격행 위는「경찰법」제4조(권한남용의 금지),「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7조 및 제21조,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사용에 관한 기 본원칙" 제4원칙과 제13원칙 및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준칙" 제2조에 위반되 는 행위이며,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경찰장비관리규칙」제82조 제5 항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살수차 진압경찰의 살수차 과잉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 례들은, 6건(○○○, ○○○, ○○○, ○○○, ○○○, ○○○ 사건 등)이 국 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례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 및 목격자 등 참고인들의 각 진술, 경찰제출자료, 현장사진 및 동영상,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여 경찰이 시위진압용으로 시위대를 향하 여 살수차를 사용하여 부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인권침해여부 에 대하여는 침해구제제1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하였음.) 검토하건대, 현재 대통령령인「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경찰장비의 종류) 제4호에 "살수차"가 규정되어 있어 그 사용자체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부령 이상의 규정 중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살수차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제 하 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단지 위 규정 제13조 제1항 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 안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살수차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청 훈령과 지침(II. 1. 가. 3)항 참조)은 있으나 이는 자체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대외적 규범력이 없으며, 그 구체적 인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외부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법적 근거로 보기에 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도 인정하고 있듯이 "살수차"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해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인바, 그 구체적 사용기준인 최고압력이나 최근거리 등의 요건 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근거없이 살수를 하는 것은 경찰의 자의적 운영 및 남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살수차 사용방법에 대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부령 이상의 법 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화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직권조사 및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진압경찰 이 이번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시위진압용으로 "소화기"를 빈번하게 사용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소화기를 진압장비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으 로는「경찰복제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9조가 있으며, 위 규정에는 소화기의 구체적인 사용기준 및 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 나, 대통령령인「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에 의하면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바, 소화기는 화재진화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 용하는 것이므로, 위 규칙을 "소화기를 인체를 향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화기의 분말가 스는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원회가 감정의뢰한 소화기분말 성분은 주성분이 제1인산암모늄 (NH4H2PO4)이고 이는 분말소화약제나 비료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는 화공 약품으로서 많은 양의 분말을 흡입하였을 경우 오심 및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에 접촉시 발적 및 가려움, 눈에 접촉시 발적 및 통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시위현장에 소화기 를 분사하고 진압행위를 할 경우 경찰이나 집회참가자들의 시야가 흐려져 인체의 사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므로 소화기가 시위현장에서 진 압장비로 널리 쓰이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화기는 사람에 대하 여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통상의 용법에 따라 원래의 용도인 소화용 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평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촛불집회시위를 진압, 해산하는 과정에 서 경찰봉, 방패, 살수차 및 소화기 등을 사용하였는바, 일부 그 구체적인 사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제반규정 등을 위반하여 집회참여자 등 시민들에 게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한 범위를 벗어난 공권력 행사를 하였음이 인정된 다. 위 장비들을 사용하였던 당시 집회상황이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있었 던 때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자체가 애초에 "불법집회.시위"등을 포함하여 각종 장비의 사용기준 등을 정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위 규정 제6조 및 제13조 참조) 위 규정을 위반하였음은 명백하고, 비무장상태이거나 후퇴하는 시민들에게까지 위 장 비들을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한 것은 필요최소한의 조치를 넘은 과도한 공 권력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된다. 3) 투척행위에 대한 통제미비 경찰의 투척행위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설명은 결정문 구성 편의상 [붙임자료 2]에서 한다. 이하에서는 위 개 별사건들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사건 중 투척물에 의한 피해가 인정된 사건 은 8건(○○○, ○○○, ○○○, ○○○, ○○○, ○○○, ○○○, ○○○ 사 건 등)으로, "물건투척행위"는 촛불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주요한 피해발생요 인이다. 이에 대하여는 시위대도 진압경찰에 대해 물건투척행위를 하였으므 로 진압경찰에 대해서만 투척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 이 있으며 실제로 일부 과격한 시위 참여자들이 진압경찰을 향하여 투척물 을 던진 사실도 확인된다. 그러나 투척물에 의한 부상 등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로서 가장 치명적 인 것이 머리 부위의 부상인바, 촛불집회현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진압경찰 이 방석모 착용 등 안전장치를 갖추었음을 볼 때, 아무런 안전보호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집회참여자들에 비하여 투척물에 의한 경찰들의 치명적 부상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아 그 신체의 위험성에 대한 정도차이 는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는 그 자체 로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집회참가자들의 투척행위가 먼 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위법한 행위로서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판 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바, 이를 이유로 진압경찰들의 투척 행위를 적법한 것이라거나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법원 역시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전투경찰대원이 시위대를 향하여 투척 물을 던진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원고를 포함한 시위대들이 하 이닉스 청주공장 북문에서 공장 안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를 저지하던 전 투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경찰이 돌을 시 위대에게 던지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 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할 것”, 청주지방법원 2006가합3537(손해배상)). 따라서, 집회시위참여자들에 대한 일부 진입경찰들의 투척행위는, 그 행위태양의 유형상 대원들이 우발적으로 행할 가능성이 큰 것이기도 하지 만, 투척물로 인한 비무장상태의 집회시위참여자들의 피해정도가 대단히 심 각한 경우가 있으므로, 현장지휘관에 의한 대원들의 투척행위에 대한 통제 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공격적인 진압작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 해사례" 58건 중 46건은 특정일자의 촛불집회에 집중되었다(2008. 6. 28. 종 로 6건 및 태평로 27건, 2008. 6. 1. 13건 등). 이러한 특징은 119구조대가 호송한 부상자 수의 일자별 분포와, 경찰이 연행한 사람 수의 일자별 분포 경향과 일치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양일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하기 위해 집회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목격자, 경찰 지휘관, 경찰측 부상자 들의 각 진술, 관련 동영상 및 사진, 경찰 정보상황보고서, 언론의 보도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I. 2.항 참조). 이러한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참가자측 부상자 발생이 진압 경찰대원들의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가해행위에 기인한 바도 있을 수 있지 만, 경찰의 과도하고 공격적인 진압작전에 기인한 바도 크다는 판단을 하였 다. 특히 대표적 사례인 2008. 6. 28. 태평로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당시 경찰진압작전을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붙임 자료 3]에서 정리하였다. 가) 2008. 6. 28. 자정경 태평로 집회 및 작전상황 경찰은 2008. 6. 29. 00:20경 태평로에서 촛불집회시위에 대한 진압작 전을 개시하여 약 3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이 부상을 당하였다(한겨레신문과 KBS 추산). 이 충돌과정에서 진압경찰도 약 100여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였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태평로 상황에 대하여 제기된 33건의 사건조사 를 통하여 27건에 대해 그 인권침해사실을 확인하였다(이에 해당되는 사건 으로는 ○○○ 사건(08진인2533), ○○○ 사건(08진인2487), ○○○ 사건(08 진인2493), ○○○ 사건(08진인2522), ○○○ 사건(08진인2521), ○○○ 사건 (08직인11), ○○○ 사건(08진인2515), ○○○ 사건(08진인2513), ○○○ 사건 (08직인11), ○○○ 사건(08진인2505), ○○○ 사건(08진인2532), ○○○ 사건 (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 진인2358),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2484, 08진인 2482), ○○○ 사건(08진인2506), ○○○ 사건(08진인2531), ○○○ 사건(08직 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직인11), ○○○ 사건(08진인 2498), ○○○ 사건(08진인2517), ○○○ 사건(08진인2485), ○○○ 사건(08진 인2495), ○○○ 사건(08직인11) 등). 경찰의 진압작전으로 인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부 과격시위대의 부당한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작전이었다면 이를 부당한 공격적인 진압작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실제로 당시 현장에서는 일부의 시위대에 의해 포위, 고립된 전의경 대원들 이 폭행당하였음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여 그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한 사건은, 피해자들이 진압경찰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부 상당한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진압경찰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중에 피해자 들이 뒤로 돌아 후퇴하다가 폭행을 당한 경우이다. 부상당한 집회참여자들 중 일부는 경찰들의 투척물이나 살수에 의해 부상을 당하였음이 인정되었 다. 또한 위와 같이 많은 부상자(경찰 포함)를 발생하게 한 시위대와 경찰 의 최초의 충돌(이 충돌로 전의경 대원 다수가 부상당하였음)은, 당일 자정 경에 경찰 약 100여명이 시위대 약 3,000여명 중심으로 돌진하여 시작하게 되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