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제도 개선 등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용차별과 성차별이 중첩되 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2013년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 실태조사"(이하 “인권위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들 의 비율이 높았고,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 태별 부가조사"(이하 “통계청 조사”라 한다.)에서도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 권고 를 검토하게 되었다. Ⅱ.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헌법」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최저임금법」제5조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근로기 준법」제4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7조,「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제7조 등을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으로 하였다(별지 참조). Ⅲ. 판단 1.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준수 관련 가. 현황 및 문제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774만 명 중 비정규직은 45.9%인 814만명인 반면, 여성근로자 762만명 중 비정규직은 57.5%인 438만명으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또한, 전체 임금근로 자 월 평균임금은 217만원이고, 이 중 정규직은 283만원, 비정규직은 140만 원인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남성근로자의 월 평균임금(319 만원)의 35.4%,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월 평균임금(212만원)의 53.2%인 113 만원에 불과하여, 성별 및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 다. 2013년 최저임금이 시급 4,86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월 102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여성 비정규직 월 평균임금이 113만원이 라는 것은 상당수 여성 비정규직들이 최저임금의 경계선 상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위 통계청 조사결과 나타난 월 평균임금과 주당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시급을 계산하고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 2013 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11.8%(209만명)로 나 타났고, 여성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17.4%, 여성 비정규직 근로 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28.5%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근로자 6명 중 1명,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3.5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14. 11. 17.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보아도, 2014. 8.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1,877만명 중 12.1% 인 227만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숫자는 2001. 8. 55만명에서 2009. 3. 22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 8.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2. 8. 170만명까지 감소한 뒤 최근 다시 늘어난 것이다. 나. 개선방안 결과적으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 저임금제도의 준수가 필요하다. 저임금 일자리는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빈곤탈출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불러오 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임금의 해결은 필수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도 내수를 살리려면 가계소득과 소비 가 늘어야 하므로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상 황 인식을 하고 있는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업체가 적발되어도 대부분 시정지 시 조치만을 하고 있다.1) 이를 사용자가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 이 크도록 법적,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 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제 미준수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2.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배제 관련 가. 현황 및 문제점 「최저임금법」제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1년 미 1) 최저임금 감독 및 조치 현황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단위 : 건수) 구 분 감독 업체수 위반 업체수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조치내역 건수 계 시정 조치 사법 처리 과태료 2014.6월 5,661 722 767 767 756 10 1 2013년 13,280 5,467 6,081 6,081 6,063 12 6 * 위반조항 : 최저임금 미만 지급(제6조), 주지의무 위반(제11조), 임금에 관한 사항 미보고 (제25조), 서류 미제출(제26조제2항) 등 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 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현장에서는 특별한 숙련이 필요하지 않고 1~2주의 직무훈 련만으로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직 일자리에 위 규정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사례가 많다. 위 규정은 상당한 숙련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숙련형성 기간 중 정상적인 생산성을 기대하기 곤란할 때에 예외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단기 아 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도 형식적으로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 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나. 개선방안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용주가 위 규정을 악용하여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 관련 가. 현황 및 문제점 「근로기준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임금대장에 의무적 으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임금대 장의 기재 의무만 있을 뿐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 하고 있지 않고, 또한,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주 민등록번호,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근로관계의 공식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문서로서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항목별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 수 있는 자료이며 체불임금을 계산하는 기초 자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고, 이는 저임금을 조장하 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이 정규직은 15.8%, 비정규직은 35.7%로, 비정규직 3명 중 1명은 임금 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임시직이 55.6%, 단시간노동이 80.0%, 특수고용이 87.7% 등으로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왔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용형태가 임금명세서를 못 받는 비율이 높은 고용 형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나. 개선방안 위와 같이 최저임금제도 위반과 임금명세서 미지급 간의 상관성을 살 펴볼 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임금 인 상 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는 최저임금제도 위반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임금명 세서를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이 때, 근로일수가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상시 4명 이하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임금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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