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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8. 29. 결정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재화용역의 공급이용 차별

요지

의료법」제25조 제1항이 중국인 중의사의 의료행위는 허용하는 반면 한국인 중의사의 의료행위는 규제하고 있다는 진정부분은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 중의협회가 WHO 산하 NGO로 등록된 해외원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제20조 상의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부분은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항 및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을 포함한 중의사협회 소속 회원들은 중국에서 중의사 자 격을 취득하였음에도 「의료법」제25조 제1항 제1호의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로 인정되지 않아 국내 의료봉사 활동마저 불법화되고 있다. 이 는 중국인 중의사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때 명백 한 차별이다. 나. 중의사협회가 WHO 산하 NGO로 등록된 해외원조기관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제20조 상의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으며, 한국인 중의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료 활동 도 금지되어 있는 반면, 중국인 중의사에 대해서는 한국내 활동이 허 용되고 있다. 그 근거로 첫째, 베이징 중의학대학 중의체질 ○○ 연구센 터장 ○○교수, ○○대에서 치료활동(경향신문, 2004.11.01.) 둘째, 중국 여성 스포츠 한방의사인 ○○○씨 2004년 아테네올림픽 한국 배드민턴 팀 닥터로 채용(연합뉴스, 2004.3.21.) 셋째, 중국 허○○ 의학원 왕○○ 교환교수, 침술법 시연(매일신문, 2003.10.27) 넷째, 중국 천진 제1부속 중의원 ○○○○ 원장, ○○한방병원에서 치료시연 및 세미나 참석 활동 (진주 ○○○, 2005.3.6.) 다섯째, 북경 중의약 대학 이○○.단○○ 교수, ○○대학교부속 ○○ 한방병원에서 임상과 환자치료를 포함한 교환교수 업무 수행 등이 있다. 나. 피진정인 1) 「의료법」제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제25조 제1항 제1호의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 한 자"는 국적불문하고 외국면허 취득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중의사 자격을 가진 중국인과 한국인이 달리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2) 다만, 「의료법」제25조 및 「의료법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 력에 의한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 단의 의료봉사업무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해당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3. 관련법령 별지1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중의사는「의료법」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의 사가 아니므로 현행「의료법」체계 내에서는 의료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중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의료법」제25조 에서 금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나. 진정인이 한국인 중의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료 활동도 금지되 어 있는 반면, 중국인 중의사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활동이 허용되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한 예들은 진정인의 주장과는 달리 단순히 중의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아니라 중의사 자격을 가진 중국소재 대학의 교수 나 병원 원장으로서 「의료법」제25조 제1항 제2호의 외국면허 소지자 에 해당하고,「의료법시행규칙」제20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 을 경우 가능한 의료행위 즉, 교환교수의 업무 혹은 교육연구사업 등 의 활동에 해당한다. 다. 대한중의협회(이하 "중의협회"라 함) 회원 일원은 진정취지와 동 일한 내용으로 의료활동을 했다가 지난 2006. 6. 27.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불법의료행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바 있다(부산지방법원, 2006.6.27. 2005고단5086). 5. 판단 가. 진정인은 「의료법」제25조 제1항이 한국인 중의사의 의료행위 만 규제하고 중국인 중의사의 의료행위는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의사는 「의료법」제25조 및「의료법시행규칙」제20조의 규 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국내의 한방병원 등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의료법」제25조 제1항은 국적을 불문 하고 모든 중의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현재 한국 내 활동이 허 용되고 있는 중국인 중의사의 경우는 교환교수의 업무 혹은 교육연구 사업을 위한 활동을 위해 일시 거주하고 있는 대학 교수 혹은 병원장 들에게 허용된 것으로 「의료법」제25조 제1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한국인 중의사들의 경우는 「의료법」제 25조 제1항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 하지 않고, 「의료법시행규칙」제20조의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즉, 한국인 중의사의 의료행위는 중국인 중의사 의 그것과 비교하여 표면적으로는 외국면허를 소지한 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외국면허를 소지한 자의 의료행위 범위 밖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 서 「의료법」제25조 제1항이 한국인 중의사에 대해서만 의료행위를 금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진정인은 중의협회가 WHO 산하 NGO로 등록된 해외원 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제20조 상의 국제의료봉사 단의 의료봉사업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06.6.27. 2005고 단5086)에서 중의협회를 「의료법시행규칙」제20조 제4호 상의 "국제의 료봉사단의 의료봉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따 라서, 이 진정 내용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 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6. 결론 가. 「의료법」제25조 제1항이 중국인 중의사의 의료행위는 허용하 는 반면 한국인 중의사의 의료행위는 규제하고 있다는 진정부분은 진 정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나. 중의협회가 WHO 산하 NGO로 등록된 해외원조기관임에도 불 구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제20조 상의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부분은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 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항 및 제1항 제5호의 규 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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