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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5. 1. 결정

출산한 여성수용자의 모성보호 미흡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 12. 27. 임신 17주 상태에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 되었다. 2008. 5. 22. ○○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을 즈음 임신 36주 를 경과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5. 23.부터 7. 22.까지 구속집행정 지 결정을 받아 석방되었다. 진정인은 같은 해 6. 11. ○○○○병원에서 출 산한 후 산후조리를 하던 중 같은 해 6. 27. 구속집행정지가 끝났다는 이유 로 ○○지방검찰청 수사관 3명에게 구인되어 ○○교도소를 거쳐 ○○구치 소에 신생아와 함께 재수감되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산후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산모를 서둘러 구인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한 것은 출산한 여성 수용자에 대 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2008. 5. 22.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2008노○○○○호 사건)에서 상고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형이 확정될 경우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사실은 고지 받지 못하였다. 같은 해 6. 27. ○○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은 진 정인을 구인하면서 구치소에 수감되더라도 형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다시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시 석방될 수 있는 사람을 왜 서둘러 구 인하여 산후조리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2008. ○. ○○. 아이와 함께 ○○교도소에 입소하면서 같은 교도소 여사 담당자에게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문의했으나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상태 가 심각하지 않으면 출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2008. 6. 27.부터 7. 2.까지 수감되었던 ○○교도소에는 산모나 신생아를 위한 시설이 없었고, 수감기간 동안 7명이 함께 쓰는 일반거실에서 환자, 노인들과 같이 생활하였는데 통풍이 잘 안되고 청결하지도 않아 생후 2주 된 아이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또한 같은 해 7. 3. 이후 수감되었던 ○○구 치소에도 산모나 신생아를 위한 시설이 없어 일반거실에 본인과 아이만 독 거수용되었다. 2008. 6. 27. 이후 수감되었던 ○○교도소와 ○○구치소에는 산부인과 진 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없어 산후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병 원진료를 신청해야했다. 그러나 외부진료를 위한 호송과정에서 일반인들에 게 수갑 및 포승에 묶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수치스러워 신청하지 않았고 재수감된 이후 산후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 나. 피진정인 1) ○○지방검찰청검사장 진정인은 2007. ○○. ○○. 구속되어 2008. ○. ○.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3년을 선고받았으나 당일 항소하였고, 같은 해 5. 22. 같은 법 원(2008노○○○○호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진정인은 항소심 선고 다음 날 출산을 이유로 같은 해 5. 23.부터 7. 22.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같은 해 5. 30. 위 2008노○○○○호 사건으로 선고된 징역형이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진정인에 대해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바로 형집행을 했어야 하나 당 청에서는 진정인의 출산이 임박했음을 고려하여 진정인이 출산한 이후 약 2주간을 기다렸고 진정인을 구인하기 전에 출산병원 등을 상대로 진정인 및 신생아의 건강상 태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진정인은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2008. 5. 2. ○○지방법원에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추가기소되어 재판 (2008고합○○○호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도망할 염려가 있어 소 환하지 아니하고 수사관들이 출장하여 형을 집행한 것이며 구인 당시 진정 인에게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전국의 교정시설은 의 무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임산부 및 18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수용하고 있 으며, 이들의 건강상태가 나빠져 수용생활이 어려울 경우 형집행정지 제도 에 의해 여성 수용자의 모성이 보호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2) 법무부장관 검찰에서는 형집행 대상이 임신 6개월 이상인 임신부 또는 출산 후 60 일이 지나지 않은 산모인 경우 모성보호를 위해 형집행 과정에서 「형사소 송법」제47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형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여 형집 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경우 예외 없이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여 왔다. 또한 형집행 대상이 생후 18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동하고 입소할 경우에는 해당 교정기관에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 여성 수용자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 를 취하게 하고 있다. 교정기관에 수용된 이후에는 임산부인 수용자는 환자거실 수용, 의무관 의 수시진료, 온수 추가지급 등 환자에 준하여 처우하고 있고, 임산부와 태 아의 건강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산부인과 외부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출산 후 유아를 대동한 여성 수용자는 양육유아실에 수용하여 난방, 채광, 통풍, 의료, 목욕, 수유 등의 면에서 유아 보육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또한 양육유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양육유아에 대한 의무관의 수시 진료 및 외부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육유아를 대동한 여자 수용 자에 대해 1시간 실외운동 등을 보장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문답서, 피진정기관인 ○○지방검찰청과 법무부가 제출 한 답변서 및 자료,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가 제출한 자료 등 관련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7. ○○. ○○. 사기죄로 구속되어 2008. ○. ○. ○○지방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같은 해 ○. ○○. ○○지방법원 (2008노○○○○호 사건)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5. 30. 상고 기간 경과로 형이 확정되었다. 같은 해 5. 2. 이 사건 외에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지방법원(2008고합○○○호 사건)에 계류 중이었다. 나. 진정인은 임신 17주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2008. 5. 22. ○○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을 즈음 임신 36주를 경과하여 같은 해 5. 23.부터 7. 22.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진정인은 이후 ○ ○시 소재 "○○○의집"에서 생활하다가 같은 해 6. 11. ○○○○병원에서 출산하였다. 다. ○○지방검찰청은 2008. 5. 30. 형 확정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결정 의 효력이 소멸되었고 ○○지방법원에서 또 다른 재판(2008고합○○○호 사 건)이 진행 중이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4. 진정인에 대한 형집행장을 발부하였고 같은 해 6. 27. ○○ "○○의집"에서 진정인을 구인하였다. 검찰 수사관들은 구인 당시 진정인에게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라. 진정인은 2008. 6. 27. ○○교도소에 아이와 함께 입소하면서 여사동 담당자에게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입소하자마자 형집행정 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겠느냐”는 말을 듣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교도소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해 필요한 양육유아거 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진정인과 아이는 ○○교도소에 수감 된 일주일여 동안 일반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마. 진정인은 2008. 7. 2.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재판(2008고합○ ○○호 사건)을 위해 ○○교도소에서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구치소 에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양육유아거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진정인과 아이는 일반거실에 독거수용되었고, ○○구치소측은 진정인과 아이가 수용 된 거실에 대해 일반거실보다 한달 정도 빨리 난방을 해주었으며 아이에게 는 정기 예방접종, 매월 일정량의 기저귀 및 분유를 지급하였다. 바. 진정인은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동안 산후검진을 받 지 않았다. 두 교정시설에는 산부인과 의료시설이 없고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산후검진을 위해서는 외부진료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진 정인은 검진비용에 대한 부담, 외부진료 시 수갑과 포승에 묶인 모습이 일 반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외진신청을 하지 않았다. 의무기록에 는 2008. 6. 27. ○○교도소에서 진정인에게 외진을 나갈 것을 권하였으나 진정인이 거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진정인은 같은 해 7. 2. ○○ 구치소로 이감된 당일 구치소측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라고 권하였으나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사. 진정인은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재판(2008고합○○○호 사 건) 종료 후인 2009. 1. 16.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교도소에는 임산부실 1개, 양육유아실 2개가 설치되어 있고, 임신 부와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산모는 의료거실에 수용하여 환자에 준 하는 처우를 하고 있으며, 진정인처럼 아이를 대동한 경우에는 양육유아거 실에 수용하고 있다. 또한 ○○○○교도소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가 2명 (공중보건의 1명 포함) 상주하고 있고 산부인과 진찰대 및 초음파 검사기를 비치하고 있어, 산전산후 검진이 교정시설 내에서 가능하다. 아. 진정인이 수감되었던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의 수용 자 현황, 모성보호 시설 및 인력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 수용자 수 전체 845명 2200~2300명 650명 여성 36명 200명 임산부 유아대동 없음 5명 (임산부 4, 유아대동 1) 6명 (임산부 2, 유아대동 4) 모성보호 거실 .임산부실 없음 .양육유아거실 없음 .임산부실 1개(12.96㎡) .양육유아거실 없음 .임산부실 1개(15.33㎡) .양육유아거실 2개 (각 15.35㎡) .일반거실 수용 .임산부실 수용 .유아 대동시 일반거실 독거 수용 .임산부,산모(출산후 60 일까지) 의료거실 수용 .유아 대동시 양육유아 거실 수용 양육유아놀이방 .없음 .없음 .있음 산부인과 시설 및 인력 .전문인력 없음 .진료시설 없음 .전문인력 없음 .진료시설 없음 .산부인과전문의 2명 .산부인과 진찰대 및 초음파검사기 산전 검진 .외부 진료 .외부 진료 .초음파 검사 가능 .이상소견 시 외진 산후 검진 .외부 진료 .외부 진료 .초음파, 내진 가능 신생아 예방접종 .외부 진료 .외부 진료 .외부 진료 자. 「법무시설 기준규칙」(법무부훈령 제665호)에 따른 모성보호를 위한 시설기준 및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교정기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교정기관 임산부실 .여자수용자 500명 미만 : 1실 500명 이상 : 2실 .1실 면적 : 16.5㎡ .3개 기관 ○○구치소(2실), ○○구치소(1실), ○○구치소(1실) 양육유아실 .여자수용자 500명 미만 : 1실 500명 이상 : 2실 .1실 면적 : 16.5㎡ .2개 기관 ○○○구치소(1실), ○○구치소(1 실) 차. 현재 전국 47개 교정시설 중 11개 교정시설에 양육유아거실이 설치되 어 있다. 구치소 중에는 ○○.○○.○○.○○○.○○.○○구치소 6개 기관에, 교도소 중에는 ○○○.○○○○.○○.○○.○○교도소 5개 기 관에 양육유아거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 카. 현재 교정시설 내 산부인과 의사 상주, 산부인과 의료시설 설치와 관 련한 법규나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9. 3. 24. 현재 산부인과 의사가 상주하는 교정기관은 ○○○○교도소를 포함 하여 12개 기관이며, 그 외 교정시설에서는 외부진료를 통해 산부인과 검진 및 치료를 하고 있다. 타. 법무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임신 및 출 산을 이유로 한 형집행정지 신청건수는 39건이고 모두 허가되었다. 잉태 후 6월 이상 출산 후 60일 이내 합계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허가 불허 허가 불허 허가 불허 허가 불허 허가 불허 허가 불허 전체 10 0 8 0 9 0 2 0 4 0 6 0 39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 을 존중하여 취급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교정시설에 구금 또는 수감된 이 들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고 이에 따른 형집행을 받고 있거나 이를 기다리는 자들일 뿐, 이들 또한 「헌법」이 보장 하는 인권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하는 자들이라는 점은 부인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헌법」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특별히 모성, 즉 자녀를 가진 여성에 대한 국가 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진정인이 검찰 및 법무부의 형집행 과정에서 인권 을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는 출산한 여성이 모성보호를 위해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기준이 무엇인지 검토한 후, 진정인이 그러한 기준이 충족되는 상황 에 있었는지를 살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가. 출산한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기준 「근로기준법」제74조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간의 산전산후 휴가(산후 45일 이상)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제471조 는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여성 수용자에 대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절한 산후조리 기간의 보장은 출산한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될 것이며, 산후조리 기간은 위의 두 법률을 준용하여 산후 45일에서 60일 정도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출산한 여성은 일반적으로 산후조리 기간 동안 청결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하고, 산후 한 달이 지나면 자궁 내 분비 물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 은 출산 후의 산모의 몸을 출산 전의 상태로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필 요한 기본적인 것으로서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여성에게도 예외 없이 보장 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이다. 나. 산후 2주된 진정인에 대해 형을 집행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 「형사소송법」제473조는 구류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 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환하여야 하며, 형집행 대상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 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수원지방검 찰청은 진정인이 수원지방법원 재판 중 출산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 을 받았던 사건이 2008. ○. ○○.자로 형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도망할 염려가 있어 2008. 6. 4. 형집행장을 발부받아 같은 해 6. 27.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 규칙」이 정하는 대로 진정인에게 선고된 형을 집행하였는바, 검찰이 진정인 을 구인하는 과정에서의 위법함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검찰청은 진 정인을 구인하기 전에 진정인이 출산한 병원을 상대로 진정인과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구인 당시 진정인에게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 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출산한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 지 않았다고 할 수 없어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인이 수감기간 동안 산후조리를 위한 기준이 충족되는 상황에 있 었는지 여부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여성 수용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여성이 수용되 어 있는 교정시설에는 임산부실과 양육유아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여성 수 용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임산부실과 양육유아실을 각 2실씩 설치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79조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이 교정시설 내에서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 육아거실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교도소와 ○○구치소에는 여성들이 수용되어 있었으나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임산부실과 양육유아실이 지정.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진정인과 영아는 산모와 신생아라는 특수 한 조건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반거실에 수용되어야 했다. 또한 진정인은 교정시설 내에 산부인과 검진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이 없어 산후 한 달 이 후 필요한 산후검진을 받지 못했다.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 칙」제23조는 여성 시설들에서는 산전 및 산후 간호와 치료를 위한 특별한 설비들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국내 교정시설 가운데 산부인과 시 설 및 의무인력이 갖추어져 있는 곳은 많지 않아 대개의 경우 산전산후 검 진은 외부진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진정인이 외부진료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한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싫어 산후검진을 위한 외부진료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와 같이 현 재 외부진료를 위한 호송과정 때문에 임산부인 수용자들이 적절한 외부진 료를 꺼리게 되고, 이는 곧 건강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임산부인 여성 수용자는 도주의 우려가 낮아 「계호업무지침」제217 조 제4호에 의거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가급적 보호장비 사용을 완화해야 할 것이며, 일반인 의 출입이 차단된 경로를 선택하는 방법 등 외부진료를 위한 호송 과정에 서 공중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는 진정인에 대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거나 자체적으로 건의한 사실은 없는바, 진정인이 형집행정지 를 통해 스스로 적절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은 출산 후 수감된 ○○교도소 와 ○○구치소에서 산후조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들이 충족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결국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외부진료를 위한 호 송과정에서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09. 4. 27.부터 도주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나 임산부(출산 전후 2개월), 중환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 할 때 포승과 수갑을 사용하지 않으며, 도주 우려가 낮은 여성수용자와 70 세 이상 노인 수용자는 포승으로 포박하지 않고 수갑만 채워 호송할 방침 임을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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