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4. 23. 결정
총기 입출고시 2인이상 동행 요구 등
요지
‘2인 동행제’로 인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됨에도 총포화약법에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법률에 2인 동행의 의무나 그와 유사한 형태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수렵인들로서는 위 위임입법을 통해 수렵장에서 반드시 2인이 동행하여 수렵행위를 할 것을 요구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2인 동행제’는 기본권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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