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8. 21. 결정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 이용 차별

요지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에관한법률(이하 ‘삼청보상법’이라 한다) 개정안에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민과 동일한 기준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검토배경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외국인 2명(대만국적, 중국국적)이 2006. 1. 20., 2006. 2. 10.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삼청보상위원회"라 한다)에 피해자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삼청보상위원회는 관련법에 외국인에 대한 보상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들은 삼청보상위원회의 결정이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 주장하며 2006. 2. 20., 2006. 3. 8. 각각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PAGE:2 우리 위원회는 위 진정에 따라 당해 사안을 검토한 결과1), 외국인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침해 여부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외국인의 기본권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근거하여 외국인인 삼청 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여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에 착수하였다. 2. 검토 및 참고기준 가. 검토기준 이 사안의 인권적합성에 대하여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제1항,「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를 검토기준으로 하였다. 나. 참고기준 삼청보상법 제1조, 제2조,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6조를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3. 검토 가. 삼청교육대 사건의 성격 1980년 삼청교육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계엄령 하에 대규모?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었다. 1) 2006. 6. 19. 차별시정위원회는 삼청교육피해자 보상청구대상 중 외국인 수급자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삼청 보상법의 법개정이 필요한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32조 제1항 제1호로 각하 후 정책검토 결정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삼청보상위원회에 재심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각하 결정을 하였음. ..PAGE:3 나. 피해자가 외국인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표현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2)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라”라고 설시3)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인권문제와 관련될 수 있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등 헌 법상의 규정들이 넓게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2)「세계인권선언」제2조 제1항에서도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9조 제5호에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 최소기준 으로 체류국은 외국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 그리고 명예에 대한 공격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체류국이 스스로 외국인의 생명ㆍ자유 ㆍ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해 배상할 의무를 져야 할 것이다. 3) 한편 삼청보상법상 제안단계에서의 법안 검토보고 및 국방위원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더라도, 외국인 보상청구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외국인에 대한 보상청구권 인정여부를 차별적으로 적용 하려는 입법의도가 나타난 것이라 보기 보다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여 발생한 입법 불비로 보여진다. 또한, 동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 제출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삼청교육대 피해자 보상을 위한 예산확보의 전제가 당시 삼청교육대의 교육인원 중 상이자 전원이 고 려된 것이어서, 오히려 입법단계에서 외국인도 당연히 포함된 삼청교육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9헌마120 3) 헌법재판소 2001. 11.29. 선고 99헌마494 ..PAGE:4 4) 삼청보상법은 국가비상시 국가에 의해 대규모?조직적으로 실시된 삼청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 인권침해를 보상의 원인으로 하는 특별입 법으로 국가공무원이 통상적인 공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하게 된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을 규정한 일반입법으로서의 국가배 상법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그 성질상 일반적인 국가불법행위에서처럼 외국의 동일한 처우례를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외국인에 대해 상호 주의적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국가배상법 제7조 규정의 취지를 삼 청교육대 사건에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4. 판단 따라서 삼청교육대 피해자중 외국인에 대하여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외국인의 보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삼청보상법의 입법부작위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삼청보상법에 외국인에게도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을 명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삼청보상법에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