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 ○○○○원에서 육아휴직중인 조합원으로 육 아휴직중인 자는 승진에서 제외된다는 회사의 「직원운영규정」에 따라 2006. 7. 1.자 승진에서 피해자가 제외되었는 바, 이는 차별이므로 시정 을 요구한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주장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근로기준법과 피진정인의 취업규칙은 휴직자에 대해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육아휴직은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 한 취지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휴직으로 휴직기 간 동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차별대우를 금지하 고 있다. 3) 이에 피진정인은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대해 승진, 승급, 퇴직 금 및 연차휴가일수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등 관 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처우를 충실히 이행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 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다. 4) 그러나 승진은 명확한 방침아래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보다 합리 적으로 관리되고 시행되어야 하기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에게는 복직 이후에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직원운영규정」 제12 조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진정인이 제기한 내용은 이유가 없다 고 판단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피진정인은 「직원운영규정」제12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자를 포함하 여 휴직기간중인 직원은 승진을 제한하고 있고, 직원들의 승진임용을 매년 1월 1일, 7월 1일 2회만 실시하는데 5급까지는 최저 승진소요년 수(6급→5급 및 7급→6급은 3년)만 경과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 진시키고 있으며, 피해자 곽○○는 200×. × ×. 6급으로 임용되었고, 200×.×.××.부터 200×.×.×.까지 육아휴직 중에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남녀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출산휴가 직후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자 녀양육을 위해 휴직을 하는 모성보호 제도로서 본질적으로 육아휴직자 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아동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 2회만 직원을 승진시키면 서 5급까지는 최저 승진소요년수만 경과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승진심사가 있어 승진에서 제외되는 자는 복직 후 바로 승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승진 일자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승진이 늦어지는 불 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운영되는 경우 상당수 여성들이 승진 과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육아휴직제도 사용을 기피할 가능성 이 있게 되며 이는 우리 사회의 존속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노동부에서도 피진정인이 「직원운영규정」에서 승진 소요 최저년수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승진 제한 대상자에 육아 휴직자를 포함시키면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 3항의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바 있다. 휴직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휴직과 달리 휴직기간 이 근속기간 및 승진소요년수에 포함되는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면서 현 승진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현 재와 같이 육아휴직중인 것을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승진후보자로 등재하여 정당한 승진심사 절차를 통해 승진 여부를 결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승진소요년수에 도달한 승진대상자임 에도 육아휴직중인 것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가 없는 차별이라 판단된다. 4. 결론 육아휴직중인 것을 이유로 승진대상자를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 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육아휴직제도의 근본취지가 훼손되 지 않도록 관련 승진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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