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이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02. 11. 8.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일하던 중 산업재 해를 입고 2007. 1. 22. OO공단에 직업재활훈련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산재근로자라 하더라도 외국인은 직업재활훈련을 받을 수 없다 며 반려하였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직업재활훈련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훈련 규모가 정해지는 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직업훈련 사업의 특성과 외국인 산업연수생 의 체류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는 국내 체류 목적이 기술 연수이고, 당사자는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업훈련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노동부 에서는 불법체류자와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불법체류자의 국내고용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결과와 같게 됨 으로 외국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활훈련은 합법취업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한 바가 있어 불법취업자 및 외국인 산업연 수생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1) 2006. 5. 발행한 OO공단 재활사업 업무편람에 외국인은 체류자격 의 합법.불법여부를 떠나 직업훈련 비용 지원 대상근로자가 아니고,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발 기준은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된 순서 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직업재활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구 분 예 산 (a) 집 행 액 (b) 집 행 율 (b/a) 계 36,117 39,720 110 2000년 330 958 290.3 2001년 663 2,186 329.7 2002년 3,220 4,988 154.9 2003년 4,855 5,788 119.2 2004년 7,896 4,878 61.8 2005년 8,726 9,444 108.2 2006년 10,427 11,478 110.1 있다. 직업훈련 비용 지원사업의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은 아래 <표1> 과 같다. <표1>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 ※ 예산은 노동부 출연금 추가출연 및 예산전용을 제외한 금액임. 2) 직업재활훈련은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 제 36조 제1항에 의거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경우에는 훈련신청 시 만 50세 미만이며 「출입국관리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 체류기 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어 언어구사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 고 있다. 3) 규정상으로는 위 2)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합법체류자인 경우에는 OO공단에서 운영하는 광주 및 안산 직업재활훈련원에서 재활훈련이 가능하였으나 그 동안 훈련실적이 전무하였고, 2007. 7. 1. 폐원되어 현 재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합법ㆍ불법 관계없이 직업재활훈련에서 제외되 고 있다. 5. 판단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경우 합 법체류자에게 직업재활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위원회의 기 권고 (2003. 3. 10. 결정 02진차30, 02진차31 병합)를 수용하였고, 그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그간 외국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훈련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2007. 7. 1. 광주 및 안산 직업재 활훈련원이 폐원되어 현재는 외국인 산재근로자에게 직업재활훈련서비 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우리 위원회의 위 권 고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산업연수생은 여전히 훈련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피진정인은 2006. 5. 발행한 업무편람에서도 외국인은 체류자격의 합법.불법여부와 상관없이 직업훈련사업의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신청을 반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로 서는 피진정인이 외국인 산재근로자에게 직업재활훈련을 제공할 의사 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어떤 증거도 찾기 어렵다. 직업재활훈련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인 재해근 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수급 대상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 되고 있는 직업재활훈련 또한 당연히 그 대상 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직업재활훈련이 한정된 예산에 따라 그 수혜대 상을 선별하여 지원해야 한다면 합리적인 우선지원 대상자 선별 원칙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대상자를 선별해야 할 것이지,「산재근로자 직업복 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에 의하여 선발제외 대상자에 외국인 노동자 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외국인노동자의 직업훈련비용 신청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직업재활훈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가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노동력을 회복하여 재취업, 자영업 등으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국내에서 재취업을 원하고 있으 므로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직업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산업연수생들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 여 직업재활훈련 신청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 별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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