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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7. 3. 결정

출석번호 부여방식에 의한 성차별

요지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뒷 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방식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나, 남녀 간에 선·후가 있다는 차별 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다. 성차별적 관행을 다수결로 채택하였다고 해서 차별적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미 많은 학교에서 가나다순으로 출석번호를 매기는 등 개선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출석 번호 부여 방식 때문에 학교행정이나 학급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여학생을 불리하게 대우하여 여성인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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