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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5. 9. 결정

최저임금제도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책 권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개선하고 저임금을 앞세운 사용자의 부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업체의 워크넷 이용 제한,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사업주지원금 지급유예, 공공기관 용역 입찰시 감점부여 등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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