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급 시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이혼 후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 1명만을 양육하고 있 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 2명은 전 남편이 양육하고 있다. 피진 정인은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자들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녀 셋을 모두 양육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어 진정인은 위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우리 시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여 출산지원책에 대한 일반인 및 언론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2006년부터 자체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2006. 3. 1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56명, 2007. 1. 1.부터 같은 해 5. 15.까지 72명에게 출산지원금을 각 20만원씩 지원하였다. 2) 출산지원금은 셋째 아이를 양육하게 된 가정의 출산 비용 등 경제 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지 자녀를 모두 양육하지 않으면서 세 번째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주 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상 자녀와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양육할 경우 자녀의 재학증명서나 이웃의 확인서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만약 우리 시가 동거유무와 상관없이 여성이나 남성이 자녀 셋을 낳은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실제로 같은 아이를 양쪽에서 셋째 아이로 중복 산정하게 되는 문제점, 극단적인 경우 양육을 방치한 부모 에게도 지원해야 하는 점, 일정기간만 양육할 경우 그 기간을 일일이 산 정해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이는 출산지원금의 지 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두 명은 현재 양육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 녀와 함께 살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2006. 3. 13.부터 셋째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20만원 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같이 자녀 세 명을 모두 양육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출산지원금제도는 2005. 5. 18. 제정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출산지원 시 책 중 하나이다. 동 법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자체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출산지원금 지원은 "출산" 분야 에 속한다. <표 1>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에 의한 인구정책(2007) 구분 세부사업내용 결혼 신혼부부 건강검진(21), 무료합동결혼식(9), 예비 신혼부부 교육(5), 결혼주선(2)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 지급(16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157), 출산준비 교육(56), 모유수유 활성화(9), 임산부 배려(7), 임신반응검사(6), 구강보건 교육 및 검진(5), 정난관 복원(6), 태교(4), 불임부부 검진(2), 임신축하금 지급(2) 출산 출산지원금(139), 출산용품 지원(73), 출산 축하엽서 등(47), 출산 용품 대여(29), 무료예방 접종(17),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17), 산모 도우미 등 지원(6) 자녀양육 보육료 지원(38), 양육비 등 지원(38), 보육시설 운영지원(36), 간식비 지원(31), 모유수유 활성화(22), 영유아 영양제 지원(17) 인식개선 홍보ㆍ교육 출산장려 홍보(46),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13), 임산부 배려(8) 지역사회 협의체 구축 아이사랑 카드발급(5)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32), 정착지원(18), 정착금 지원(2) ※ 출처 : 보건복지부 「2007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 ( )의 숫자는 시ㆍ군ㆍ구 개수 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2006~2007) 연 도 대 상 2006 2007 비 고 모든 신생아 출산 ○ 34개 지자체 ○ 5만원 ~300만원 ○ 62개 지자체 ○ 10만원~600만원 "06년 대비 82.3% 증가 둘 째 아 이 출산 ○ 24개 지자체 ○ 5만원~100만원 ○ 36개 지자체 ○ 10만원~150만원 셋 째 아 이 출산 ○ 58개 지자체 ○ 10만원~300만원 ○ 36개 지자체 ○ 10만원~300만원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 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셋째아이 출산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세 명의 자녀를 모두 양육하는 경우에만 위 지 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렇지 못한 진정인과 같은 사람들은 차별하고 있 다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출산지원금 지급의 목적이 "양육부담의 경감"인지 아니면 단순히 "출산장려"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 는데 출산지원금은 이 중 양육보다는 출산과 직접적으로 연관하여 지원 하는 성격이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출산이란 한 가정 차원에서 자녀가 생기는 것과 더불어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국민 또는 주민의 수가 늘어나 는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출산지원금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시 출산의 횟수를 우선시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피진정인은 세 자녀를 모두 출산하여 한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과 세 번째 출산한 자녀만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에는 차이가 있고 출 산지원금은 셋째아이까지 양육하게 된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산지원금은 1회만 지급하는 것이며 금액도 20만원으로 소액이어서 양육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세 번 째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한 축하금의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중복 지급의 문제점 등은 피진정인이 위 제 도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적으로 관리ㆍ감독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제도 운용상 행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세 명이나 낳아 국가 또는 지 자체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출산에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 지 사유로 세 자녀 모두를 양육하지는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가 족상황을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출산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세 번째 자녀를 낳았으나 세 자녀 모두를 양육하지 는 못하는 여성 또는 남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족상 황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